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 중 생활비, 치료비 확인액, 신고누락한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인정액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 중 생활비, 치료비 확인액, 신고누락한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인정액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례
처분청이 99.4.9.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6년 귀속 상속세 145,603,99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 663,392,361원 전체를 사용처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96.10.12. 김○○(청구인의 夫.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금융재산 인출액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 663,392,361원중 359,197,733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의 결정으로, 96년 귀속 상속세 145,603,990원을 99.4.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인출한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청과물도ㆍ소매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인 11,103,423원이 상속재산인 것이고, 쟁점1금액 중 신용카드 결제액 22,827,543원과, 피상속인의 치료비 16,000,000원, 피상속인 계좌로 재입금된 치료비정산차액 3,460,020원 합계 42,287,563원은 사용처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1금액중 346,293,14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청과물 소매업에 대한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것은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3) ○○도 ○○시 ○○번지 임야 44,0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는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이 청과물 도ㆍ소매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예금잔액만이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한 금융재산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663,392,361원 중 사용처가 명백히 인정되는 금액은, ①사업수입금액 중 필요경비 상당액 261,350,268원과 ②○○증권투자손실액 11,962,260원 ③제세 납부액 18,918,100원 ④생활비 12,000,000원 합계 304,194,628원으로서, 쟁점1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입한 812,130,140원에서 대체입금액 156,057,000원을 제외한 순수 입금액은 656,073,140원으로서, 그중 피상속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309,780,000원을 차감한 쟁점2금액 346,293,140원은 신고수입금액 이외의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를 사업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90.9.12. 소유권 이전되어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쟁점1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인지 여부
(2) 쟁점2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
(3)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70.1.15.부터 사망시까지 ○○시 ○○시장에서 청과물 소매업을 경영(000-00-00000)하였으며, 그 외 년간 2천여만원의 부동산임대수입이 있었고, 소득금액은 추계결정 받았다.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이 청과물 판매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건 예금인출액은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며 예금잔액만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예금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② 한편, 처분청은 생활비로 12,000,000원(월 500,000원)을 인정하였으나, 통계청 발표 “도시 4인가족 월평균 생활비”는 94년 1,313,400원, 95년 1,484,600원, 96년 1,693,8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상속개시일 전 2년간의 생활비로 37,38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용카드 결제액 22,827,543원은 위 생활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피상속인의 치료비 16,000,000원을 인정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계산서”와 같이 12,023,967원을 치료비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④ 피상속인 계좌로 재입금된 치료비정산차액 3,460,020원은 사용처소명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입금일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96.10.17.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용처소명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근거없이 피상속인 청과물 소매업에 대한 수입금액신고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위 청과물 소매업에 대한 수입금액과 년간 2천여만원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이외의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예금통장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통장에 근거없이 입금된 쟁점2금액을 청과물 소매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소득에 대하여는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나, 신고누락으로 본 쟁점2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신고누락한 쟁점2금액에 대하여도 소득표준율(6.3%)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신고누락한 쟁점2금액 346,293,140원에 대한 필요경비 324,476,672원(346,293,140원×93.7%)은 사용처로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 재산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 663,392,361원 중 사용처가 명백히 인정되는 금액은 당초 처분청이 인정한 304,194,628원과, 위 생활비 추가인정금액 25,380,000원, 치료비 확인금액 12,023,967원, 신고누락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324,476,672원 합계 666,075,267원이 되어 소명대상금액 전체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