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무신고시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10 선고일 1999.09.03

상속세의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들(임○○, 임○○, 임○○)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4.14. 사망하자 법적기한내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도로 137.5㎡(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와 피상속인의 동거녀 청구외 임○○에게 유증한 ○○구 ○○동 ○○번지 임야 49,686㎡ 중 1/2 지분(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03㎡ 중 1/2 지분(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유증인 청구외 임○○과 단독상속인 청구외 임○○에게 상속세 310,6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 처분에 청구외 임○○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도로는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2년 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대지는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들을 공동상속인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1998.10.20. 청구인들과 청구외 임○○에게 각 8,044,283원, 청구외 임○○에게 196,840,884원의 상속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1999.1.22. 기각결정)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고 현재 심사청구 진행중이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외 임○○이 유증받은 쟁점임야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일전 2년 이내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어 당초 결정고지한 상속세를 결정취소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임야 및 쟁점대지의 처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3.8 청구외 임○○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86,459,110원을 재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이에 불복하여 당초 고지에 대한 심사청구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1999.6.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1993.4.14. 사망하였고, 상속세는 3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이 건의 상속세는 1998.7.14. 이전에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건 과세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인 1998.10.20.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현금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김○○, 표○○과 표○○ 명의의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30,645㎡와 교환하고 김○○, 표○○은 차액 26,000,000원만을 피상속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상속인은 교환으로 취득한 위 임야를 청구외 임○○에게 1991.10.29. 증여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쟁점토지는 위 ○○리 임야와 교환하였고 위 ○○리 임야는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외 임○○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용도가 명백하고, 피상속인이 차액으로 취득한 금원도 26,000,000원에 지나지 않아서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소정의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이나 금원을 전혀 취득한 바 없으므로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각 8,044,280원 및 추가로 21,614,770원의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규정에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1993.4.14.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2003.4.14.까지 해당되어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조사당시 쟁점토지 ○○구 ○○동 임야 49,686㎡ 중 1/2과 ○○구 ○○동 ○○번지 대지 244.6㎡는 각각 300,000천원과 155,300천원에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된 것으로 확인되고(별첨 계약서 참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교환매매에 대해서도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며, 교환하였다는 임야는 1991.10.29.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임○○ 명의로 취득(매매)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각호 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전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대지를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30,645㎡와 교환하였다 하나, 1991.10.25.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교환을 입증할 수 있는 개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시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임(대법원 92누 4413, 1992.9.25.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