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이 과대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이 과대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99.3.11.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상속세 6,052,202,750원은,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융재산 중 ○○(○○)세무서장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4,009,425,000원 중 1,402,183,343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한 당초의 결정을 유지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 김○○, 엄○○,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2.21. 김○○(엄○○의 부, 나머지 청구인들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2.8.20.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92년 귀속 상속세 4,277,361,180원을 93.12.1.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였는 바, 그 결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위 고지세액은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결정취소 되었으며, 99.3.11. 이건 상속세 6,052,202,750원(불복 중 변경된 세액임)이 재결정고지 되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6.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융재산 25,610,360,000원 (이하 “쟁점출금액”이라 한다) 중 다른 금융기관으로 재입금한 금액은 17,345,259,000원으로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은 8,265,101,000원 임에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인 16,083,456,000원을 재입금한 금액으로 봄으로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이 1,261,803,000원 과대계상 되었다. 따라서, 위 과대계상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출금액 중 처분청이 당초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은 5,226,430,663원이었는 바, 그후 처분청은 예금인출 일자와 증빙상 일자가 상이하다하여 1,402,183,34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박물관 개축비로 지출한 금액 199,000,000원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출금액 중 다른 금융기관으로 재입금된 금액은 17,345,259,000원이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은 16,083,456,000원(이하 “쟁점예금잔액”이라 한다)으로 확인되는 바, 그 차액 1,261,803,000원이 위 재입금된 금액에서 출금 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인 쟁점예금잔액을 재입금된 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당초 조사시 부동산 양도대금 20,967,510,000원에 대하여만 사용처를 소명받아 5,226,430,663원을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동 양도대금이 금융자산으로 입금되어 총 소명대상금액을 25,610,360,000원으로 하고 그중 재입금된 16,083,456,000원을 제외한 9,526,904,000원에 대하여 사용처를 재확인한 바,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은 5,517,479,000원임이 확인되므로 근거 없이 쟁점금액을 부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박물관 개축비 199,000,000원은, 그 지출에 따른 객관적 입증자료인 금융자료 등이 없어 사용처로 인정할 수가 없다.
(1) 쟁점출금액 중 피상속인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재입금한 금액이 17,345,259,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인 쟁점예금잔액을 재입금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예금 인출일과 증빙상 일자가 상이하다하여 쟁점금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 하였는지 여부.
(3) 박물관 개축비 199,000,000원의 사용처 인정여부.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① 청구인들은 92.2.21. 청구외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2.8.20. 상속세를 신고ㆍ납부 (48억원)하였고, ○○지방국세청에서는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인 부동산양도대금 20,967,51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그 중 상속금융재산 12,881,961,619원과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5,226,430,663원 합계 18,108,392,282원을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859,117,718원은 부인하는 등의 결정을 하여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92년 귀속 상속세 4,277,361,180원을 93.12.1.자로 청구인들에 결정 고지하였다가 납기 중인 93.12.21. 세율적용착오로 113,524,326원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인 결정결의서와 ○○청의 조사관계 서류 및 이 건 관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그후 처분청은, 95.3.27. 심판결정에 의하여 문화재 구입대금 1,060,000,000원에 대하여 사용처를 추가인정하는 감액경정을 하였고, 95.10.1. 에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상속재산인 문화재를 재평가한 결과 상속재산 가액을 2,028,660,000원 감액하는 등의 경정과정을 거쳐 고지세액은 6,052,202,750원으로 변경되었다.
③ 95.10.1 최종결정시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처분청이 최종 확정한 금액은, 당초결정시 사용처로 인정한 5,226,430,663원 중 쟁점금액인 1,402,183,343원을 부인하고 남은 3,824,247,320원과 심판결정에 따라 사용처로 인정된 문화재 구입대금 1,060,000,000원 합계 5,517,479,000원이며, 사용처불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금액은 4,009,425,000원이다.
