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처분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30 선고일 1999.10.22

연립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수입금액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280,463,260원은 청구인이 94. 4. 1.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외 7필지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우○○(청구인의 부)가 96.10.4.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185,741,444원에다 상속개시 2년이내인 95.1월~7월까지 신축분양한 ○○시 ○○구 ○○동 ○○번지 외7필지 지상 ○○연립 ○동 및 ○동 16세대(이하 “쟁점 연립주택” 이라 한다)분양가액 936,0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 80/100에 해당하는 748,800,000원에서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94,95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53,848,000원을 구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99. 1. 7. 상속세 280,463,2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3. 이의신청 (99. 4. 9. 기각결정)을 거쳐 99.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연립주택은 건축업자인 박○○의 요청으로 건축허가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자 우○○ 공동명의로 하였을 뿐 실제는 박○○에게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양도가액 790,000,000원)한 것으로서 위 건축허가 및 사업자등록신청 외에도 쟁점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를 건축업자인 박○○이 하였으며 피상속인 등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박○○에게 양도한 처분대금은 상속인들이 잘 알지 못하나 부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94. 3. 9. 쟁점 연립주택의 부속토지를 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당해 연립주택에 대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우○○)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 신고한 내용은 실사업자인 박○○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불비 등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피상속인 지분 분양수입금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연립주택의 피상속인 지분 분양수입금액이 구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2년이내에 처분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 연립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한 것은 박○○이고, 피상속인은 단지 쟁점연립주택의 부속토지를 박○○에게 79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은 당심의 보정요구사항인 위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답변에서 동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생활비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이 건 심리기간 중 원본을 제시받음)를 확인한 바 단서조항 등 그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 매매계약서로 추정된다. 둘째, 94. 9. 15. 박○○이 피상속인에게 쓴 확인서에 잔금미지불로 인한 대지담보 융자 (채무자 우○○)건에 대하여 수수료 및 융자에 따른 이자 등을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한 점과, 이 건 상속세 고지후인 99. 6. 18. 박○○이 피상속인 우○○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에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사업시 발생되는 분양대금의 일부로 이윤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양해하였다 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으로 발생된 모든 세금을 박○○이 대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연립주택의 실사업자는 박○○으로 짐작된다. 셋째, 피상속인 외 1인(우○○)의 94년 및 95년도분 사업장현황보고서가 사업자의 날인없이 관할세무서에 접수된 사실 및 매매계약 당시 입회한 정○○, 양○○ 등과 건축당시 인부에게 식사를 제공한 김○○ 등의 사실확인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박○○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연립주택 신축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 등은 위 내용을 근거로 99. 8. 4. 국세청에 박○○의 탈세사실을 서면 제보하였고 현재 ○○구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위의 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때 피상속인 등은 쟁점연립주택의 부속토지를 박○○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결정시 피상속인 지분 분양대금에 대하여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박○○의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고, 동 양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조사가 필요하므로 이 건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