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향후 변제받을 구상채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66 선고일 1999.09.03

향후 변제받을 구상채권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청구외 김○○이 95.8.28.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에 있어 상속재산중 ○○시 ○○구 ○○동○가 ○○번지 소재 대지 297.5㎡ 및 건물 495.6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액을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물상보증채무 1,232,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및 청구외 ○○특장차(주)의 법정관리로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채무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안의 구상권 변제계획표상에 17년간에 걸쳐 원금 1,232,000,000원 및 이자 423,500,000원을 상환받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388,542,832원(이하 “쟁점채권” 이라 한다) 및 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3,797,6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99.4.7. 청구인에게 95년도 상속세 81,479,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이 입증되면 청구외 ○○특장차(주)와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동채권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2). 자금흐름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성숙.확정된 채권이 아니며 정리계획안대로 상환되는 예가 드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정리채권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388,542,832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에 차질없이 상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정리회사의 갱생가능성)을 곱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객관성이 결여된다면 처분청에서 사후관리를하여 성숙.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 2004년 1차상환분 수령시 상속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1). 청구인 주장과 같이 채권 채무 소멸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고, (2). 청구인은 정리채권은 성숙.확정된 채권이 아니며 정리계획안대로 상환되는 예가 드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년부터 법정관리중인 채무자 ○○특장차(주)는 관리 및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정리채권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388,542,832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에 차질없이 상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정리회사의 갱생가능성)을 곱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객관성이 결여된다면 처분청에서 사후관리를하여 성숙.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 2004년 1차상환분 수령시 상속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리채권에 대한 고유의 재산가치를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며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가 변동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향후 변제받을 구상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사항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 가.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신탁재산의 가액.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 나.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때에는 원본의 수익자에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본의 가액으로 하고, 수익의 수익자에게는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4.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7항에서 “영 제5조 제5항 제2호 나목・제3호・제4호 가목 및 영 제7조 제3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10/100) n (n: 상속개시일로부터 경과년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1)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이 입증되면 청구외 ○○특장차(주)와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동채권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일 현재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은 청구주장(2) 및(3)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남○○과 ○○은행 ○○지점에 담보제공된 피상속인의 채무 10억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18억원에 95.4.14. 계약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95.8.10.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가액 10억원을 청구외 남○○으로부터 회수한 후 근저당가액을 해제하였음을 청구외 ○○은행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둘째.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89.3.21. (주)○○상호신용금고 4억5천만원, 89.7.14. (주)○○은행 14억원, 92.7.13 (주)○○은행 10억원에 근저당설정하고, (주)○○상호신용금고 89.7.18. (주)○○은행 95.5.11. (주)○○은행 95.7.7. 근저당권말소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남○○에게 95.4.14. 매매를 원인으로 95.5.2.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셋째. 피상속인인 김○○은 청구외 남○○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물상보증채무 1,232,000,000원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외 ○○특장차(주)의 구상권 변제계획서상 제8차년도인 2004년부터 제17차년도인 2013년까지 피상속인 김○○의 보증채무1,232,000,000원 및 발생이자 423,500,000원을 상환하겠다고 하고 있다. 위 사실을 보면, 청구외 ○○특장자(주)에 대하여 법원이 97년도에 인가(95파 41, 회사정리 ○○지원)한 “회사정리계획중 관계회사 정리채권” 변제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보증채무에 대한 원금 1,232,000,000원 및 발생이자 423,500,000원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에 변제받게 되므로, 위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앞으로 변제받을 구상채권의 현재가치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관련법령 및 기업회계 기준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세부담의 형평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부터 변제시까지 은행정기 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91전2542, 92.4.16, 92서3493, 93.12.29; 대법원판례 85누937, 87.4.28) 따라서, 처분청이 향후 변제받을 구상채권 1,232,000,000원 및 발생이자 423,500,000원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388,542,83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