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대여한 금액중 회수가능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폐업한 법인의 대여한 금액중 회수가능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이 1999.4.30 납기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6년 귀속 상속세 232,974,610원의 부과처분은,
1.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한 156,875,398원을 당초결정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분에 대한 납세고지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미납일수를 적용하여 계상된 가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6.9.18 부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7.3.18 상속세 9,746,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1998.4.8 상속세 523,995,6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8.12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9.4.13 상속세 232,974,61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4.13 경정결정 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1999.7.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개발(주)에 대여한 1,311,500원중 위 법인의 상속개시당시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 251,555,659원을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의 상속개시당시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 251,555,659원을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위 법인에 1,311,500천원을 대여한 사실 및 상속개시일 현재 위 법인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251,555,659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1998.4월 상속세결정시 위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 1,311,500천원은 위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③ 1998.12월 감사원은 위 법인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을 574,880,446원으로 계상하고 위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 1,311,500천원중 574,880,446원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감사지적하였다.
④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9.4월 처분청은 위 법인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 574,880,446원에서 가공계상된 자산가액 323,324,787원 (제품 274,856,597원, 재공품 48,468,190원)을 제외한 251,555,659원을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 하였다.
⑤ 청구인은 위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인 가지급금 252,100천원은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비 등으로 이미 지출되었으나,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은 △544,341원이라는 주장이다.
⑥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위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의 지출 및 회계처리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⑦ 다만, 처분청이 경정결정시 미납부세액 전부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상하였으나,
⑧ 당초 결정시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잘못 부과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