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회원권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03 선고일 1999.10.08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8.31 양○○(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7.2.20 상속세과세표준을 531,927,598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5.4 상속세 122,47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CC 골프회원권 (○○ 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 처분가액은 1억원 미만 (93백만원)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회원권 처분대금중 45,500천원은 채무변제액으로 사용하였고, 15,535,080원은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45백만원은 치료비 및 병원잡비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양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회원권 매수인인 최○○에게 확인한 바, 110백만원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회원권 처분대금의 사용과 관련한 객관적증빙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회원권 처분가액을 110백만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회원권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20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게 및 판단]

① 회원권 양도승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6.8.23 (청구인 주장 1996.8.27) 쟁점회원권을 위 최○○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최○○이 제시한 구입위탁대행영수증 및 중개회사인 (주)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회원권의 거래가액이 110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의 처분가액이 93백만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회원권의 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등 납부세액 15,535,080원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결정시 이미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② 청구인은 쟁점회원권 처분대금중 45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직장동료 배○○ 및 대학동창 윤○○에게 차입하였던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 금액이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 (대법 98두12345 98.12.08 판결참조)이어서 제시된 차용금변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회원권 처분대금중 45백만원을, 한약재 구입비용 7백만원, 피상속인의 처 박○○의 건강진단비등 5백만원, 카펫트 구입비 3백만원, 베란다 샷시 설치비 2백만원, 기도원 헌금 5백만원, 자녀 컴퓨터 구입비 2백만원, 웅담등 구입비 5백만원, 싱크대 교체비 3백만원, 피상속인의 장모 생활비 5백만원, 간병비 8백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④ 상속개시일 8일 전(청구인 주장 4일전)에 양도한 쟁점회원권 처분대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2년이내 예금인출액 322,899,012원을 생활비 등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