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금융자산의 신고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29 선고일 1999.09.03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누락 여부

주문

○○세무서장이 99.6.17. 청구인 박○○, 김○○, 김○○, 김○○, 김○○에게 부과처분한 95년 귀속 상속세 170,063,300원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박○○, 김○○,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김○○ (95.12.5.사망, 96.6.3.상속세신고)의 금융자산 228,671,2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이 건 95년 귀속 상속세 170,063,300원을 99.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9.6.23. 이 건 심시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기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여 결정받은 금액임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쟁점금액 이중과세 주장은 인정하나,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청구인 중 박○○, 김○○, 김○○가 각 311백만원, 250백만원, 250백만원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를 경정하여야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법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는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이중으로 과세하였다고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다만,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므로, 그에 대한 조사를 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