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72 선고일 1999.09.03

상속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12.17.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1. 8월경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신고누락된 ○○구 ○○동 ○○번지외 4필지의 전, 답 1,2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로 적용하고 1999.4.1.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197,551,190원 및 동 방위세 34,13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당해 재산에 대하여 1990.1.1.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없다고 하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는 하천지역내의 토지로서 지번이 폐쇄되어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1990.1.1. 기준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뿐더러, 설령,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보더라도 당해 재산중 하천부지로 편입된 부분(299㎡)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시에 수용되고 그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당해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 또는 제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및 과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건물 (가) 국세정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0.12.17.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당초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1991. 8월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토지중 ○○구 ○○동 ○○번지 답 487㎡는 1994.4.22. ○○시에 수용되었으며, ○○구 ○○동 ○○번지 답 639㎡에서 분할된 같은 곳 ○○번지 답 330㎡는 1997.12.30. ○○시 ○○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토지 보상금으로 148,500,000원을 수령한 사실, 같은 곳 ○○번지 답 262㎡는 1997.3.7. ○○시에 수용되어 토지 보상금으로 115,01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추가결정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후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시등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당해 토지의 하천편입 비율에 상관없이 상속인들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등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며 (재삼 46014-3342,95.12.28. 같은 뜻) 상속개시 당시 지번이 폐쇄되어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이 없는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재일 46014-1178, 97.5.13. 같은 뜻)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