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가액 계산시 채무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73 선고일 1999.09.03

주식가액 계산시 근저당설정된 채무가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상속인 조○○외 4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5.11.16.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신고기한 이내인 1996.5.1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 누락 및 주식평가의 오류 등을 발견하고 1999.4.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상속세 90,47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도 ○○시 ○○면 ○○동 ○○번지 임야 83,30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는 양도된 토지로 1994.3.28. 피상속인이 계약을 하고 잔금은 1994.5.30. 받아서 차입금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등기부등본과 같이 합자회사○○통운은 채무 440,000,000원(1993.12.7. 부채 300,000,000원, 1994.10.22. 부채 140,000,000원, 1995.5.11. 부채 100,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있음에도 이를 장부에 계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채무를 동 회사 주식가액 계산시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통운(주)는 1995.5.31. 결산법인으로 1995.5월말에는 피상속인이 주주였으나, 그후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양도되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또한 주주명부에도 이전되었고 법인명도 ○○운수(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위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어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주식평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야는 현재까지도 상속인 명의로 되어있고,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명백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액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로 확정된 채권채무액이 아닌 임의상 제3자에 대항하는 금액으로 이것이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주식가액 평가시 누락되어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주)○○통운의 주식을 1995.5월말 양도되어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양도되었다는 증빙도 없고,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다. 또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포함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임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채무가 합자회사○○통운의 채무인지 여부

(3)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전에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간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를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이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의 차입금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을 보면 쟁점임야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상속개시후에도 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제시된 매매계약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는 제시된 매매계약서 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쟁점채무에 대하여 보면 쟁점채무가 합자회사○○통운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합자회사○○통운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채무는 위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이외에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쟁점채무가 법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법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양도하여 이를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빙 및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