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처분금액의 재산세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11 선고일 1999.09.17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장○○이 95. 2. 7 사망하여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28,804,9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가액 및 예금인출액 423,769,328원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211,187,05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9. 5. 3 청구인에게 상속세 114,708,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용도를 확인함에 있어서 각 재산별로 구분하여 용도 소명금액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처분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총액 319,916천원 중 211,187,056원은 이미 처분청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피상속인이 94. 11. 30 청구외 조○○의 사채 45백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동안 생활비 및 민간요법치료비를 월 150만원씩 계산하면 36백만원이므로 이를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처분대금 319,916천원 중 용도 소명금액이 80%를 초과하고, 예금인출액이 1억원 미만이 되므로 위의 211,187,056원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조○○의 사채 45백만원에 대하여는 자료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사채 9천만원으로 생활비 및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대금의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36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용도를 확인하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재산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어업권ㆍ광업권ㆍ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2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서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 함은 처분재산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용도 확인금액이 80% 이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② 사채 45백만원을 94. 11. 30 피상속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는 조○○의 확인서는 당초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제시되지 아니한 것이고, 달리 동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③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채 9천만원을 생활비 및 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상속인 재산처분대금의 용도로 동 사채 변제금액을 인정하였으므로 추가로 36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민간요법치료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