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여부가 증명되지 않아 공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명의신탁여부가 증명되지 않아 공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그의 父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6.2.2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되었음에도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32.5㎡와 동 지상 건물 742.48㎡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결정을하여 99.5.14. 이 건 96년 귀속 상속세 52,696,06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 중 김○○이 그의 자금으로 83.2.19. 경락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위 김○○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 중 김○○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이라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96.4.18.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심리자료인 “소장” 및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판결 내용을 보면, 7인의 피고(상속인들) 중 김○○, 김○○, 김○○ 등 3인은 원고 김○○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있었으나,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던 바, 그 결과 원고 김○○이 패소하였다.
③ 위와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 그 내용에 대한 살핌 없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은 명의신탁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결된 것이라 할 것이다.
④ 그러하다면, 위 김○○, 김○○, 김○○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의 다툼 결과를 가지고 명의신탁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그 판결 결과는 원고 김○○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이를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