④ 그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 고지세액은 고지절차상의 하자(당초 고지서에 세액계산명세서 미첨부 및 경정고지시 상속인 중 김○○에게만 고지서 교부)로 결정취소되었으며, 99.3.11. 이 건 상속세 6,052,202,750원이 재결정 고지되었다. (총 결정세액 10,864,970,770원, 기 자진납부 세액 4,812,768,020원).
○ 쟁점(1)에 대한 판단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삼46014-965, 96.4.12. 참조).
②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출금한 금액은 쟁점출금액인 25,610,360,000원이고 당해 출금액 중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재입금한 금액은 17,345,259,000원임이 심리자료인 처분청의 “금융자산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
③ 그런데, 처분청은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 입금액 280,000원을 과대계상하고, ○○투자금융 입금액 472,839,000원을 누락하여, 결국 재입금액 472,559,000원을 과소계상 하였음이 확인된다(처분청의 “금융자산검토조서” 6-2 상의 재입금액 16,872,700,000원에 과소계상금액 472,559,000원을 더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로 재입금된 금액 17,345,259,000원과 일치한다).
④ 위와 같이 쟁점출금액 중 다른 금융기관으로 재입금된 금액은 17,345,259,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이 16,083,456,000원이므로 위 재입금된 금액과의 차액 1,261,803,000원을 출금된 것으로 보고 이를 위 재입금된 금액에서 차감하여 위 예금잔액을 재입금된 금액으로 보았으나, 위 1,261,803,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총 출금액 25,610,360,000원(쟁점출금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재입금액에서 또다시 차감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위 1,261,803,000원을 재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 즉,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 16,083,456,000원(쟁점예금잔액)을 재입금된 금액으로 봄으로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이 1,261,803,000원 과대계상 되었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으로 본 9,526,904,000원 (쟁점출금액 25,610,360,000원 - 처분청이 본 재입금액 16,083,456,000원)에서 위 과대계상금액 1,261,803,000원을 제외하면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은 8,265,101,000원이 되므로 위 1,261,803,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과대계상된 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당초 결정시에는 치료비 및 문화재구입대금 등으로 사용처를 인정하였다가 경정결정 하면서 근거 없이 사용처를 부인하였다는 쟁점금액과 위 1,261,803,000원은, 위 쟁점(1)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중복되는 금액인 바, 쟁점금액 중 위 과대계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40,380,343원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처를 부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의 최종결정 내용과 청구주장을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예금인출 일자와 증빙상 일자가 상이하다하여 쟁점금액을 근거 없이 부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분 처분청결정 ① 청구주장 ② 차 액 (②-①) 93.12.1. 당초결정분 중 인정금액 3,824,247,320 5,226,430,663 1,402,183,343 (쟁점금액) 95.3.27. 심판결정에 의한 경정분 1,060,000,000 1,060,000,000
• 95.10.1. 최종결정시 추가확인분 633,231,680 832,231,680 199,000,000 (쟁점3의 금액) 계 5,517,479,000 7,118,662,343 1,601,183,343
② 심리자료인 처분청의 “금융자산검토조서” 6-2를 살펴보면 근거 없이 790,233,000원이 부인되는 등, 첫 번째 쟁점에서 살펴 본 사용처소명 과대계상금액에 해당하는 1,261,803,000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처가 부인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③ 따라서, 쟁점금액 중 사용처소명 과대계상금액에 해당하는 1,261,803,000원은 위 쟁점(1)에서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쟁점금액 중 위 1,261,80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380,343원 또한 위 “표” 및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도 당초 조사시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용처로 인정하였고(당초 결의서 참조), 이 건 관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시에도 인정된 것이며, 위 사용처소명 과대계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처가 부인되어 그 부인 근거에 대한 신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에서는 그 부인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140,380,343원도 당초 결정시 처분청이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을 유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들은 박물관 개축비로 199,000,000원이 지출되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며 공사자와 맺은 “계약서” 및 “확인서”와 공사대금에 대한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② 그러나, 위 증거들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들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공사대금 수수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박물관 개축비 199,000,000원을 금융재산 출금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