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쟁점예금이 단기 재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사건번호 심사-상속-2025-0019 선고일 2026.01.28

상속받은 예금 등이 재상속된 재산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재산의 실질’을 우선시하여 전체 현금ㆍ예금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사용ㆍ유지되었느냐를 판단하여야 함

주 문

A세무서장이 2025.

9.

8. 청구인에게 한 2024.

1.

10. 상속분 상속세 552,650,666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B의 각 시점별 전체 예금계좌 잔액 및 입금 ㆍ출금 내역을 재조사하고 전반적인 예금 규모, 사용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B는 배우자 C(2016.

6.

1. 사망, 이하 “1차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2024.

1.

10. B(이하 “2차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은 1차 피상속인 사망 시 과세가 이루어진 자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621,629,911원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2024.

7.

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D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

4. 1.부터 2025.

8.

4. 까지 2차 피상속인 B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일부 재상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621,629,911원 중 201,786,633원을 감액하여 2025.

9.

8. 상속세를 경정ㆍ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12.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차 피상속인이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 10% 사전증여와 10% 상속받은 E 94-6 소재 상가건물(이하 “F”이라 한다)이 2018.

2.

26. 전체 지분에 대해 145억원에 매각됨에 따라 본인 지분 20%(29억원)에 대한 매각 부대비용을 차감한 1차 정산금 10억원이 2018.

11.

11. G은행 계좌(220---15407)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2차 매각대금 12억원이 2020.

8.

6. 및 2020.

8.

31. H은행 계좌(1002--929704)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G은행 계좌(220-*-***-15407)에 입금된 1차 매각대금 10억원은 2024.

1.

10. 상속개시 당시(2차 피상속인 사망시점) 해당 계좌에 516,447,891원만 남아있었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출금 및 사용 소비된 것으로 보았다. 2) 또한 H은행 계좌(1002--929704)에 입금된 2차 매각대금 12억원 중 G은행 계좌(220-*-***-66808)로 이체한 498,500,000원과 2020.

8.

7. 구매한 차량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29,569,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해당 계좌에서 모두 출금 및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보았다. 즉 처분청은 특정 계좌로 입금된 보통예금이 그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을 들어 다른 보통 예금 계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상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논리로 2차 피상속인이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현금 850,160,349원 중 265,738,428원은 통장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34,421,921원은 관리비 및 생활비로 사용ㆍ소비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합계 500,160,349원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결국 처분청은 1차 피상속인의 건물매각 정산대금 22억원 중 1,155, 482,869원과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 피상속인이 사전증여 받은 850,160, 349원 중 500,160,349원(둘을 합하여 1,655,643,218원이고 이하 “쟁점금원” 이라 한다)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 재산에서 부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25.

9.

8. 상속세 201,786,633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37,802,708원을 경정ㆍ결정하였다.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는 쟁점금원이 기 상속세 등이 과세된 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나. 단기재상속공제 입법취지 1)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상증세법 제30조제1항). 1세대 1회 과세원칙의 완화라고 할 수 있으며, 세대생략 이전의 경우 에도 1세대 1회 과세원칙은 철저히 관철되지 않고 있는 점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H 법이 유산세 방식의 과세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 및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되는 경우 상속인의 과중한 세액 부담 등을 감안한 규정이다. 위 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상증세법 시행령 제22조),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 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는 과세형평에 합목적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세율 및 공제ㆍ감면 여부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납세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납세자의 납세행위나 과세 관청의 감면 등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H나라 조세법이 지향하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은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기 상속세로 과세된 재산이 10년 이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산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2차 피상속인은 2024.

1.

10. 사망 당시 본인 명의 계좌에 약 62억원의 보통예금을 보유한 채 사망하였다. 2차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보유 현금은 쟁점금원인 1,655,643,218원을 크게 상회하는데 쟁점금원이 입금되어 있던 계좌의 금원이 해당 계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 소비하였다고 하여 다른 계좌의 보통예금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쟁점금원이 입금되어 있던 계좌의 금원을 먼저 사용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다른 계좌의 보통예금을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 금원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 재산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예컨대 H은행 계좌의 금원을 먼저 사용했든, G은행 계좌의 금원을 먼저 사용했든, 과세표준과 세율 및 공제 등 감면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공제 등 감면이 이루어져야만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천명하고 있는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2003년경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시달하였는데, 이에 전국지방자치 단체들은 위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으나 부산시 강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고는 부산시 강서구 소재 문화재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시 강서구가 감면 신청을 거부 처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 지정토지 소유자와 차별적으로 취급될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적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위반하였다”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원론적인 취지의 판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도 우선적으로 쟁점금원이 들어가 있던 계좌의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먼저 사용하였다 하여 차별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공제대상 여부를 달리할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차별하여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금원이 속해있던 금원을 먼저 사용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쟁점금원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더구나 납세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더욱 받아 들일 수 없다).

