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건물의 가액은 감정가액보다 적으므로 그 중 큰 가액으로 쟁점건물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건물의 가액은 감정가액보다 적으므로 그 중 큰 가액으로 쟁점건물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구 ○○세무서장)이 99. 5. 3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31,292,640원의 부과처분은 기납부증여세 공제액을 1,576,729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 정○○가 95. 4. 14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중 ○○구 ○○동 ○○번지 대지 328.4㎡와 위 지상건물 881.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구상속세법시행령(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95. 10. 10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감정가액인 236,160천원(신고액 135,283,120원)으로 평가하고, 신고한 채무 4천만원을 공제부인하여 99. 5. 3 청구인에게 상속세 31,29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건물을 상속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하였는데도 93. 5. 13자로 작성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인 박○○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95. 10. 10 과세미달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증여세 7,375천원(산출세액)을 납부하였는데도 상속세 결정시 기납부한 증여세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은 92. 5. 18 청구외 김○○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기납부증여세 공제액은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4천만원은 채권자 김○○로부터 사채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상속인들의 채무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채무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를 부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1) 쟁점건물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2) 기납부증여세 공제액 계산방법의 적법성 여부
(3) 피상속인의 채무존재 여부
○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세의무】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소 공제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자치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 법 같은 조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쟁점건물은 같은 곳 토지와 공동담보로 93. 5. 19자 및 94. 9. 23자 각 130백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보험(주)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③ 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위 ○○보험(주)가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93. 5. 13자로 쟁점건물을 236,160천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④ 구상속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건물의 가액은 135,283,120원으로서 위 감정가액보다 적으므로 그 중 큰 가액인 236,160천원으로 쟁점건물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납부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상속인 박○○이 피상속인으로부터 95. 4. 13 증여받은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평가액 157,500천원에서 전세금 9천만원을 부담부가액으로 공제하고 67,500천원에 대하여 96. 1. 15 증여세 8,776,250원이 결정고지되어 위 박○○이 97. 4. 15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 박○○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상속세 산출세액(22,242,712원) × 박○○이 받은 상속재산(증여재산포함)(362,404,521원) / 952,213,564원(884,713,564원+67,500,000원) = 8,465,390원
④ 기납부증여세 공제한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위 박○○이 납부할 상속세(8,465,390원) × 증여재산(67,500,000원) / 362,404,521원 = 1,576,729원
⑤ 따라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 박○○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기납부증여세 공제한도액을 1,380,945원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서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기납부증여세 공제액을 1,576,729원으로 하여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의 채무 4천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을 보면 채권자 김○○로부터 피상속인이 92. 5. 18자로 4천만원을 월 1부 5리의 이자율로 차용하면서 차용증은 94. 5. 18자로 작성되어 있다.
②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차용당시 작성하는 것으로서 차용 후 2년 후에 작성된 이 건 차용증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담보제공 사실이 없으며, 이자지급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동 채무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따라서 동 채무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