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인간 채무를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보지 아니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의 사인간 채무를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보지 아니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상속인 이○○, 이○○,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4.11.16.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9.1.7.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상속세 66,57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일부채무를 공제하여 1999.3.29. 상속세를 32,667,04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의 사인간의 채무(임○○ 50,000,000원, 서○○ 53,000,000원, 유○○ 25,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는 제시된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채권자의 확인서 및 차용증서 사본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므로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이 사인간의 쟁점채무를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입증될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여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