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70 선고일 1999.09.03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한 주식이외에는 다른 물납재산이 없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99.6.26. 청구인 박○○, 임○○, 임○○, 임○○, 임○○에게 한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청구외 ○○건설(주) 발행주식 64,000주(평가액 750,208,000원) 및 ○○엔지니어링(주) 발행주식 56,700주(평가액 492,496,200원), ○○건설(주) 발행주식 281,673주(평가액 1,157,676,030원), ○○개발(주) 발행주식 19,500주(평가액 390,117,000원) 합계 421,873주(평가액 2,790,497,230원)을 발행한 각 법인들이 물납신청일 현재의 평가액대로 당해 주식을 매입하는 조건하에 물납을 허가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박○○, 임○○, 임○○, 임○○, 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7.7.29. 청구외 임○○(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한 99.6.15. 납기의 상속세 3,090,464,250원 중 2,790,494,250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청구외 ○○건설(주) 발행주식 64,000주(평가액 750,208,000원) 및 ○○엔지니어링(주) 발행주식 56,700주(평가액 492,496,200원), ○○건설(주) 발행주식 281,673주(평가액 1,157,676,030원), ○○개발(주) 발행주식 19,500주(평가액 390,117,000원) 합계 421,873주(평가액 2,790,497,23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99.6.14. 처분청에 물납신청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99.6.26.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9.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 및 질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그 권리를 말소시킬 만한 재원이 없어 물납대상 재산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10,701,930,886원 중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9,151,478,900원으로서 그 비율은 85.5%이며, 쟁점주식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양도에 관하여 정관에 제한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도 아니며, 매각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또한 아니므로 이 건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는 쟁점주식보다 우선하는 부동산이 있고, 쟁점주식의 소유형태가 가족, 친지 등 특수관계인간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사실상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고, 상당한 가액으로의 경매 등 관리・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제1항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97.7.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 및 쟁점주식 등 10,701,930,886원을 상속받았다.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9,151,478,900원으로서 그 비율은 85.5%이며, 부동산의 가액은 1,408,478,290원(13.2%)이다.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99.6.15. 납기의 상속세 3,090,494,2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그 중 300,000,00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2,790,494,250원은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쟁점주식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99.6.26.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를 하였다.

○ 판단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받기 위하여는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며, ③ 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아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요건 ①과②를 충족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요건③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처분청의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의 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2.4.10. 선고, 91누9374, 판결참조)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비추어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소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대법원 94누15820, 95.7.28. 같은 뜻)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부동산 1,408,478,290원(13.2%)과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9,151,478,900원(85.5%)으로서 당해 부동산과 쟁점주식을 제외하면 다른 물납대상 재산은 없고, 둘째, 물납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당해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 및 질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이부분은 청구인들과 처분청 쌍방 다툼 없다) 물납대상 재산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쟁점주식은,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붙임 “관계회사별 법인세신고 현황”과 같이 경영이 비교적 견실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식 발행회사들은 주주인 청구인들의 당해 주식을 각 매입하기로 각서를 제출한 바도 있어 특별히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한 것은,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상 적합성 여부에 대한 세무서장의 판단권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등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지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물납신청한 쟁점주식 이외에는 다른 물납가능한 재산이 없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4누15820, 95.7.28. 및 국심 95서610, 95. 12.19. 같은 뜻).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