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매매계약서에 기재가 없고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이 되지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소송결과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매매계약서에 기재가 없고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이 되지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5.21 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5.3.18 상속세과세가액을 454,897,500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3.16 상속세 455,85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4.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개시일은 1993.5.21이고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자는 1993.5.22이므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1992.4.18(등기원인: 1988.2.1 명의신탁해지) 청구외 정○○외 3인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1,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505분의 116지분을 취득하고 미지급한 취득대금 100,000,00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를 담보(채권최고액 200,000,000)로 1992.1.30 손○○에게 차입한 120,000,000원중 선 이자지급액 9,360,000원 및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 45,579,920원(1991.11.30 10,298,720원, 1992.4.30 11,790,700원, 1992.10.31 12,042,400원, 1993.4.30 11,466,100원)은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쟁점토지를 1993.10.31 청구외 김○○ 및 이○○과 매매계약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인 51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2)(3)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은 채무내용 및 이자지급내용, 채무액변제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가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쟁송사실과 근저당권 및 가처분과 관련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일이 1993.5.21인 경우 토지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2) 쟁점토지중 1,505분의 116지분 취득대금 100,0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존재하는지 여부
(3) 청구외 손○○에게 120,000,000원을 차입하였는지 여부와 동 차입금을 선 지급이자 9,360,000원과 토지초과이득세 45,597,920원을 납부하였는데 사용하였는지 여부
(4)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515,00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한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 될 경우는 그 가액
○ 구 상속세법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
①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1993.5.21이고,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2.6.5이며,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3.5.22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감심 99-213 99.6.1 참조)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1992.4.18 청구외 정○○ 외3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504분의 116지분을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1988.2.1)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등기원인과 관련한 해명자료 및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2.1.30 피상속인을 채무자로하여 청구외 손○○가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4.9.10 이를 해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위의 주장내용과 관련한 증빙으로 근저당권해지증서 사본과 약속어음 사본 및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자지급 및 채무변제와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에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③ 설령 채무가 존재하였다 할지라도 동 차입금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입금의 선 이자지급 및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그 처분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④ 청구인은 동 차입금의 차용일 이전에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3.10.31 청구외 김○○ 및 이○○과 515,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1995.12.20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은 1995.10.25이고, 매수인은 청구외 정○○ 및 이○○으로 제시된 계약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②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인 1999.10.31 현재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거래면적의 증감이 예상되었음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증감면적에 대한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1996.11.22 대법원 판결로 쟁점토지중 326.6㎡가 청구외 오○○외 3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청구인은 1993.10.31 소 확정전 매매계약금액인 515,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장내용과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된 바도 없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