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203 선고일 1999.09.03

은행에서 대출받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99.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분 상속세 337,452,600원은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200,000,000원은 그 용도가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89.12.13. 피상속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차용한 420,000,000원 및 90.12.8. 청구외 정○○으로부터 차용한 120,000,000원은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편 최○○이 96. 12. 3.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2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①” 이라한다)의 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사채 5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②” 라 한다)은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99.3.3. 청구인에게 96년도 상속세 337,452,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 1> 은행대출금 200,000,000원은 청구외 조○○으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한 대금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인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지점과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아 차용한 동 금액을 변제하였기에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주장 2> (1). 청구외 김○○로부터 차용한 사채 420,000,000원은 89.12.13. 차용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외 김○○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확정판결로 인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외 정○○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12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독촉에 못이겨 청구외 정○○ 계좌로 원금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실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은행대출금 20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6개월전에 대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1). 김○○로부터 차용한 420,000,000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이후에 확정된 약속어음관련 판결문이외에 채권채무관계로 인정될만한 신빙성있는 자료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패소판결확정일이 1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판결에 의한 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채무로 인정을 할 수 없으며, (2). 정○○으로부터 차용한 120,000,000원은 증거자료로 제출된 차용증에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동 차용금액으로 ○○군 ○○면 ○○리 ○○번지의 임야를 구입하였다고 하나 토지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90.6.30자로 사채차용일인 90.12.18. 이전으로 토지의 매입자금과 동차입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채무 부인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채무①의 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채무②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채무①의 사용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인 최○○의 소유인 ○○구 ○○동 ○○번지 대지 325.2㎡, 건물 342.36㎡를 근저당권 설정을하여 96.5.21. ○○은행 ○○지점에서 100,000,000원, ○○은행 ○○지점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조○○에게 변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은행부채증명원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100,000,000원 중 대출 제비용을 차감한 99,0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조○○의 부탁으로 청구외 정○○의 ○○은행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0)로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은행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조○○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상기 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을 청구외 정○○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셋째. 피상속인은 ○○은행 ○○지점에서 96.5.22.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 제비용을 차감한 98,0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조○○에게 지급하여 청구외 조○○은 동금액을 96.5.23. ○○상호신용금고에 청구외 조○○의 대출금(계좌번호: 00-00-00-000000)을 상환한 사실이 대출상환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당초 처분청에서 채무로 인정한 은행대출금 200,000,000원은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쟁점채무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외 김○○로부터 차용한 42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89.12.3. 차용한 420,000,000원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91.6.10. ○○구 ○○동 ○○번지 대지 325.2㎡를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96.5.13. 약속어음 420,000,000원을 청구외 김○○에게 발행하고 청구외 김○○는 동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여 주어 피상속인이 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약속어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상속인들은 동 부동산이 청구외 김○○의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어 청구외 김○○의 채무가 변제 되었을 줄 알고 있던 중 97.3.14. 변론기일소환장을 받고 소송에 임하던 중 피상속인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외 김○○의 승소판결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정되었음이 법원판결문(○○지법 00가단0000)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차용한 420,000,000원은 소송에 의하여 확정 판결된 채무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 청구외 정○○으로부터 차용한 12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90.12.8. 청구외 정○○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대지 187㎡를 91.6.10. 근저당설정(채권최고금액 150,000,000원)하여 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청구외 정○○ 계좌(000-00-000000-0)로 99.3.22. 40,000,000원, 99.3.22. 50,000,000원, 99.4.12. 30,000,000원 등을 변제한 사실이 ○○은행, ○○은행, ○○은행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피상속인 최○○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상속인들이 동채무를 전액 변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89.12.13. 피상속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차용한 420,000,000원 및 90.12.8. 청구외 정○○으로부터 차용한 120,000,000원은 이를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다. 다만, 이들 채무에 대한 각 채권자들에게 이자(비영업대금이익)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