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195 선고일 2000.01.07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아 후순위 상속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3. 9. 4. 사망한 청구인의 언니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99. 4. 2. 청구인에게 상속세 8 77,326,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장○○과 혼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44. 5.29. 장○○을 출산하여 위 장○○의 법률상 처인 남○○과의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호적에 등재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존재하는 데도 후순위 상속권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93. 9. 4.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로 직계존비속이 없어 4자매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는 장○○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어머니가 이○○로 기재된 점, 상속과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위 장○○이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건설 교통부에 수용된 후 보상금을 장○○이 수령한 점을 들어 위 장○○을 상대로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위 장○○을 피상속인의 친생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 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 민법 제1000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같은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청구인은 3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이 된다 할 것이다.

③ 이 건은 상속순위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청구인이 장○○을 상대로 99. 5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 장○○이 피상속인의 친생자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상속세는 취소하고, 대신 위 장○○에게 상속세를 고지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민법상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