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어구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41 선고일 1999.10.22

어구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고 수산업자에게 무상으로 처분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5.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20,614,560원은

1. 상속재산중 어구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고, 선박의 평가액은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며

2. ○○은행 ○○동지점 대출금 상환액 79,415,665원과 근해안강망 ○○은행 ○○동지소의 대출금 상환액 91,467,123원 계 170,882,788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하고

3. ○○보험 (주)의 보험금 19,650,000원중 4,6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며

4. ○○시 ○○구 ○○동○가 ○○번지, 같은동 ○○ 번지의 건물 평가액을 34,497,469원으로 하고

5.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40,610원과 주민세 252,060원 계 2,392,6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6.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박○○이 1995.2.8 사망함에 따라 1995.8.3 상속재산가액을 811,107,004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408,944,897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18,020,597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784,032,375원으로, 과세표준을 368,032,375원으로 하여 1999.5.6 상속세 120,61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한 어구 (이하 “쟁점 어구” 라 한다) 8,102,000원은 장부가액으로서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2년이 경과되어 자산가치가 없으며, 무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저인망 어업용 선박인 진양호 제31호ㆍ제32호(이하 “쟁점 선박” 이라 한다)의 장부가액 316,406,250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구 상속세법상 선박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법규정이 없으므로 구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한 평가방법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20,180,000원으로 쟁점 선박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은행 ○○동지점의 차입금 변제액 71,241,780원 및 근해안강망 ○○은행 ○○동지소의 차입금 변제액 91,467,123원 합계 162,708,903원(이하 “쟁점 차입금” 이라 한다)채무를 상속인의 올케 류○○이 변제하였다고 하여 채무로 공제하지 않았으나 위 채무변제액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화랑 ○○아트의 임대보증금 170,000,000원 으로서 피상속인 사망후 ○○아트에 근무하던 위 류○○이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보증금 수령 및 채무 변제를 대행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하며, ○○은행 ○○동지점의 피상속인 가계적금대출(계좌번호:000-00-000000) 30,000,000원에 대한 불입적금 상계후 잔액 8,173,885원을 상속인이 6회에 걸쳐 1995.6.30 완전 변제한 사실이 가계적금대출원장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차입금 총액 170,882,788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에 과세미달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상속인의 친형 박○○에 대한 차입금 300,000,000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5) ○○보험 (주)로부터 수령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보험금 19,650,000원을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15,000,000원 초과액인 4,650,000원만을 산입하여야 한다.

(6) ○○시 ○○구 ○○동 ○○번지, ○○번지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평가액은 34,497,469원으로 처분청이 39,784,302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7)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1995.5.31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2,392,670원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의 분실로 인하여 쟁점 어구의 취득내용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장부가액인 8,102,000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 선박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 20,18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선박의 시가하락이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상속개시일이후인 1996.7.1 청구외 주○○에게 320,000,000원에 매도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 선박의 평가액을 장부가액인 316,406,25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차입금을 위 류○○이 변제하여 변제경위, 위임여부, 종업원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되어 채무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피상속인의 형 박○○에 대한 차입금 300,000,000원을 당초 신고시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채무로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6)○○보험 (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9,650,000원과 쟁점건물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 39,784,30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정하다.

(7)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2,392,670원은 당초 신고시에 공과금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과금으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어구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선박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3) 쟁점 차입금의 상환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피상속인의 형에 대한 차입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교통사고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6) 쟁점 건물 평가액의 정당 여부

(7)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14-4【공과금의 범위】

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

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

③ 공과금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ㆍ공공요금ㆍ회비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요금을 말한다.

○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근저당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가.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7. 이 영이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38-9【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

○ 구 상속세법 제7조【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 중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 어구는 1991년 6월에 취득한 저인망 어업용 어망으로서 장부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어구의 평가방법 근거법령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을 그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5.3.30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 표에 의하면 그 내용년수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년 6개월 경과되었으므로 내용년수가 경과되었다.

