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귀국 후 영주권 포기 및 주민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귀국이 영주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귀국 후 영주권 포기 및 주민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귀국이 영주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9. 6. 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상속세 69,950,71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97. 6. 26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국외이주자로서 신병 치료차 국내에 일시 입국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99. 6. 24 청구인에게 상속세 69,95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은 91년도 캐나다로 국외이주하였다가 97. 9. 10 영주목적으로 국내에 귀국한 직후인 97. 9. 13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는 바,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영주권 포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일시적 귀국으로 보고 있으나, 귀국 직후 피상속인이 입원한 관계로 영주권 포기 및 주민등록 절차를 이행할 경황이 없었던 것이며, 피상속인은 71세의 고령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캐나다에서 치료하지 않고 신병치료차 귀국할 이유가 없으며, 귀국시 이사물품이 소파, 침대 등 중고가구와 TV 등 가전제품 및 주방기기를 포함한 68상자인 점으로 보아 일시적 귀국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인(피상속인의 처)은 97. 9. 13 아들인 김○○의 의료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함께 97. 9. 21 ○○교회 교적카드에 신자로 복적된 점, 청구인이 신병에 대한 치료 및 약품구입을 위하여 98년, 99년 캐나다로 출국하여 30일~70일간 거주하였으나, 나머지 기간은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에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뿐 캐나다에서의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김○○은 영주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비거주자로 보아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 김○○은 97. 9. 10 국내 귀국 후 16일만에 간경화 치료중 사망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귀국은 영주귀국이 아닌 병치료 목적의 일시적 귀국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국내에 귀국할 당시 영주목적이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계없이 귀국 즉시 캐나다대사관에 영주권 포기를 출원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등재하는 등 국적회복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상속세 과세일(99.6.24)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의 귀국은 영주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귀국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상속(유증과 증여자를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제1항에서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8조【기초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91. 9. 28 캐나다로 국외이주하여 거주하다가 97. 9. 10 입국하고, 3일 후인 97. 9. 13 ○○시 ○○동 소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 97. 9. 26 사망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입국 후 캐나다 영주권 포기 및 국내 주민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상속인을 영주목적의 귀국이 아닌 심병 치료차 일시 귀국한 비거주자로 보아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귀국이 영주목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함께 귀국하면서 이사물품으로 중고 소파, 침대 등 가구과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및 주방기기 등 68상자의 물품에 대하여 97. 8. 3 송장을 발부받아 선적하고, 97. 8. 28 동 물품이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97. 9. 23 수입통관신고를 한 사실이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통관 완료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상속인과 함께 귀국한 청구인(피상속인의 처)은 97. 9. 13자 아들인 김○○의 직장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고, ○○시 ○○구 ○○동 소재 ○○교회에서 발행한 복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국외이민으로 제적되었다가 97. 9. 21 신자로 복적되었으며, 상속재산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대건물이 있어 국내에 생계수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비록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귀국 후 캐나다 영주권 포기 및 주민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97. 9. 10 귀국한 것은 국내에 영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