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초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초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4.2. 청구인에게 고지한 95년 귀속 상속세 109,437,08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중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819㎡ 및 동 지상건물 1,594.41㎡는 상속재산가액을 370,160,9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2.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819㎡ 및 동 지상 건물 1,594.41㎡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1억원을 한도로 주택상속공제를 한다.
청구인은 1995.2.23 父 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5.8.23 상속세과세표준을 289,451,37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4.2 상속세 109,437,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중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819㎡ 및 건물 1,594.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작성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사용용도와는 다르게 2층 일부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속가액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을 계산하여 주택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외관 및 전체적인 사용용도로 보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중 일부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세과세가액)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당해 상속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①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0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시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 구 상속세법 제11조 (주택상속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 (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12.30 (주) ○○상호 신용금고가 채권최고액 375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1994.12.23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가액을 204,750천원으로 평가하였고, 건물의 가액을 165,410,900원 (합계 370,160,9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전에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된 위 감정평가액은 세금의 신고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경제인으로서의 행위 중에 발생된 감정가액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④ 전시한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 (대법 98두 18275, 99.1.27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사용용도는 지층 위락시설 및 보일러실,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층, 3층 숙박시설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은 1968.10.26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장녀인 조○○과 그의 가족은 1993.1.5이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이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 이외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의견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2층 일부면적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2,3층 일부 면적은 인근회사의 종업원숙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재삼46014-2250, 95.9.5)이므로,
⑤ 쟁점부동산중 기숙사로 제공된 부분을 주택상속공제 공제대상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부분까지 공제대상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