② 쟁점 어구를 수산업자인 청구외 노○○에게 무상으로 1995년 6월경 처분한 사실이 위 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장부가액 8,102,000원으로 쟁점 어구를 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 선박은 1974.12.12 제조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20년이상 경과된 총톤수 93.3톤의 선박으로 ○○호 ○호 및 ○호 두척으로서 피상속인이 1991.6.4 75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6.6.5 청구외 주○○에게 320,000,000원에 양도한 후 1999.2.22 위 주○○가 쟁점선박을 폐기하고 멸실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 선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에 규정의 의하여 내용년수(7년)가 전부 경과한 중고자산으로서 잔존내용년수는 2년으로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잔존가액은 75,000,000원이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선박의 평가 방법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액은 20,180,000원(10,090,000원 ×2척)이고 1995.9.5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1995.8.17 ○○은행의 감정가액은 129,040,000원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 설정 최고액은 400,000,000원이고 1994년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은 316,406,250원인 사실이 재산세납부영수증 및 ○○은행의 감정서, 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③ 위 감정가액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임의대로 감정한 가액이며, 매매가액이 확인되나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5개월이 경과된 후의 거래사실로서 구상속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 선박은 저인망 어업용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취득가액에서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구상속세법상의 평가규정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판단된다.(국세청 재삼 01254-108, 92.1.14, 심사 ○○ 96-1573, 96.11.20 참조)

④ 이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비치된 장부와 기장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계산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장부가액 316,406,250원으로 쟁점선박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지므로 위 선박의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쟁점 선박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위 차입금을 변제한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화랑 ○○아트의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이며 ○○아트에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위 류○○에게 보증금 수령 및 쟁점 차입금 변제를 위임하여 쟁점 차입금을 변제하였고 위 보증금 17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 변제액을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서 본다.

② 위 류○○은 청구인의 올케(청구인의 남동생 정○○의 처)임이 청구인의 부 정○○의 호적등본에 의해서 확인되며 ○○아트의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시 ○○구 ○○동 ○○번지의 ○○빌딩 ○호 및 ○호를 임대보증금170,000,000원에 1992.11.11 최초로 계약하고 1994.2.1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1996.1.31 계약해지와 동시에 정산금 167,380,000원을 위 류○○에게 지급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빌딩 관리과장 김○○의 확인서,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고 위 김○○은 류○○이 ○○아트에 근무하면서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고 임대보증금 수령에 관한 위임여부를 청구인에게 확인한 후 임대보증금 정산금을 류○○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③ 1996.1.31 영수한 위 임대보증금 정산금 167,380,000원은 1996.2.2 위 류○○의 ○○은행 ○○동지점 저축예금 계좌(000-00-000000)에 입금되었으며 동일한 일자에 피상속인의 대출금인 ○○은행 ○○동지점 부동산저당대출금(계좌번호:000-00-000000) 71,241,780원 및 근해안강망 일반대출금(계좌번호:000-00-000000) 91,467,123원 계 162,708,903원을 대체상환 하였음이 피상속인의 대출금계좌원장, 류○○의 예금계좌원장 및 입금표, 은행어음 수표대장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④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 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은행대출금이었으며 변제액의 자금원천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위 임대보증금이었고, 위 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동일한 날짜에 대체상환된 사실이 계좌원장 등에 의해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의 수령 및 쟁점 차입금의 변제를 류○○에게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또한 ○○은행 ○○동지점의 피상속인 가계적금대출(계좌번호 000-00-000000) 30,000,000원에 대한 불입적금 상계후 잔액인 8,173,885원을 상속인이 1995.2.2일부터 1995.6.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완전 변제한 사실이 가계적금대출원장에 의해 확인된다.

⑥ 따라서 임대보증금이 위 류○○의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쟁점 차입금 상환액을 채무로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차입금 상환액 162,708,903원과 가계적금대출금 상환액 8,173,885원 계 170,882,788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1991.6.4 쟁점 선박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금의 일부로 50,000,000원 및 1992년 중순경에 저인망어업의 운영자금으로 2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형 박○○로부터 차입하였으므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서 본다.

② 쟁점 선박에 1992.11.23일자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쟁점 선박의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나 근저당권자가 위 박○○의 처 백○○이며 형제간의 차입거래로서 차입약정에 관한 계약서와 금융거래자료등 자금거래내용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차입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5)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보험 (주)로부터 수령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보험금 19,650,000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결의서에 의해서 확인되며 구상속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보험금의 합계액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5,000,000원 초과액인 4,6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6)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건물 가액 평가시에 ㎡당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시 층별 면적을 구분함이 없이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한 후 쟁점건물의 가액을 39,784,302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상속재산평가조서에 의해서 확인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층별 면적을 구분하여 ㎡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쟁점건물 가액을 평가하면 34,497,469원으로서 청구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7)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999.5.31 납부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40,610원 주민세 252,060원 계 2,392,670원은 종합소득세신고서와 소득세 신고상황표에 의해서 확인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할 조세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