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형식적인 궐석재판판결에 따라 실제 입증되지 않는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96 선고일 2000.01.07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한 바도 없고, 상속인들이 참여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궐석재판에 의해 확정된 채무의 경우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5.11.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닌한 데 대하여 상속재산을 3,008,419,522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1,526,662,223원으로 하여 99. 3.18. 95년 귀속 상속세 867,121,29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27. 이의신청(99. 6. 8. 기각)을 거쳐 99.11.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 주채무자인 (주)○○건설 및 (주)○○, 윤○○, 오○○, 이○○ 등이 1,352,191,825원(이하 “쟁점채무①”이라 한다)을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차용한 데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주)○○건설 등이 변제불능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 신○○에게 93. 3. 2. ○○관광단지 내 약1,000평을 매입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주겠다고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을 받았으나 사망 시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신○○가 95.11.28.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확정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 93년부터 김○○에게 26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③”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동 채무변제를 지연시키자 김○○가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상속인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채무이며 그 후 김○○는 사업에 실패하게 되자 최○○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이○○은 피상속인에게 수시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고 94. 9. 7. 그 이전의 채무 1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④”라 한다)에 대한 차용증을 일괄작성하였으며 차용기간이 경과되기까지 법적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피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근저당 등의 담보설정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채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5) 홍○○는 피상속인에게 2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⑤”라 한다)을 대여하고 피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사업정리가 마무리되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차용기간이 경과하여도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나 진정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채무①은 주채무자들이 소유부동산이 없다고 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소유재산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사실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①을 공제할 수 없다.

(2) 쟁점채무②에 대한 토지매입반환금소송(○○○○)은 피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확정된 채무이고 동 채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채권자가 가압류한 ○○군 ○○면 ○○리 ○○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한 이후인 96. 4.15. 취하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채무일 가능성이 있어 채무로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채무③은 개인어음으로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당초 채권자 김○○와 피상속인은 사촌형제로 동 채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 동의없이 채무를 최○○에게 양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채무로서 인정될 수 없다.

(4) 쟁점채무④ 및 쟁점채무⑤는 차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채무로 인정될 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채무로서 인정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19····4 【보증채무의 채무확인 범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대출일 대출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계 원금 이자 계 1,352,191,800 1,142,036,268 210,155,532 ㉮ 93.11.26 378,826,775 299,990,829 78,835,946 (주)○○건설 김○○, 문○○ ㉯ 93.11.27 252,430,087 199,993,449 52,436,638 윤○○ 김○○ ㉰

93. 6.25 309,424,514 249,922,434 59,502,080 (주)○○ 김○○,설○○,김○○ ㉱

93. 7.27 96,713,257 92,158,362 4,554,895 오○○ 유○○,김○○,이○○,문○○,배○○,이○○,김○○ ㉲

93. 7.27 314,797,167 299,971,194 14,825,973 이○○

② ㉮채무의 주채무자인 (주)○○건설은 90. 2. 1. 설립되어 97. 9.3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동법인주식 2,600주을 12,451,4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되며 연대보증인인 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118.5m²를 상속받아 98.12. 8.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를 많이 하였으며 ○○도 ○○군 ○○면 ○○리 ○○번지 전 11,838m² 등의 부동산소유사실이 D/B 조회결과 확인된다. ㉯ 채무의 주채무자인 윤○○은 97. 3. 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동 ○○호)를 양도하고 ○○건업을 영위한 사실이 D/B조회결과 확인된다. ㉰ 채무의 주채무자인 (주)○○은 96. 6.30. 폐업하였으나 폐업 시까지는 정상가동된 것으로 보이며 연대보증인인 김○○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275m² 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채무 및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이○○은 97. 6. 2.~99. 2.23.까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162m²를 비롯한 16필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따라서 쟁점채무①의 경우 주채무자가 파산상태 또는 화의, 회사정리, 형의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상당기간동안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 아니하며(대법○○○○, 97.1 0.24) 연대보증인들도 변제불능의 상태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채무②는 피상속인 채권자 신○○에게 ○○관광단지 내 부지 약1,000평을 매입하여 채권자명의로 이전하여주기로 하고 80,000,000원을 받았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신○○가 소를 제기, 승소하여 확정된 채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문외에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또한, 피상속인이 신○○로부터 80,000,000원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고 쟁점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한 바도 없으며 더욱이 상속인들이 참여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궐석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6. 2.19.을 만기로 하여 김○○앞으로 95.10.19. 피상속인이 발행한 개인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종합법률사무소 공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김○○, 양수인 최○○의 쟁점채무의 근거로 제출하고 있다.

②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서에 의하면 김○○는 피상속인의 사촌동생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도피 중에 있으며 쟁점채무③을 95.11.30. 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김○○와 피상속인간에 쟁점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고 더욱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의 금융자료가 없으며 담보설정 및 채권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4) 및 (5)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채무④ 및 ⑤의 근거로 채권자 작성의 확인서 및 피상속인 작성하였다고 하는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다.

② 그러나 쟁점채무의 차용기간이 각각 94. 9. 7.~94.12.31, 93. 3.25.~94.12.31.로 되어 있음에도 채권자들이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에게 동 채무에 대한 독촉절차 및 채권확보를 위한 내용증명 등의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채권자 이○○과 홍○○에게 작성한 피상속인의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차용일 이후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