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65 선고일 1999.09.03

피상속인이 임대에 따른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 및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4.7.2 청구인의 남편 한○○(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5.1.9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95.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상속세법상 재산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139,196,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합산하여 99.4.9 청구인에게 상속세 62,638,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상속인인 자 한○○ 소유인 94.6.1. 위지상 근린생활시설 441.29㎡의 부속토지로서 위 건물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박○○가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 및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중 토지 귀속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피상속인이 위 임대에 따른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및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5.1.9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 위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를 신고누락하였으며, 위 쟁점토지 지상에는 94.6.1. 준공한 상속인인 자 한○○ 명의 근린생활시설이 있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자 한○○은 위 건물 1층을 94.3.25 청구의 박○○에게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를 139,196,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건물소유자와 건물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임차인이 토지임차권까지 포함하여 임대차한다는 명시적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건물임대차계약은 건물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지 토지의 사용은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라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7누 6605, 98.6.12. 및 국심 97광2958, 98.7.9, 국심 98중1960, 98.12.11, 국심 98경2322, 98.12.29)인 바, 위 임대보증금의 채무는 건물소유자인 자 한○○에게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