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인 주택을 신축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상속받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무허가인 주택을 신축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상속받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6.11.2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98.12.12.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상속세 36,50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3.8 신청, 99.4.9 결정)을 거쳐 99.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父 김○○은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에 수년전부터 거주해 오다가 위 ○○동 ○○번지의 건물신축관계로 96.8월 ○○동 ○○번지 조립식 주택으로 이사한후 동 주택에서 사망하였는 바, 상속개시(96.11.25) 당시 상속재산인 ○○동 ○○번지 대지 306㎡ 지상에는 무허가 주택 81.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존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상속공제 100,000,000원을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306㎡ 지상에 쟁점주택이 존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피상속인(김○○)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김○○은 96.11.25. 1시 30분 쟁점주택 소재지(○○구 ○○동 ○○번지)가 아닌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상속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소지가 ○○구 ○○동 ○○번지 ○호임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사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 존재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의하면, 89.3.14 쟁점주택 소재지에 건축허가 신청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당해 건축허가신청된 건물의 주용도는 주택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사설강습소)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당해 건축허가 신청소재지에 무허가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주택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등이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달리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