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1992. 6.23. 피상속인 백○○가 실종 선고되어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시 ○○동 ○○번지 공장용지 1,633.7m², 건물 1,076.64m²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호(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14.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605,62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이의신청을 거쳐 1999.7.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은 사촌동생 백○○로부터 명의수탁한 재산으로서 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지법 00 가단 00000호)』에 따라 1992.12.21.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시 ○○동 ○○번지 공장용지 1,633.7m², 건물 1,076.64m² 피상속인의 사촌동생 백○○이 1984.7.16. 부터 ○○구 ○○동 ○○번지 소재의 ○○기업사를 운영하던 중 1986.1.22.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외 곽○○이 부도가 나서 자금난에 몰리자 1987.6.16. ○○기업사를 폐업하고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1987.11.26.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위 공장 건물 및 토지를 52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로 인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매매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실제로는 백○○이 당해 공장을 직접 경영한 사실이 입증되며
(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사촌동생 백○○이 거주하던 위 아파트가 1987.4.14.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하게 되었으며 1987.10.31. 피상속인 명의로 경락받아 다시 취득한 이후 그 아파트에서 1988.11.3. 부터 1999.1.1. 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수탁 재산이라는 명백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을뿐더러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전된 점으로 볼 때,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1993.12.31.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②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 및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진정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상속인 명의로 당초 취득시의 소유권등기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등재되었을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사촌동생 백○○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촌동생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소유권 취득후 실질적으로 백○○이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고 직접 공장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백○○이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원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③ 위 백○○은 연대보증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나, 위 백○○은 1988.1.29.현재 신용기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액 170,893,030원을 57,000,000원으로 특별감면 승인을 받아 분할상환하였으며 동 채무를 1991.6.29. 전액 완불한 사실이 채무분할상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원인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기업사의 사업자 등록명의 및 부동산 명의를 즉시 변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실종된 후에 이르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전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