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으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주택상속공제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명의신탁 재산으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주택상속공제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세무서장이 99. 4. 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상속세 111,154,71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정○○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재입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100,921,47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정○○가 93. 9. 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유가증권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99. 4. 17 상속세 157,78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유가증권 87,114,800원 및 예금 16,508,297원이 과대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어 99. 6. 7자 상속세 46,630,39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1) 피상속인 정○○의 증권계좌 출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71,620,899원 중 33,347,700원은 ○○증권 ○○지점에서 ○○투금 주식 5,400주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30,912,940원은 금융기관에 재입금되었으므로 순출금액은 107,360,259원으로서 그 중 31백만원은 피상속인 정○○가 청구외 유○○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반환하였으며,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외 정○○, 정○○의 학자금,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 바,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2) 처분청은 예금 16,508,297원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은 8,297원인데도 상속개시후인 93.9.17자 입금된 16.50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주택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청구외 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동 주택의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주택이므로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99. 2. 10자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은행 ○○지점 예금 16,508,297원에 대하여는 99. 6. 7자로 상속세를 감액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으며, 또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96.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주택상속공제】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1)에 대하여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증권계좌 출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71,620,899원 중 33,347,700원은 ○○증권 ○○지점의 고객계좌부에 피상속인이 ○○투금 주식 5,400주의 매입대금으로 출금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증권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이를 통산한 출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국세청 재삼 46014-965, 96.4.12외 다수 같은 뜻) 피상속인의 4개 증권계좌(○○증권 ○○지점․○○지점, ○○증권 ○○지점, ○○증권 ○○지점)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출금액이 272,875,031원, 재입금액이 171,953,561원이므로 그 차액 100,921,470원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의 100,921,470원에 대한 용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출금액 중 31백만원을 청구외 유○○의 자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위 유○○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이를 반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인 정○○, 정○○의 대학교 등록금 및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은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없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증권계좌 출금액에서 재입금액을 제외한 100,921,47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2)에 대하여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예금 16,508,297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99. 6. 7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청구3)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유○○에게 명의신탁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92. 5. 1 청구외 김○○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92. 12. 10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개시 후 쟁점주택을 상속인 앞으로 등기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달리 동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 주택을 상속개시전인 92. 12. 1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