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13 선고일 1999.10.22

상속개시전에 토지가 양도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상속개시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3.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상속세 199,338,290원 및 1999.4.3. 경정결정에 의하여 추가로 고지한 1995년도 상속세 408,468,36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 대지 331.6㎡, 같은 동 ○○번지 대지 375.9㎡, 같은 동 ○○번지 대지 375.9㎡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375.9㎡의 양도대금 수수사항, 판결내용, 근저당권 설정사항 및 사용수익상황 등을 재조사하여 위 토지가 ○○주택(주)로 양도된 시기를 확인한 다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위 토지의 양도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과세내용

청구인 박○○, 박○○, 박○○, 박○○,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부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4.26. 사망함으로 인하여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25,884㎡를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12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1992.5.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5.3. ○○주택(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시 ○○구 ○○동 ○○번지 대지 331.6㎡, 같은동 ○○번지 대지 375.9㎡, 같은동 ○○번지 375.9㎡, 같은동 ○○번지 대지 37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피상속인이 1994.12.30.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4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그 대금 293,000,000원(국세청기준시가)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37,434,894원을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9.3.2.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상속세 199,33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5.5.3.에 양도되었다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면서 피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637,434,894원을 결정취소하고, 동 금액을 채무공제 배제하여 1999.4.3.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상속세 408,468,3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부과처분 불복하여 1999.6.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92.8.31. ○○주택(주)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오래전부터 5일장이 서는 장터로 민원이 발생되어 건축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주택(주)이 건축계획을 연기함에 따라 등기이전이 지연되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5.5.3.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약재비, 간병인 급료, 사채변제 등에 사용되어 청구인들에게 직접 상속된 현금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1992.8.31. ○○주택(주)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양수자인 ○○주택(주)이 1995.5.3. 쟁점토지를 동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같은날 쟁점토지의 대금 및 등기관련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의 지병으로 인한 약재구입 및 사채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사용처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5.5.3. 매수자인 ○○주택(주)이 대표자 가수금 656,685,000원으로 쟁점토지의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취득관련비용 48,095,800원도 같은날 지출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으며, 1995사업연도에 최초로 쟁점토지를 위 법인의 자산으로 반영한 사실이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주택(주)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656,685,000원으로 하여 ○○주택(주)이 계약일인 1992.5.20. 계약금 156,685,000원, 1992.6.30. 중도금 200,000,000원, 1992.8.31.에는 잔금 30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이 1992.6.30.과 1992.8.31. 각각 200,000,000원과 300,000,000원의 영수증을 ○○주택(주)에 교부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 ○○민사지방법원은 ○○주택(주)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1992.5.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1994.9.15.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00가합00000)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2.5.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5.3. ○○주택(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4.3.22.~1999.4.20. 기간 중 ○○은행이 네 번에 걸쳐 ○○주택(주)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주택(주)의 현 대표이사 김○○이 아래와 같이 확인한소유권이전등기 지연사유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① ○○주택(주)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단위: 천원) 일 자 과 목 지급액 자 금 원 비 고 92.5.20. 계약금 65,600

○○주택(주) 예금인출액 거래내역조회표 첨부 92.9.7 중도금 120,000 당시 대표이사 변○○ 개인명의로 3억원 대출 변○○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 첨부 92.12.9 중도금 100,000 93.4.12. 중도금 50,000

○○주택(주) 대출금

○○은행 통장사본 첨부 93.4.16. 잔금 200,000 쟁점토지를 담보로 ○○주택(주)이 대출받은 3억원 등기부등본 첨부 계 535,600 * 쟁점토지 취득가액과의 차액 121,085천원은 변○○이 달리 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한 것으로 추정

② ○○주택(주)은 당초 쟁점토지가 ○○대학교 근처에 위치하여 있어서 그 지상에 독신자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5일장이 서고 가건물 사용자들이 있어서 건물신축시 상인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단독주택가라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어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당시 ○○시 ○○면에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건축을 보류하게 되었으며,

③ 당시 대지를 구입하여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세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국세와 취득세가 중과되고 거액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과 그 당시 ○○주택(주)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다.

④ 한편 ○○주택(주)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피상속인이 잘 협조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달라는 요구하여도 불응하여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9.15.자 판결에 의하여 1995.5.3.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6)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의 가건물 관리인 이○○ 및 입주자 오○○이 쟁점토지가 1991년 8월말에서 9월초에 양도된 것으로 기억된다는 내용으로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기재한 확인서 및 1993년 당시 ○○주택(주)의 분양사무소가 위치하여 있던 ○○시 ○○면에서 납부된 피상속인의 1993년도 종합토지세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판결문상의 대금수수사항과 ○○주택(주)이 확인한 대금지급일자가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언제 양도되었는지 불분명하다.

(8) 처분청은 ○○주택(주)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5.5.3. 대표이사 가수금 656,685,000원으로 쟁점토지의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사실이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면서도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이 건 상속세부과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9) 그리고 비록 ○○주택(주)가 장부상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당시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하였던 위 법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대금수수사항, 판결내용, 근저당권 설정사항 및 사용수익상황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를 확인한 다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전인 1994.12.30.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293,000,000원을 병원비, 약재비, 간병인 급여, 사채변제 등에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