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에 차입한 채무중 그 사용내역이 확실한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상속개시일전에 차입한 채무중 그 사용내역이 확실한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6.10. 청구인에게 고지한 96년 귀속 상속세 167,141,65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177,210원, 종합토지세등 897,940원, 주민세 664,990원, 합계 1,740,1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병원비 중복계상분중 542,8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6.7.31 母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7.1.14 상속세과세표준을 303,567,195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6.10 상속세 167,14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1996.1.23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253,298,500원중 229,869,170원은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1996.1.25 간병인 김○○외 1인에게 지급한 소 취하 합의금 15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금융기관 대출금등 53,500천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도 ○○시 ○○동 ○○번지 대지 238㎡, 같은곳 ○○번지 전 350㎡, 같은곳 ○○번지 대지 96㎡, 같은곳 ○○번지 답 36㎡, 같은곳 답 73㎡, 같은곳 ○○번지 전 1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2.27 청구외 최○○ 외 1인과 매매계약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인 373,100천원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수용보상금 253,298,500원 중 233,810,72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 취하 합의금 15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손자 김○○등이 지급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채무액 53,500천원중 금융기관 대출금 50백만원은 대출명의자가 청구외 금○○이며, 임대보증금 3,500천원은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4)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증빙이 없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토지수용보상금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2) 소 취하합의금 15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타인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373,100천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4조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한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20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 될 경우는 그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1996.1.23 토지수용보상금 253,298,5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1994.2월 청구외 김○○으로부터 차입하여 1995.8.10 변제하였다는 20백만원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일이 1996.1.23 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③ 1993.9.15 청구외 이○○으로부터 차입하여 1996.10월 변제하였다는 20백만원은, 위 이○○에 대한 채무존재사실 및 변제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제시된 채무변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전세보증금 반환액 1백만원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이미 사용처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⑤ 병원비지급 주장액 4,189,870원중 1,305,820원은 병원비 중간정산금이 중복계상된 사실이 ○○병원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 잔액 2,884,050원은 처분청이 상속세결정시 사용처로 3,426,880원을 이미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⑥ 세금 및 공과금 19,069,300원중 15,060,900원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결정시 이미 사용처로 인정하였고, 1995.12.30 납부한 증여세 1,499,850원 및 종합토지세 768,410원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일 이전에 납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⑦ 1996.12.12 등에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토지세등 1,740,140원은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과세원인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으로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간병인 김○○외 1인에게 1995.7.21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등기이전하였다가, 1995.8.1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지방법원 ○○지원 (00가합 0000)에 제기하였으며, 1996.1.19 쌍방합의에 의하여 소를 취하하고 1996.1.15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위 소송사건(원고:피상속인, 피고:김○○외 1인)과 관련하여 제시된 소장 및 준비서면, 청구인 신문사항의 내용에 의하면, ㉮ 피상속인은 1995.6월 중순경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날 이후 주위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하다가 1996.7.21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 피상속인을 간병하던 위 김○○외 1인은 피상속인이 치매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날 이후인 1995.7.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피상속인은 위 김○○외 1인에게 증여등기한 쟁점토지의 증여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소를 1995.8.1 제기하였다가 1996.1.19 합의에 의하여 소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 위 김○○에게 소 취하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청구인의 자 김○○으로 확인되며, 소송 수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상 입금인이 청구인의 자로 확인된다.
③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위 소송의 원고로 되어있으나 피상속인은 치매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며,
④ 위 소송사건은 피상속인의 병이 위중하게 되자, 청구인과 간병인 김○○외 1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다툼으로 보여지는 바, 이들 사이에 합의된 소 취하금 156,610천원(소송비용 15,610천원 포함)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⑤ 처분청이 소 취하 합의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를 다시 채무로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재산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598㎡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금○○이 ○○동 ○○은행에서 1995.8.11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50백만원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동 금액을 대출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이 이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전세보증금 3,500천원중 전세반환금 1백만원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토지수용보상금 사용처로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2,500천원은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 실제계약 사실이 불분명하고, 일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에는 피상속인이 치매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기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6.12.27 청구외 최○○외 1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373,100천원에 매매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등 대금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위 매매가액은 사회통념상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