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사용처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89 선고일 1999.09.03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건물이 임대보증금 산정 및 대출금의 사용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망(亡) 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1.2.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6.6.25.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인 ○○시 ○○구 ○○동 ○가 ○○번지 건물 30평(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순증가액 88,000,000원과 (주)○○신용금고의 대출금 50,000,000(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합계 138,0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세를 부족징수결정한 것을 시정하라는 ○○지방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1999.4.16. 처분청은 1996년도 상속세 81,530,060원을 추가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1991.8.1.부터 청구외 장○○에게 임대보증금 70,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1995.6.30. 월세없이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재계약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0,000,000원만이 사용처 확인대상 금액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을 입원비, 중국출장비, 장남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개략적으로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설혹,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증가액 및 쟁점대출금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할지라도 그 금액이 100,000,000원 미만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1994.2기 및 1995.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12,000,000원, 월세 1,500,000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반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임대보증금이 70,000,000원 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대출금 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생활비, 중국 현지 사업투자비 및 자녀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와 쟁점대출금의 사용처 인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구 상속세법(1996.12.30. 법 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1997.7.25.자 심사청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5.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2,456,582,490원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증가액 88,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채무로 신고된 임대보증금 중 165,000,000원과 사채 218,182,020원은 피상속인의 부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부인하여 1997.4.3. 청구인에게 1996년도 상속세 327,561,43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이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7.4.3.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1997.7.25. 국세청장이 부가가세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1995.6.30. 피상속인이 청구외 장○○(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88,000,000원 증액하여 재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액된 임대보증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나, 그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당초 결정시에는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 나머지 청구주장에 대하여 기각(심일○○00-000)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쟁점 건물의 임대보증금 순증가액 88,000,000원을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다가, 1999.1.6. 신고세액공제가 과다적용된 사실을 발견하여 재경정결정하였으며,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처분청이 당초 쟁점대출금 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아니한 채 상속세를 결정함으로써 상속세를 부족징수결정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1999.4.16.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순증가액 88,000,000원과 쟁점대출금 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 81,530,0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의 순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1997.7.25.자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심일○○00-000)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기 별 임 차 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상 호 성 명 계약일 임대보증금 월 세 94년 2기

○ ○ 장○○ 12,000,000원 1,500,000원 95년 1기 〃 〃 12,000,000원 1,500,000원 95년 2기 〃 〃 95.6.30. 100,000,000원 0 (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5.6.30.자 쟁점건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종전의 임대보증금 70,000,000원에 추가로 3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쟁점건물을 임대차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으며, (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많게 하고 월세를 적게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담측면에서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1991.2기 ~ 1995.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 임대보증금이 70,000,000원이고, 월세가 500,000원인데도 굳이 임대보증금 12,000,000원, 월세 1,500,000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라) 1995.6.30.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이전의 임대보증금이 실제로 70,000,000원이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바) 또한, 청구인이 1995.6.30. 재계약에 의하여 순증가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88,000,000원의 용도를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쟁점대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을 병원비, 중국출장비, 장남 학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대출금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순증가액 88,000,000과 쟁점대출금 5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