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변제받을 구상채권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향후 변제받을 구상채권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 청구외 김○○이 95.8.28.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에 있어 상속재산중 ○○시 ○○구 ○○동○가 ○○번지 소재 대지 297.5㎡ 및 건물 495.6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액을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물상보증채무 1,232,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및 청구외 ○○특장차(주)의 법정관리로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채무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안의 구상권 변제계획표상에 17년간에 걸쳐 원금 1,232,000,000원 및 이자 423,500,000원을 상환받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388,542,832원(이하 “쟁점채권” 이라 한다) 및 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3,797,6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99.4.7. 청구인에게 95년도 상속세 81,479,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이 입증되면 청구외 ○○특장차(주)와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동채권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2). 자금흐름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성숙.확정된 채권이 아니며 정리계획안대로 상환되는 예가 드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정리채권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388,542,832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에 차질없이 상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정리회사의 갱생가능성)을 곱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객관성이 결여된다면 처분청에서 사후관리를하여 성숙.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 2004년 1차상환분 수령시 상속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 주장과 같이 채권 채무 소멸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고, (2). 청구인은 정리채권은 성숙.확정된 채권이 아니며 정리계획안대로 상환되는 예가 드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년부터 법정관리중인 채무자 ○○특장차(주)는 관리 및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정리채권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388,542,832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에 차질없이 상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정리회사의 갱생가능성)을 곱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객관성이 결여된다면 처분청에서 사후관리를하여 성숙.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 2004년 1차상환분 수령시 상속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리채권에 대한 고유의 재산가치를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며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가 변동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사항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4.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7항에서 “영 제5조 제5항 제2호 나목・제3호・제4호 가목 및 영 제7조 제3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10/100) n (n: 상속개시일로부터 경과년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