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 중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및 병원진료비는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 중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및 병원진료비는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8.31 납기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6년 귀속 상속세 499,317,18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학원에 토지 양도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 62,853,100원 그에 따른 주민세 4,713,980원과 ○○학원에 토지 양도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 25,759,610원 그에 따른 주민세 1,931,970원, 병원진료비 10,966,43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夫 이○○이 1996.8.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시 ○○도 ○○시 ○○동 ○○번지 외7필지 임야, 전, 답 87,714㎡중 32,599.53㎡(9,861평, 이 중 이○○ 지분 18,321㎡=5,515평 이하 전체면적을“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7.21.(등기접수일) ○○학원에 매각한 것과, 같은 곳 4필지 5,036.17㎡를 1995.3.27 ○○학원에 매각한 것에 대하여 누락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 매각하였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5.7. 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499,31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의 양도후 잔금 150백만원을 제외한 전액은 1994.3.17까지 수령하여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음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전체 양도면적은 32,599.53㎡(약 9,861평)임에도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면적 12,000평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총액 1,020백만원(12,000평×단가 85,000원=1,020백만원)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함은(1,020백만원×18,231/32,599.53 = 570,426백만원) 부당하고 5,515평×85,000원 = 468,755천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상속세 신고시 확인된 자산외에 차후 확인될지도 모르는 상속재산을 예상하여 예금 및 유가증권 1억원을 임의로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는데 이 금액은 차감하여야 한다
(4)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처분후 납부한 양도소득세 62,853,100원, 주민세 4,713,980원, ○○학원에 토지처분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 25,759,610원, 주민세 1,931,970원,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10,966,430원, 합계 106,225,090원은 객관적으로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은 ’93.10.10.이나 잔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등기부등본상 접수일 ’95.7.21.을 양도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와 피상속인 병원비, 임의로 상속가액에 가산한 1억원은 객관적으로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계산 정당여부, 임의로 산입한 1억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토지와 ○○학원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피상속인 병원비를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96.12.30 개정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96.12.30 개정전)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음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 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이○○가 매수인 ○○학원 이사장 이○○과 1991.5.7 작성한 가매매계약서에는 토지면적 12,000평, 평당 토지단가 85,000원 매매금액 1,02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12,000 × 85,000=1,020백만원)
② 계약금 1억8천만원(1991.5.7.), 중도금 1억 5천만원(1993.5.11), 잔금 6억 9천만원(1993.10.10)을 받기로 하였으며, 계약조항 제4조에서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에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가격으로 정산한다”라고 약정하였다
③ 제시한 공유자인 이○○의 통장에 입금된 ○○은행○○지점의 93ㆍ94년 일자별 거래내역표에는 1993.5.11 160백만원, 1993.12.21. 260백만원, 1994.1.28. 80백만원, 1994.3.17. 10백만원이 입금되어 있고 ○○학원이사장인 이○○이 진술한 확인서도 이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④ 동 거래내역표에는 입출금사항은 나타나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거래내역표로서 어떤 사항에 대한 입금액인지를 전혀 알 수 없고 이○○와 피상속인 이○○과의 정산관계도 명백하게 나타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잔금일이 1994.3.17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적어보이고,
⑤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1995년 7월을 양도시기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 1995.7.21.로 보아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의 매매금액 1,020백만원에다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면적은 32,599.53㎡(9,861평), 매매계약서상 양도면적은 12,000평, 피상속인의 실제양도면적은 18,231㎡(약 5,515평)이므로 피상속인의 지분 18,231(5,515평)/39,669.6(12,000평)을 곱한 금액 468,775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② 계약서상 예상양도면적이 감소하여 실제 양도면적이 되었다 하여 청구인은 별도의 본계약을 체결하여 면적 및 금액을 정산한 바가 없었고, 통상 매매금액 총액에 대하여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면적당 단가로 계약한다는 것은 특이한 경우이므로
③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1,020백만원(면적12,000평) 중 피상속인의 지분 18,231(5,515평)/32,599.53(9,861평)을 곱한 금액 570,426,010원을 이 건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임의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억원은 예금 및 유가증권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성격이 유동성인데다가 상속개시 당시에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기에 사실자체를 부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양도후 납부한 양도소득세 62,853,100원, 그에 따른 주민세 4,713,980원과 ○○학원에 토지의 양도후 납부한 양도소득세 25,759,610원, 그에 따른 주민세 1,931,970원 합계 92,258,660원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것임이 확인되어 객관적으로 용도가 분명함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96중3262, 1997.3.27. 참조)
②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 10,966,430원은 ○○대학교 ○○의료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간이계산서 및 외래 진료비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