  • 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등 다수). 현행 상증세법은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기 상속세로 과세된 재산이 10년 이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산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처분청은 2차 피상속인이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 중 쟁점금원 1,655,643,218원이 사용ㆍ소비되었다고 보아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처분하였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2차 피상속인은 1차 상속개시일 2016.

6.

1. 당시 현금성 자산인 보통예금 1,112,558,616원과 정기예금 2,805,619,090원 합계 3,918,177, 706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차 피상속인이 사전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해서 입금받은 계좌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쟁점금원 약 16억원은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과 별개로 2차 피상속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만으로도 충분히 사용ㆍ소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쟁점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생활비 관리비 등이 사용ㆍ소비하였다고 하여 다른 계좌의 보통예금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쟁점금원이 입금되어 있던 계좌의 금원을 다른 계좌의 보통예금보다 먼저 사용했다는 납세자가 선택한 우연한 사정 때문에 해당 금액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 재산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쟁점금원이 입금된 H은행 계좌의 금원을 먼저 사용 하거나 다른 계좌의 금원을 먼저 사용하거나 두 금원이 즉시 출금 가능한 보통예금의 형태라면 과세표준과 세율 및 공제 등 감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납세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G의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공제 등 감면이 이루어져야만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천명하고 있는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 마. 세법에 미비나 부당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입법으로 보완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은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법에 미비나 부당함이 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 누14691 판결). 납세자가 선택한 어떤 거래형태가 그 과정만을 달리할 뿐 조세회피가 있었다거나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국고수입의 감소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 하지 않았다면 납세자가 위와 같은 법적 형식을 택한 것이 탈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당사자가 택한 그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 각 단계의 과세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 그러한 법원의 판단이야말로 보편적인 사고방식에 부합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7. 선고 99누6141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토대 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원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G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 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라고 설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자금을 먼저 사용하고 다른 계좌에 있는 금원을 보존한 행위는 어떠한 조세회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 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금원이 들어가 있는 계좌의 금원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세법상 어떠한 비난도 받을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사용 소비함으로써 다른 계좌에 있는 금원이 보존되었고 그 보통예금이 2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2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G은행 계좌 22910-****-6808 보통예금은 5,300,071,983원으로 신고되었다). 더욱이 상증세법 제30조에 따르면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는 재산 종류별로 공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나 구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듯 법률에도 없는 비합리적인 추정으로 쟁점금원을 단기재상속 공제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청 해석례(재산-258, 2012.

7. 13.)에 따르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 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적시하고 있을 뿐, 어느 계좌의 금원을 먼저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선입선출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석을 하고 있지 않다. 2차 피상속인은 여러 계좌에서 보통예금 형태로 금전을 보유하고 있었고 1차 상속개시 당시 계좌 보유현황을 보아도 쟁점금원이 입금된 계좌가 아니었어도 쟁점금원 약 1,700,000,000원을 즉시 다른 계좌에서도 사용ㆍ소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먼저 사용ㆍ소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원을 단기재상속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그에 따른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1차 상속된 보통예금은 다른 보통예금과 달리 그 입금된 계좌에서 직접 관리되고 재상속되어야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비슷한 예시로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 반환 관련하여 현금의 반환은 다른 재산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재산이 재상속 되었을 경우 적용하는 규정이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단기간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반복 상속으로 상속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동일한 재산이 재상속되었을 경우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청은 2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며, 재상속된 재산이 명백한 부동산과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예금상속분을 재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으며, 재상속이 명백하지 않은 현금 사전증여 내역과 매매로 인해 재산 종류가 변경된 상속재산의 경우 비록 원형 그대로의 재상속은 아니지만 자금의 흐름에 따라 재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 나. 사전증여 받은 현금과 양도한 상속부동산의 재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입출금 거래 내역 및 사용처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하였다. 1) 현금증여는 계좌 간 자금이체로 이루어졌으며, 2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각각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재상속 재산가액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2차 피상속인이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재산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2차 피상속인의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되어 생활비에 직접 사용되거나 본인의 자금과 혼합되어 재상속 여부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조사청은 금융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재상속재산으로 확인되는 증여 재산 350,000,000원에 대하여 재상속금액으로 결정하였다. 2) 2차 피상속인은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 ‘E 94-6’ 토지 및 건물의 지분 10%를 2007.

