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로의 대가로 토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로의 대가로 토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98.5.3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청구인 황○○(피상속인의 처)명의로 97.1.18. 증여등기된 ○○구 ○○동 ○○번지소재 답 1,270㎡(평가액 279,400,000원, 이하 “쟁점 ① 토지”라 한다) 및 98.2.26 청구인(황○○) 명의로 증여등기된 ○○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 답 8,506㎡(평가액 24,899,800원, 이하 “쟁점 ②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황○○)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동 평가액 304,299,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으로써 99.2.1. 황○○ 외 3인의 상속인(피상속인의 자 이○○, 여 이○○, 여 이○○)에게 이 건 98년 귀속 상속세 55,945,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3.30 신청, 99.4.24 기각결정)을 거쳐 99.7.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황○○은 96.10.23. ○○가정법원에 피상속인과 협의이혼신청하여 97.1.15 ○○구청에 협의이혼신고하였으나 97.1.30 피상속인이 청구인 모르게 인장을 위조하여 다시 혼인신고하였음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99.2.24.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99.7.6 혼인무효확인판결을 받았는 바, 쟁점 ①토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받은 재산으로서 국세청의 99.4.2일자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한 법령 해석 개선내용’에 의하면, 97~98년중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쟁점 ②토지는 위자료로 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규정에 의하면,『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 ①토지 및 쟁점 ②토지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시킬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98.12.29 황○○을 배우자로하여 상속재산의 3/9지분지분만큼 상속세 신고한 사실이 있고, 97.1.15 이혼후 15일만인 97.1.30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와서 망인의 인장 위조를 이유로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하여 이혼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5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쟁점 ①,②토지가액 304,299,8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고 같은 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제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2항에서는 『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재산가액과 이혼전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른 일방의 직계존속을 말한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이혼신고당시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당해 이혼전 5년 이내에 그 다른 일방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에서는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황○○(1948년생)은 피상속인 이○○(1942년생으로 98.5.30 사망)와 71.3.13 혼인신고하여 97.1.15 협의이혼신고하였다가 97.1.30 다시 혼인신고한 사실,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 ①토지 및 쟁점 ②토지를 97.1.18 및 98.2.26.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쟁점 ①토지 및 쟁점 ②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 ①토지 및 쟁점 ②토지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로 각각 취득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 바,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이○○는 청구인(황○○)과 25년 이상 결혼생활한 다음 97.1.15. 협의이혼신고후 97.1.30 재혼인신고한 점, 비록 재혼인신고가 ○○가정법원에서 무효판결(99드단 13280, 99.7.20)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동 판결은 청구인 (황○○)이 피상속이 사망(98.5.30)후 이 건 상속세 결정전통지(98.12.14)를 받은후 99.2.24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여 99.7.20. 판결받은 것으로서 위 법원판결문(99드단 13280)상 협의이혼후 다시 혼인신고한 목적 및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한 판결이유가 없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음이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 ①토지 및 쟁점 ②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인을 배우자로하여 98.12.28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재산분할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①토지가액(평가액: 279,400,000원)은 공유재산(상속재산가액 359,588,556원)의 77.7%로서 이는 이혼후 취득한 공유재산을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처)에게 분할되는 비율인 50%미만을 훨씬 초과하는 점, 쟁점 ①토지 및 쟁점 ②토지를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한데 대한 구체적인 약정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이혼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쟁점①,②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쟁점 ①토지 및 쟁점 ② 토지의 평가액 304,299,800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 (황○○)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