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12.17.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1. 8월경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신고누락된 ○○구 ○○동 ○○번지외 4필지의 전, 답 1,2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로 적용하고 1999.4.1.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197,551,190원 및 동 방위세 34,13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당해 재산에 대하여 1990.1.1.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없다고 하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는 하천지역내의 토지로서 지번이 폐쇄되어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1990.1.1. 기준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뿐더러, 설령,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보더라도 당해 재산중 하천부지로 편입된 부분(299㎡)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시에 수용되고 그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당해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1. 토지・건물 (가) 국세정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