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의 상속채무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57 선고일 1999.09.03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의 차감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998.1.27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을 2,502,143,402원으로 하여 1998.7.21 상속세 자진신고하자,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1999.4.1 상속세 1,107,35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대용부동산(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1,85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쟁점1부동산중 토지전부와 건물의 2분의1 지분(나머지 2분의1 소유자: 청구인)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동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인분하고 건물분 임대보증금중 2분의1에 해당하는 431,420천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곳 ○○번지 소재 임대용부동산(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중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였고 건물은 청구인 소유였으므로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55백만원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1)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쟁점1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임대보증금을 안분하여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431,420천원을 채무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등 임대관련 서류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채무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2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개시당시 쟁점1부동산중 토지전부와 건물중 2분의1 지분은 피상속인 소유였고, 나머지 건물지분은 청구인 소유였던 사실과 임대보증금 총액이 1,850백만원인 사실 및 쟁점2부동산의 토지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고, 건물소유자는 청구인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850백만원 전부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분 임대보증금중 2분지1에 해당하는 431,420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1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및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물건은 건물만 기재되어 있을뿐 토지를 포함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건 상속세 조사자인 ○○지방국세청장은 쟁점1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850백만원중 600백만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잔액 1,250백만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전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중 ○○은행이 600백만원을 입금한 내용이 기록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이외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55백만원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지방국세청장은 쟁점2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등 임대와 관련한 서류를 확인한바, 건물소유자인 청구인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쟁점1,2를 모두어 심리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통상 토지소유자와 건물사용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각각의 소유자가 부자간으로 특수관계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하에 건물을 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의 범위내에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며, 이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건물소유자와 건물임차인은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되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게 할 단순한 수인의무만 있을 뿐이고,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건물소유자의 건물소유권에 대하여만 임차하였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97누 660, 98.6.12. 국심 97서1868, 98.1.26. 같은뜻임)쟁점1,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1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850백만원중 2분의1 지분(피상속인의 건물소유 지분)인 925백만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1,418,580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자인 청구인에게 쟁점1,2부동산중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 계산】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