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2년내 처분재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06 선고일 1999.11.05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처분대금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주문

○○(현 ○○)세무서장이 1999.5.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61,150,670원은

① 상속재산중 ○○도 ○○시 ○○동 ○○ 번지 답 784㎡ 같은동 ○○번지 답 579㎡를 117,218,000원으로 평가하고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시 ○○구 ○○동 ○○ 번지의 대지 및 주택 평가액 175,404,558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③ ○○조합에 납부한 부당이득금 4,168,01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송○○가 1994.12.9 사망함에 따라 1995.2.27 상속재산가액을 533,810,280원으로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228,835,570원으로하여 1999.5.31 납기로 상속세 61,150,670원을 1999.5.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도 ○○시 ○○동 ○○ 번지 답 784㎡, 같은동 ○○번지 답 579㎡(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한다)는 ○○시에 지하철건설용지로 수용되었으므로 보상가액인 117,218,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시 ○○구 ○○동 ○○ 번지 대지 244㎡,주택 243.92㎡,기타 건물 239.26㎡중 3분지1지분(이하 “쟁점②부동산” 이라한다)은 1995.4.25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으로 ○○도 ○○시 ○○동 ○○번지 답 2,966㎡, 같은동 ○○번지 답 678㎡, 같은동 ○○번지 답 665㎡ 계 4,309㎡(이하 “쟁점③부동산” 이라한다)를 165,000,000원에 대체취득하였고 쟁점③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처분대금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쟁점②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175,404,55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시 ○○구 ○○동 ○○ 번지의 1992.12.15일부터 1993.6.17까지 양도한 연립주택 6채(이하 “쟁점 연립주택” 이라한다)를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처분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위 연립 주택은 피상속인외 4인이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으로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피상속인이 요양급여기간을 경과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서 상속인이 ○○조합에 부당이득금 4,168,010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기타 병원비 및 교육비와 생활비도 구체적인 금액과 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이는 상속세 결정이 늦어진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산처분대금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부동산을 공시지가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175,404,558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③부동산의 대체 취득을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연립주택 양도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106,4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원비와 교육비 및 생활비도 그 사용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부동산을 보상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③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의 당부

(3) 쟁점 연립주택 양도에 대해 사업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원비와 교육비 및 생활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 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어업권ㆍ광업권ㆍ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한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①부동산은 ○○시 지하철0호선 건설공사 용지로 1992.12.30 117,218,000원에 ○○시에 협의 양도되었음이 ○○시와 체결한 협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보상가액 117,218,000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②부동산은 1990.3.1 취득하여 1994.6.13 양도하였으며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인 것이 검인계약서와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면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175,404,558원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180,324,800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음이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서와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쟁점③부동산은 매도자 김○○이 실종하여 위 김○○의 상속인 김○○, 김○○, 김○○, 김○○ 4인과 공동으로 1994.7.18 계약체결하여 계약일에 20,000,000원을, 1994.7.25일에 80,000,000원을, 잔금 65,000,000원은 위 김○○의 실종 선고 확정일 이후에 지급하기로하여 총매매대금 165,000,000원에 계약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④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1967.4.22 농지개혁법에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 소유로 등기되었다가 1994.12.1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김○○ 소유로 1995.1.25 등기접수되었으며 1995.8.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1995.9.4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②,③부동산의 양도일과 취득계약일의 차이가 1개월정도이고 검인계약서 금액은 통상 낮추어 기재하는 관행으로 보아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쟁점③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거의 비슷하며 위 취득계약서는 사실계약서로 판단되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쟁점②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③부동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따라서 구상속세법시행령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용도가 불분명하다고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쟁점②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가액산입액 175,404,558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 연립주택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15세대로 피상속인 송○○는 공유자지분 10분지2로, 청구외 박○○은 공유자지분 10분지2로, 청구외 진○○은 공유자지분 10분지2로, 청구외 김○○은 공유자지분 10분지2로, 청구외 이○○는 공유자지분 10분지3으로하여 1992.6.5 보존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에 의해 쟁점 연립주택중 ○호(1992.12.15분양), ○호(1993.6.17분양), ○호(1993.3.22분양), ○호(1993.5.20분양), ○호(1993.6.10분양), ○호(1993.6.10분양) 6채의 양도에 대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하여 피상속인 지분은 10분지2로 평가한 106,400,0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피상속인은 위의 연립주택 분양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자등록(000-00-00000, 1991.10.10개업, 1993.5.31폐업)을 하고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91,480,000원으로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29,148,000원을 1993.5.31일에 신고한 것으로 조회되었다.

④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재삼 46014-3237, 1995.12.15 참조)

⑤ 청구인은 위 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분양수입금액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송○○의 사망원인은 간암으로 1992년 상반기에 발병하여 1992.6.12일부터 사망일인 1994.12.9일까지 5차례에 걸쳐 ○○대학교 ○○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이 위 병원장이 1999.4.1일 발급한 입원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 송○○은 ○○대학교 ○○대학원에, 송○○는 ○○대학교 ○○과에, 송○○은 ○○대학교 ○○과에, 송○○은 중학교에 재학중이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졸업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피상속인이 요양급여기간을 경과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조합에 부당이득금으로 1996.11.29일에 698,470원, 1996.12.27일, 1997.1.31일, 1997.2.27일, 1997.4.1일, 1997.4.29일, 1997.5.27일에 각각 500,000원, 1997.6.27일에 469,540원 계 4,168,010원을 청구인이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부당이득금결정 내역조회서와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한 위 4,168,010원을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기타 병원비 및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과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