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39 선고일 1999.09.03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인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출연으로 보아 출연재산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5.6.24 상속개시된 피상속인 김○○의 상속재산중 ○○섬유(주) 주식 115,632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 및 (주)○○ 주식 42,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하여 1995.12.23 상속세 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1주식중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는 49,632주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1997.12.5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1998.12월 감사원은 상속인들이 쟁점1,2주식을 출연한 재단법인 송○○ 장학회의 이사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1 주식중 66,000주와 쟁점2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함으로서 상속세를 부족징수 하였다는 내용의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9.04.03 청구인에게 상속세 592,42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1993.8.23부터 1993.12.30까지 ○○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김○○, 김○○과 ○○개발(주)(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섬유(주) 및 (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피상속인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1,2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상속인들이 재단법인 ○○장학회에 쟁점1,2주식을 출연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신고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한 관계있는 자에 대한 출연으로 보아 출연재산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2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자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익법인】 제13항에서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출연할 것.

2.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외 법인의 주식 소유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주)

○ ○ 섬 유 (주) 사업년도 1.1-12.31 (주) ○ ○ 사업년도 7.1-6.30 구분 주주명

○○서 조사전 92.12.31 청구주장 92.12.31 상속당시 명부상 94.12.31 주주명

○○서 조사전 93.6.30 청구주장 93.6.30 상속당시 명부상 94.6.30 계 1,320,000 1,320,000 1,320,000 계 980,000 980,000 980,000 김○○ 221,364 221,364 김○○ 30,000 30,000 김○○ 199,980 66,000 199,980 김○○ 120,000 299,880 120,000 김○○ 125,400 171,600 125,400 김○○ 60,000 77,420 60,000 김○○ 116,424 116,424 서○○ 30,000 30,000 김○○ 115,632 115,632 김○○ 42,000 42,000 박○○ 89,100 89,100 김○○ 30,000 30,000 김○○ 89,100 488,400 89,100 김○○ 42,000 221,480 42,000 최○○ 66,000 0 최○○ 47,120 0 박○○ 59,400 59,400 김○○ 12,880 12,880 신○○ 59,400 59,400 신○○ 30,000 30,000 박○○ 59,400 59,400 박○○ 36,000 36,000 박○○ 59,400 59,400 박○○ 90,000 90,000 성○○ 59,400 59,400 성○○ 30,000 30,000

○○개발 66,000

○○개발 380,000 381,220 427,120 다음으로 쟁점1,2주식을 청구인등이 피상속인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1993.8월 ○○세무서장이 조사한 ○○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확인한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이외에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피상속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등의 확인서에는 동주식을 명의신탁한 시기 및 누가 누구의 지분을 명의수탁 하였는지 여부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둘째 ○○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당시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들이 청구인 등의 주식을 명의수탁 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이 없고, ○○그룹 총수인 피상속인에게 그의 자인 청구인등이 쟁점1,2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주식이동 조사일 이후 상속 개시일까지도 청구주장 명의수탁 주주들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여전히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 주주중 청구외 최○○는 1993.7.3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1997.11.27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 다른 주주인 청구외 박○○이 1994.8.7 사망하자 그의 자 박○○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상속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신고시 쟁점1,2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상속인들이 쟁점1,2주식을 재단법인 ○○장학회에 출연하면서 작성한 기부승락서 및 상속인 각자가 서명날인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1,2주식이 상속재산임이 확인된다. 다섯째 재단법인 ○○장학회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사선임명세서 및 출연재산명세서에 의하면 상속인들 전원이 각자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쟁점1,2주식을 ○○장학회에 출연한 사실이 확인된다. 여섯째 청구인등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일 이후인 1998.12.5 및 1998.12.31에 쟁점1,2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일곱째 1999.3월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내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실제 주주는 피상속인과 청구인등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다. 위 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2주식을 청구인등이 그의 부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수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