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 판정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61 선고일 1999.09.03

상속세 결정일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0억원이 아닌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상속인 우○○외 9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7.4.5.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7.10.4.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공제액 30억원을 배제하고 15억원만원을 공제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상속세 9,768,963,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재산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배우자의 법정지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이 4,359,457,356원으로 30억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결정일인 1999.4.1.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으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액을 30억원으로 신고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어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의 결정을 심판청구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4,359,457,356원으로 1999.6.9. 확정판결 되었으나, 이 건 상속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의 가액을 분할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국세청 재삼 46014-1631, 1998.8.27.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의 결정을 심판청구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의 분할되었을 뿐 상속세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의 가액을 분할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의 상속공제액을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