4. 5.에 증여받고 1차 상속 시 동일부동산의 지분 10%를 상속받아 총 20%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18.

2. 26.에 전체 부동산을 총 145억원에 양도하였다. 2차 피상속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은 29억원이며, 양도에 따른 공과금 및 경비 등을 제외하고 받은 실수령액은 22억원이다. 부동산 양도대금 중 10억원은 2018. 11월 공동소유자 M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12억원은 2차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 후 2020. 8월에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조사청은 각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재상속재산가액 여부를 결정하였다. 조사청은 1차 상속 시 상속받은 부동산(상속재산가액 1,446,453,210원)을 22억원에 양도하고 일부(1,044,517,131원)만 재상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 중 재상속 재산 비율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570,858,786원으로 산정하였다.

  • 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하며,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 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차 상속 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2차 상속 시 재상속 되었는지는 법률의 해석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2차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차 상속 시 받은 재산이 모두 재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법률을 확장ㆍ유추해석을 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예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단기재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의 계산 】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2차 피상속인은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외에 ‘E 94-6’ 토지 및 건물의 지분 10%를 2007.

4. 5.에 증여받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1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조사 후 추정상속재산 부인, 사전증여 적출 및 회원권 평가액 등을 경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1차 피상속인 상속재산 명세❙ (원) 재산구분 재산종류 부동산소재지 평가금액 상속재산 공동주택 I 43번지 3호 J아파트 1,144,000,000 상속재산 토지 E 94번지 6호 800,196,900 상속재산 토지 K 163번지 17호 694,221,840 상속재산 토지 L 148번지 10호 2,532,222,000 상속재산 건물 L 148번지 9호 120,176,640 상속재산 건물 E 94번지 6호 109,015,401 상속재산 기타재산 110,000,000 상속재산 기타재산 112,960,000 상속재산 토지 I 268번지 17호 464,977,240 상속재산 기타재산 83,200,000 상속재산 현금 10,036,089,012 상속재산 기타재산 15,787,548 상속재산 기타재산 110,000,000 증여재산-B 기타재산 537,240,909 증여재산-M 기타재산 4,360,805,736 증여재산-N 기타재산 3,628,361,394 증여재산-O 기타재산 2,182,716,900 증여재산-B 현금 850,160,349 증여재산-M 현금 382,295,287 증여재산-N 현금 12,987,666 증여재산-O 현금 238,072,640 합 계 총 21 건 28,525,487,462 2) 처분청은 1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결정과 관련하여 2차 피상속인이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850,160,349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결정하였고, 추정 상속재산은 감액 결정하여 2차 피상속인이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상속인(2차 피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명세❙ (원) 구분 종류 상세내역 평가금액 비고 사전증여 현금 2011.1.28. ~ 2016.5.26. 증여 850,160,349 1) 사전증여 부동산 E 94-6 토지 및 건물 10% 지분 2016.6.1. 증여 537,240,909 2) 상속 부동산 I 43-3 J 401호 100% 지분 1,144,000,000 2) 상속 부동산 E 94-6 토지 및 건물 10% 지분 909,212,301 3) 상속 금융재산 1,300,000,000 4) 합 계 4,740,613,559

1. 현금 사전증여

2. 2007.

4.

5. 10% 지분 증여, 1차 상속 시 10% 상속받아 총 20%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18.

2. 26.에 2,900백만원에 양도

3. 1차 상속 이후 계속 보유하다가 2차 상속

4. 상속 예금으로 2차 피상속인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 3) 청구인은 2차 피상속인이 2024.

1.

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24.

7.

