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명의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12 선고일 1999.12.17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 인출금내역이 비영리법인의 퇴직금 계정의 입출금과 일치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예금으로 인정되므로 동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5.12. 청구인에게 고지한 ’95년 귀속 상속세 1,034,329,27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 (000-00-00-00000-0)의 1995.6.30. 잔액 45,903,725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의 夫ㆍ父 전○○이 1995.7.10 사망하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누락신고된 재산 및 은행예금을 조사하여 1999.5.12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034,32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 예금잔액 45,903,725원은 피상속인이 ○○연맹 ○○시 지회장이었던 관계로 명의만 피상속인의 것이지 실제는 ○○연맹의 ○○시지회의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2) 상속인 오○○(피상속인의 처)의 ○○은행 ○○지점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료 22,720백만원과 ○○은행 ○○동지점 입금액 45,966,6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연맹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연맹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필된 예금계좌를 단순히 확인서로서 그 실질귀속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2) 상속인 오○○의 ○○은행 ○○지점에 입금된 22,720천원은 입금자원 추적조사결과 전○○ 소유 ○○구 ○○동 ○○번지 건물 및 ○○동 ○○번지 대지 임대료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전에 입금된 이 금액은 명백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은행예금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96.12.31 개정전)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시한 ○○연맹 ○○지회장의 확인서에는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의 ’95.6.30. 현재 예금잔액 45,903,725원은 ○○연맹 ○○시지회의 회계금액으로서 당시 지회장이었던 전○○ 명의로 개설되었으나 전○○ 개인자금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연맹○○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TIS상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1)(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는 법인성격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고, ○○연맹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명칭을 ‘사단법인 ○○연맹’이라 하고 주사무소를 ‘○○시 ○○구 ○○동 ○가 ○○번지’에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을 “본 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협조와 세계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다지는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지회의 원○○ 총무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 전○○은 명예직 ○○지회장을 맡아 있으면서 오히려 ○○지회가 쓸 자금을 기부하여 왔고, 통장은 ○○지회에서 소지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적립과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④ 제출한 예금통장(○○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0)사본과 ○○지회의 퇴직금계정의 ’93.5.20.~’95.9.30.기간동안의 수입ㆍ지출과 통장상의 입금ㆍ지급금액을 대사한 바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니라 ○○지회의 예금임이 인정되고 자금운용ㆍ관리상 필요하여 피상속인 명의를 빌려 예금 입ㆍ출금거래를 하였다면 동 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98부310, 1998.12.2, 국심96중3014,1997.9.10 참조) 처분청이 통장상의 ’95.6.30. 잔액 45,903,725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인 오○○(피상속인의 처)의 ○○은행 ○○(출)에 입금된 22,720천원은 ○○지방국세청에서 입금자원 추적조사결과, 동 금액은 전○○(피상속인)소유 ○○구 ○○동 ○○번지 소재 건물과 ○○구 ○○동 ○○번지 대지 임대료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전에 오○○ 계좌로 입금된 동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고

○○은행 ○○동지점에 상속개시일전 입금된 45,966,650원은 상속인 오○○이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따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고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