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3.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 귀속 상속세 515,271,530원은
1.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액중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206,551,14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2. 상속재산 중에서 ○○시 ○○읍 ○○리 ○○번지 건물 3,276.61㎡(증축분 222.97㎡는 제외한 것임)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1998. 2.16. 청구외 허○○(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됨에 따라 1998.8.17. 상속재산가액을 4,581,985,995원으로, 과세표준을 426,724,49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865,032,0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 206,551,14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가액 중에서 청구외 박○○에 대한 채무 24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752,706,167원으로 결정하여 1999.3.2.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515,271,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대출금중에서 상속인들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거나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865,032,0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① 피상속인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0억원중에서 1997.3.7 상속인 허○○의 대출금 5억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명으로 대출받을 수 없어 1993.8.2. 청구인(허○○)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대출금 6억원중에서 1997.11.4. 청구인등의 예금계좌 (허○○ 173,000,000원, 허○○ 20,000,000원, 허○○ 154,032,054원, 청구외 오○○ 18,000,000원)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동 예금은 피상속인의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고 보아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상속일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차입금 22억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1,993,448,855원을 제외하고 ○○은행 ○○지점 대출금 6억원중에서 166,551,145원, ○○은행 ○○지점 대출금 3억원중에서 40,000,000원, 합계 206,551,145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미확인된 당해 대출금의 수표발행 내역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되어 그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전체 차입금의 20/100에 상당하는 가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은 1994.4.22. ○○시 ○○읍 ○○리 ○○번지에서 향후 분할되는 면적(65평)을 청구외 박○○에게 평당가액 4,400,000원, 총 매매가액 28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필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에서 분할된 토지에 설정된 공동담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었으며 부득이하게 그 대체수단으로 1994.9.5. 매수인 명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준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4) ○○시 ○○읍 ○○리 ○○번지 토지 1,807㎡ 및 건물 3,276.61㎡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1995.9.11.자에 담보목적으로 일괄 감정평가한 가액 2,643,040,3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위 부동산중 토지는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인 1,676,896,000원으로, 건물은 감정평가액인 957,144,3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결정한 당해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전 2년 5개월전에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당시 시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동 감정평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허○○은 1993.8.2. 5억원을 대출받아 ○○섬유(주)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것이며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65,032,050원을 피상속인의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이 ○○시 ○○읍 ○○리 ○○번지 소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외 박○○으로부터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동 매매대금 24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금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286,000,000원은 일치하지 아니할뿐더러 이 건 상속세 조사당시까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채무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시 ○○읍 ○○리 ○○번지 소재의 건물 3,276.61㎡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자녀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녀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데 사용한 대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액중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채무의 채무공제 인정 여부
(4) 상속일개시일전 2년 5개월전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96.12.30.개정된 것)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같은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3호.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④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같은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등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같은법 제60조【시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2호. 건물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2호.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증여세 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③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에 의한 가액” 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은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5억원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등명의의 예금계좌에 365,032,050원을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② 직계존비속 명의로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국세청 재산 01254-3442, 88.11.24.) 이 건의 경우 청구인 허○○ 명의의 대출금이 사실상 피상속인의 대출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피상속인의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또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심사 증여 99-270, 99.7.23. 결정 참조)
③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상속일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차입금 22억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1,993,448,855원을 제외하고 ○○은행 ○○지점 대출금 6억원중 166,551,145원, ○○은행 ○○지점 대출금 3억원중에서 40,000,000원, 합계 206,551,145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관(○○은행 ○○지점)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7.11.4. ○○은행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짜에 청구인(허○○) 명의 예금계좌(○○은행 ○○지점,000-00-0000-000)에 173,000,000원을 송금하고, ○○은행 ○○지점 발행수표로 420,000,000원을 수령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대출금중에서 593,000,000원에 대한 사용처가 입증된다.
③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부담하고 받은 대출금 22억원중에서 그 용도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 2,153,000,000원,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47,000,000원으로서 그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및 2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248,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면서 채무공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시 ○○읍 ○○리 ○○번지 토지 (1,807㎡)에서 분할되는 65평을 286,000,0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서 및 ○○시 ○○읍 ○○리 ○○번지 대지 655㎡, 건물 247.53㎡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② 위의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당초 채무로 신고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등 동 채무가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거래상대방 박○○의 재산상태 및 청구인 허○○ 친구의 숙모인 점으로 볼 때 부동산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상속인들이 당초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등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공제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중 ○○시 ○○읍 ○○리 ○○번지 전 1,810㎡, 대지 198㎡ 및 건물 3,276.61㎡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1995.9.11. ○○감정원에서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인 2,643,040,300원(토지 1,506,000,000원, 건물 957,144,3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1,676,896,000원)로, 건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957,144,3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감정평가서,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9①) 처분청에서 결정한 당해건물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전 2년 5개월전의 감정평가액으로서 상속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감정평가기준일로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당해 건물의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