31.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 가액에 최초 신고한 추정상속재산까지 포함한 전체금액을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으로 보아, 재상속기간 공제율 30%(8년 이내)를 적용하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 621,629,911원을 신고하였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신고내역❙ (원) 재산종류 상세내역 재상속분 재산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공제액 (사전증여) 현금 850,160,349 844,872,294 353,589,983 106,076,995 (사전증여) 부동산 E 94-6 (10%) 537,240,909 1,437,456,173 601,594,000 180,478,200 (상속) 부동산 E 94-6 (10%) 909,212,301 (상속) 부동산 I 43-3 401호 1,144,000,000 1,136,884,243 475,800,760 142,740,228 (상속)예금 1,300,000,000 1,291,913,912 540,682,682 162,204,805 (상속) 추정상속 241,476,134 239,974,136 100,432,280 30,129,683 합계 4,982,089,693 4,951,100,758 2,072,099,705 621,629,911 4) 조사청은 2차 상속 시 신고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과다한 것으로 보아, ‘E 94-6’ 부동산에 대한 재상속분 재산가액 785,594, 424원, 사전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재상속분 재산가액 500,160,349원 및 추정 상속재산에 대한 재상속분 재산가액 241,476,134원을 인정하지 않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액 201,786,633원을 부인하였으며, 부동산 평가액 경정, 사전 증여 추가 확인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2025.

9.

8. 결정ㆍ고지하였다. ❙처분청의 2차 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결정(2025.

9.

8. 내역❙ (원) 구분 신고/당초 결정/경정 증감 1.상속세과세가액 10,717,309,714 11,585,361,701 868,051,987 2.공제금액계 700,000,000 700,000,000 0 3.감정평가수수료등 0 0 0 4.과세표준(1 - 2 - 3) 10,017,309,714 10,885,361,701 868,051,987 산출세액 5.세율(%) 50 50 6.산출 세액 4,548,654,857 4,982,680,850 434,025,993 7.세대생략가산액 0 0 0 8.산출세액계(6 + 7) 4,548,654,857 4,982,680,850 434,025,993 구분 신고/당초 결정/경정 증감 9.이자상당액 0 0 0 10.문화재등징수유예세액 0 0 0 세액공제 11.증여세액 124,752,545 229,458,548 104,706,003 12.창업자금 0 0 0 13.가업승계 0 0 0 14.외국납부 0 0 0 15.단기상속 621,629,911 419,843,278 -201,786,633 16.신고세액 114,068,172 112,821,972 -1,246,200 17.소계(11 ~ 16) 860,450,628 762,123,798 -98,326,830 영리법인 면제세액 18.유증등재산가액 0 0 0 19.면제세액 0 0 0 20.면제분납부세액 0 0 0 21.결정세액(8+9-10-17-19+20) 3,688,204,229 4,220,557,052 532,352,823 22.납부유예세액 0 0 0 가산세 23.신고불성실 0 10,834,757 10,834,757 23.납부지연 0 9,463,077 9,463,077 25.보고불성실 0 26.주식초과보유 0 27.공익법인무기장 0 28.소계(23 ~ 27) 0 20,297,834 20,297,834 29.연부연납가산금이자 0 30.납부유예가산금이자 0 31.총결정세액(21-22+28+29+30) 0 4,240,854,886 4,240,854,886 기납부 세액 32.자진납부세액 0 3,688,204,220 3,688,204,220 33.연부연납세액 0 34.당초결정 고지세액 0 35.차감고지세액 (31

• 32

• 33

• 34) 본세 (연부연납가산금이자 포함) 0 532,352,823 532,352,823 가산세 0 20,297,843 20,297,843 소계 0 552,650,666 552,650,666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결정내역❙ ※ 괄호안 금액은 청구인 신고금액 (원) 재산종류 상세내역 재상속분 재산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공제액 (공제율 30%) (사전증여) 현금 350,000,000 (850,160,349) 347,822,976 145,568,414 43,670,524 (사전증여) 부동산 E 94-6 (10%) 570,858,786 (1,446,453,210) 567,308,005 237,425,738 71,227,721 (상속) 부동산 E 94-6 (10%) (상속) 부동산 I 43-3 401호 1,144,000,000 (1,144,000,000) 1,136,884,243 475,800,760 142,740,228 (상속)예금 1,300,000,000 (1,300,000,000) 1,291,913,912 540,682,682 162,204,805 (상속) 추정상속

• (241,476,134)

• -

• 합계 3,364,858,786 (4,982,089,693) 3,343,929,136 1,399,477,594 419,843,278 (621,629,911) ※ 재상속 불인정(현금) 1,655백만원: 사전증여 현금 500백만원, 부동산 양도대금 1,155백만원 5) 조사청은 2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각각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후 재상속재산가액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조사청이 1차 피상속인이 2차 피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현금에 대해 재상속 여부를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전증여 현금에 대한 재상속 여부 검토(조사청)❙ (원) 구분 증여일 가액 비고 구분 증여일 가액 비고 증여①

2011. 1.28. 52,767,837 불인정 (확인불가) 증여① 2012.10. 8 40,123,133 불인정 (확인불가) 증여①

2013. 3.22. 66,000,000 불인정 (확인불가) 증여①

4. 8 41,847,458 불인정 (확인불가) 증여① 2013.10.

