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78 선고일 1999.09.0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 손○○, 손○○, 손○○, 손○○(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5.12.27. 청구인들의 부(父) 청구외 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4.6.11.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46.10㎡, 같은동 ○○번지 대지 19.30㎡ 및 동 지상의 건물 102.4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425,000,000원 중 314,268,540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1999.4.20.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 상속세 43,28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 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생활비 38,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1999.7.28. 당초의 고지세액을 31,880,561원을 경정감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부과처분 불복하여 1999.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오랜 투병기간 동안 사위인 청구외 이○○ 등으로부터 122,000,000원을 차용하여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1994.6.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사채 122,000,000원을 상환하고, 생활비로 38,000,000원을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에세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상활일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1988년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부채상환시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과 거의 동일한 94.5.27. 당시 별다른 소득원이 없던 청구인 손○○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를 150,000,000원(검인계약서상의 가액임)를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치료비가 부족하여 청구외 이○○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9개월간 생활비로 38,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시정하고자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결정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425,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장례비 12,014,620원, 진료비 2,164,840원, 간병인 급여 51,552,000원, 천도제 비용 5,000,000원 및 임대보증 상환 40,000,000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합계 110,731,46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4,268,54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4.2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3,28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38,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1999.7.14.자 심사청구서상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9.7.28. 직권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31,880,5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사채 122,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중풍 및 당뇨의 합병증으로 8년여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청구외 이○○로부터 60,000,000원, 청구외 이○○로부터 57,000,000원, 및 청구외 이○○로부터 5,000,000원, 합계 122,000,000원을 차용하여 치료비 및 간병인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추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위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차용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바,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이 청구외 이○○로부터 차용하였다는 6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가 피상속인의 사위임을 알 수 있고,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만기일, 이자율 및 이자지급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 피상속인이 1988.12.18 ~ 1991.10.5 기간 중 60,000,000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준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또한, 청구인들이 채무상환의 증거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 손○○(피상속인의 차남)가 채권자인 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1994.4.15.~95.11.3 기간 중 10차례에 걸쳐 입금자를 위 이○○의 처(妻) 청구인 손○○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000-00-000000)에 57,900,000원을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손○○가 위 손○○(피상속인의 차녀)에게 송금시의 기재한 무통장입금증과 1988.12.~1991.10.4. 기간 중 피상속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상의 필적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청구들이 제출한 차용증은 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마) 피상속인이 1984.7.20.이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위인 이○○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에게 상환하였다는 사채 57,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에 의하면, 차용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손○○로 기재되어 있고, (나) 청구외 이○○의 인적사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1.12.20.~1993.10.15. 기간중 위 이○○로부터 57,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이○○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그렇다면, 실제로 피상속인과 이○○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외 이○○에게 상환하였다는 5,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손○○가 1994.3.7. 청구외 이○○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1995.2.6. 이○○에게 상환하였음이 차용증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관련없는 채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