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대상대산이 상속인들의 재산권 분쟁중인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지분이 미분할상태인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변경을 요구한 처분의 당부
물납신청대상대산이 상속인들의 재산권 분쟁중인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지분이 미분할상태인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변경을 요구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상속인 안○○외 8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1994.3.24. 피상속인 안○○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데 대하여 상속세를 조사하여 1999.1.18. 청구인들에게 1994년 귀속분 상속세 21,598,175,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고지에 대하여 1999.2.11. 상속세액 중 17,635,002,200원을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외 57필지 토지로 물납허가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물납신청에 대하여 1999.2.22. 청구인에게 물납신청재산이 상속인 9인의 공동상속에 따른 공유재산이나 물납신청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물납재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1인 이름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 1인의 상속세 부분에 대하여만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이며, 이 건 물납허가신청은 상속인 전부의 총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 전부의 공동상속재산을 가지고 물납신청을 한 것이므로 상속인별로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상속인별로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것이 아니므로 물납허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물납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납신청서를 보면 청구인 단독으로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지방국세청 조사분으로 당초 과세시 물납신청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상속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라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물납신청 대상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상속인들간의 재산권 분쟁중인 상태에서는 물납신청에 대한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물납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지 1을 초과하는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제1항에서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물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 1인의 상속세 부분에 대하여만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1999.7.8. 청구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이 물납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보정요구(보정기간 1999.7.12 ~ 1999.7.31) 하였는 바, 청구인은 보정요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물납허가신청한 부동산이 공동상속인 소유로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