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담한 용도불명 채무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92 선고일 1999.11.05

채무의 사용처에대한 객관적증빙이 없어 이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배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그의 父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5.1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를하여 99.6.3. 이 건 95년 귀속 상속세 886,870,0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의 다가구주택 및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1,302,605,431원 중 청구인이 실지로 수령한 136,000,000원을 제외한 1,166,605,43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건물 시공자인 김○○이 공사비로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김○○이 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증빙이 없어 검찰의 조서내용 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위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인정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그의 母 안○○은 쟁점건물 시공자인 김○○을 사기 등으로 검찰청에 고소하였다.

② 위 김○○에 대한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동인은 당초 주택건설 약정시 쟁점토지를 1,815,750,000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건축후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인건비로 사용하고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에게 토지대금으로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김○○으로부터 토지대금 등으로 136,000,000원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그런데, 위 계약금 및 136,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건축과 관련한 증빙도 없어 검찰의 조서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실지로 얼마를 받았는지, 건축비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 할 수가 없다.

④ 또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건축업자인 위 김○○ 간에 93.12.1.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계약금액이 1,416백만원인 반면, 같은 목적물인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93.4.22.의 또다른 “약정서”에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1,815백만원으로하고 이를 분양대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등 계약내용과 검찰청의 조서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김○○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나, 심리자료인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을 대리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등, 위 김○○과 청구인이 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⑤ 한편, 청구인과 그의 母가 사기 등으로 고소한 위 김○○은 무혐의처리 되었음이 검찰청의 사건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 건 부동산 공동소유자인 여○○은 위 김○○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검찰 조서내용에도 동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언급이 없음을 알 수가 있다.

⑥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건축비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단지 검찰청의 조서내용만을 근거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1,302,605,431원 중 136,0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이 공사비로 충당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따라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