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포기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36 선고일 1999.11.05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반드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나 그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98.1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상속세 840,209,650원은

(1) 상속재산 중 ○○시 ○○동 ○○번지 답 285㎡, 동 소 ○○번지 전 32㎡, ○○군 ○○면 ○○리 ○○번지 임야 4,761㎡,동 소 ○○번지 임야 2,319㎡, 동 소 ○○번지 임야 2,598㎡은 금융기관의 부채증명 등에 의해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고,

(2)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타인으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실상의 채무자인지를 확인하고,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그 실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할 것이며,

(3) 상속재산 중 ○○군 ○○면 ○○리 ○○번지 임야 2,777㎡, 동 소 ○○번지 임야 8,727㎡, 동 소 ○○번지 임야 4,761㎡, 동 소 ○○번지 임야 2,319㎡, 동 소 ○○번지 임야 2,598㎡, 동 소 ○○번지 유지 3,484㎡와 ○○시 ○○구 ○○동 ○○번지 대지 30.33㎡, 건물 53.55㎡ 등은 채무변제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변제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4) 상속재산인 (주)○○개발 주식21,000주는,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5)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2.11.17 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91,735㎡외 다수 물건(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98.12.12. 상속세 840,209,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10. 이의신청(99.3.25 기각결정)을 거쳐 99.6.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91,735㎡만을 청구인들 중 강○○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을 뿐이며, 상기 임야외에 쟁점부동산은 저당권설정, 압류 등으로 재산적가치가 없어 상속을 포기한 상태로 상속등기도 하지 아니하였고 일체의 재산권이나 권리행사도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실질적인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당부분의 부동산은 경매로 저가에 낙찰되었으나 그 금액이 채무액에 월등히 미달되었으며 그 외의 부동산도 경매 진행중으로 채무액에 월등히 미달되어 이들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을 받았거나 상속을 받을 재산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납세의무가 없고, 피상속인은 상호신용금고 대출받을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주)○○개발의 주식 21,000주는 동 법인이 92.12.5. 1차 부도가 발생되고, 92.12.7. 2차 부도가 발생되어 동 주식은 재산적가치가 없는 주식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청구인들 중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강○○만이 상속재산 받은 범위내에서만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의 법정 상속지분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청구인 윤○○과 김○○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민법 제101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계를 포기하여야 하였으나 그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타인명의 보증채무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가 없고, 입증자료도 신빙성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수 없다.

(3) 주식평가에 필요한 장부제시가 없어 1주당 가액을 액면가로 평가하여 결정하였다.

(4)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상속포기 인정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채무계상 적정 여부.

(3) 비상장주식의 평가 적정 여부.

(4) 청구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정당 여부.

  • 나. 관계법령 [쟁점(1)과 관련한 법령]

○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익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구 상속세법 제2조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쟁점(2)과 관련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25조 (상속세액의 결정ㆍ경정)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쟁점(3)과 관련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생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가액=(─────────── + ───────────────────)÷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 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쟁점(4)과 관련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랄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불확정이기는 하나 당연히 상속인을 위하여 생긴 상속의 효력, 즉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고,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고려기간)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조)

② 청구인은 실질적 상속포기를 주장하나, 상속포기의 효력은 반드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고려기간을 경과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에 의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청구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 같은 곳 ○○번지, ○○군 ○○면 ○○리 ○○번지 임야 등은 상속등기를 하고, 일부재산은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상속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의 경우 상속과세가액 산정시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계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 중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있는 재산(○○시 ○○동 ○○번지 답 285㎡, 동 소 ○○번지 전 32㎡, ○○군 ○○면 ○○리 ○○번지 임야 4,761㎡, 동 소 ○○번지 임야 2,319㎡, 동 소 ○○번지 임야 2,598㎡ 등)은 금융기관의 부채증명 등에 의해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③ 상기 재산 이외의 쟁점부동산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타인으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상황,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해 피상속인이 사실상의 채무자인지를 확인하고,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다.

④ 경락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군 ○○면 ○○리 ○○번지 임야 2,777㎡, 동 소 ○○번지 임야 8,727㎡, 동 소 ○○번지 임야 4,761㎡, 동 소 ○○번지 임야 2,319㎡, 동 소 ○○번지 임야 2,598㎡, 동 소 ○○번지 유지 3,484㎡, ○○시 ○○구 ○○동 ○○번지 대지 30.33㎡, 건물 53.55㎡ 등)은 배당표 등에 의해 채무변제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변제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⑤ 청구인이 대가 없이 상속등기후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주장하는 상속재산(○○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20.03㎡, 건물37.24, 동 소 지층 2호 대지 20.03㎡, 건물 38.24㎡, ○○구 ○○동 ○○번지 ○호 대지 26.58㎡, 건물 55.44㎡, 동 소 ○호 대지 26.58, 건물 55.44㎡, 동 소 ○호 대지 26.58㎡, 건물 55.44㎡, 동 소 ○호 대지 21.26㎡, 건물 45.39㎡, 동 소 ○○번지 ○호 대지32.33, 건물 50.58㎡ 등)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기전 동 재산의 소유자인 박○○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임차인들의 확인이나 피상속인이 취득시 박○○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당시의 시가를 산정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다.

②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주)○○개발 주식21,000주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고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이에 청구인은 동 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주식임을 주장하나, 이는 상속일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 상속세법 제18조에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세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②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이다.(징세 46101-1524, 99.6.29 참조)

③ 따라서,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을 한도로 연대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