1. 65,000,000 불인정 (확인불가) 증여②

2014. 4.14 50,000,000 인정 증여③

2014. 9.11. 4,950,000 불인정 (확인불가) 증여④

2014. 9.26 5,000,000 불인정 (관리비) 증여⑤ 2014.12.

3. 91,402,209 불인정 (생활비등) 증여⑥

2. 3 51,069,712 불인정 (생활비등) 증여⑦

2015. 8.25. 200,000,000 인정 증여⑧

2016. 4.21 132,000,000 일부인정 (1억원) 증여⑨

2016. 5.25. 20,000,000 불인정 (사용) 증여⑨

2016. 5.26 30,000,000 불인정 (사용) 현금 사전증여 총 계 850,160,349 가) (증여① 재상속 재산가액 불인정)

1. 28.부터 2013.

10. 1.까지 사전 증여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 당시 상속인 에게 재상속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여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재상속재산 인정하지 아니함 나) (증여② 재상속재산가액 인정) 상속인 M에게 증여하여 사전증여 재산으로 상속과세가액에 포함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내용 한국산업은행 96311 B

2014. 4.14. 신규 정기예금

• 50,000,000 신규 한국산업은행 96311 B

2015. 4.14. 해지 정기예금 50,000,000

• 해지 한국산업은행 34311 M

2015. 4.14. 신규 정기예금

• 51,226,700 신규 다) (증여③ 재상속재산가액 불인정) 현금 수증한 후 생활비 등으로 수시 인출ㆍ사용되어 재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내용 H은행 06226 B

2014. 9.11. 대체 타행환공동망

• 4,950,000 C H은행 06226 B

2014. 9.16. 대체 전자금융공동망

• 1,150,560 P이자 H은행 06226 B

2014. 9.17. 대체 단말 1,092,360

• 세금 H은행 06226 B

2014. 9.20. 대체 센타일괄처리

• 41,608 예금결산이자 H은행 06226 B

2014. 9.22. 대체 센타일괄처리 76,710

• LGU H은행 06226 B

2014. 9.22. 대체 센타일괄처리 5,150

• LGU H은행 06226 B

2014. 9.23. 대체 자동화기기 2,986,160

• 재산세 H은행 06226 B

2014. 9.24. 대체 센타일괄처리 7,157,978

• H카드 H은행 06226 B

2014. 9.24. 대체 단말 2,471,320

• H은행 06226 B

2014. 9.24. 대체 센타일괄처리 1,054,389

• Q백화점 H은행 06226 B

2014. 9.25. 대체 센타일괄처리 48,950

• R방송 H은행 06226 B

2014. 9.25. 대체 센타일괄처리 34,100

• R방송 H은행 06226 B

2014. 9.25. 대체 전자금융공동망

• 1,449,090 급여 라) (증여④ 재상속재산가액 불인정) 관리비 지출로 재상속재산 인정하지 않음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내용 기업은행 01015 B

2014. 9.26. 대체 타행

• 5,000,000 C 기업은행 01015 B 2014.10.

6. 대체

관리비 1,012,920

• 00010401 기업은행 01015 B 2014.11.

5. 대체

관리비 835,870

• 00010401 기업은행 01015 B 2014.12.

5. 대체

관리비 773,560

• 00010401 기업은행 01015 B

1.

5. 대체

관리비 887,930

• 00010401 기업은행 01015 B

2.

5. 대체

관리비 852,150

• 00010401 기업은행 01015 B

3.

5. 대체

관리비 973,090

• 00010401 마) (증여⑤ 재상속재산가액 불인정) 현금 수증 후 동일계좌에서 생활비 등이 수시 입출금되어 재상속 여부 확인 불가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내용 한국산업은행 60311 B 2014.12.

3. 신규

정기예금

• 85,000,000 신규 한국산업은행 60311 B 2015.12.

4. 해지

정기예금 85,000,000

• 해지 한국산업은행 14311 B 2015.12.

4. 해지

정기예금 133,500,000

• 해지 한국산업은행 83311 B 2015.12.

