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84 선고일 1999.09.03

피상속인의 사인간 채무를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보지 아니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상속인 이○○, 이○○,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4.11.16.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9.1.7.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상속세 66,57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일부채무를 공제하여 1999.3.29. 상속세를 32,667,04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사인간의 채무(임○○ 50,000,000원, 서○○ 53,000,000원, 유○○ 25,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는 제시된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채권자의 확인서 및 차용증서 사본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므로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피상속인이 사인간의 쟁점채무를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입증될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여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채무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서○○, 임○○, 유○○(채무자를 피상속인의 자인 이○○으로 되어있음)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과, 청구외 임○○의 확인서, 청구외 서○○의 차용증서, 청구외 유○○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을 보면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사회통념상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동 계약에서 약정한 채권최고금액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별도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계약이고 근저당권 계약자체가 채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근저당권설정 사실만으로 상속채무가 입증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채무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가 아닌 사인간의 채무로서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자의 확인서 등과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진실한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