4. 신규

정기예금

• 218,500,000 신규 한국산업은행 83311 B 2016.12.

2. 해지

정기예금 218,500,000

• 해지 한국산업은행 202311 B 2016.12.

2. 신규

채권

• 218,500,000 신규 한국산업은행 202311 B

2018. 2.19. 해지 채권 218,500,000

• 해지 한국산업은행 218311 B

2018. 2.19. 해지 채권 95,400,000

• 해지 한국산업은행 89311 B

2018. 2.19. 해지 채권 92,734,757

• 만기상환 한국산업은행 38311 B

2018. 2.19. 해지 채권 67,701,356

• 만기상환 한국산업은행 20311 B

2018. 2.19. 신규 채권

• 478,900,000 신규매출 한국산업은행 20311 B

2019. 2.19. 해지 채권 487,610,730

• 만기상환 H은행 29704 B

2019. 2.19. 대체 타행환

• 487,610,730 B H은행 29704 B

2019. 2.19. 대체 신용카드 53,000 H은행 29704 B

2019. 2.19. 현금 자동화기기 860,000 H은행 29704 B

2019. 2.19. 대체 신용카드 9,960 H은행 29704 B

2019. 2.21. 대체 신용카드 15,700

• H은행 29704 B

2019. 2.21. 대체 신용카드 8,400

•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내용 H은행 29704 B

2019. 2.21. 대체 신용카드 1,900

• H은행 29704 B

2019. 2.22. 대체 신용카드 40,000

• H은행 29704 B

2019. 2.22. 대체 신용카드 14,900

• H은행 29704 B

2019. 2.22. 대체 신용카드 5,500

• H은행 29704 B

2019. 2.22. 대체 신용카드 15,200

• H은행 29704 B

2019. 2.22. 대체 신용카드 7,610

• H은행 29704 B

2019. 2.23. 대체 신용카드 18,000

• H은행 29704 B

2019. 2.23. 대체 신용카드 20,400

• H은행 29704 B

2019. 2.23. 대체 자동화기기 820,000

• H은행 29704 B

2019. 2.23. 대체 자동화기기 700,000

• H은행 29704 B

2019. 2.23. 대체 신용카드 353,000

• * 증여 결정금액은 91,402,209원이었으나, 계좌내역상 상기 내역 외에 확인되지 않음 ** H은행 29704 계좌에서 2019.

2.

19. 입금되어 2019.

12. 31.까지 카드사용 등으로 출금된 금액 273백만원으로 확인(입금액은 59백만원) 바) (증여⑥ 재상속재산가액 불인정) 현금 수증 후 동일계좌에서 생활비 등이 수시 입출금되어 재상속 여부 확인 불가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내용 H은행 06226 B

2.

3. 대체

타행환

• 51,069,712 C H은행 06226 B

2.

3. 현금

단말 9,000,000

• H은행 06226 B

2.

9. 대체

단말 30,000,000

• H은행 06226 B

2015. 2.10. 대체 센타일괄 419,900

• H은행 06226 B

2015. 2.16. 대체 전자금융

• 1,150,560 B H은행 06226 B

2015. 2.23. 대체 센타일괄 1,430,510

• H은행 06226 B

2015. 2.23. 대체 센타일괄 5,150

• H은행 06226 B

2015. 2.23. 대체 센타일괄 76,710

• H은행 06226 B

2015. 2.24. 대체 센타일괄 3,242,957

• H은행 06226 B

2015. 2.25. 대체 센타일괄 34,100

• H은행 06226 B

2015. 2.25. 대체 센타일괄 48,950

• H은행 06226 B

2015. 2.25. 대체 전자금융

• 1,461,420 H은행 06226 B

2015. 2.26. 센타일괄 471,840

• 사) (증여⑦ 재상속재산가액 인정) 상속금융재산에 포함(G은행 67911)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내용 G은행 50011 B

2015. 8.25. 예금신규 계정단말

• 200,000,000 G은행 50011 B

2017. 9.13. 해지 계정단말 200,000,000

• G은행 67911 B

2017. 9.13. 예금신규 계정단말

• 200,000,000 G은행 67911 B

2024. 4.26. 해지 계정단말 200,219,960

• 아) (증여⑧ 재상속재산가액 일부인정) 증여재산 중 1억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예금으로 보아 재상속재산으로 인정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내용 G은행 03211 B

2016. 4.21. 예금신규 계정단말

• 132,000,000 G은행 03211 B

6.

5. 해지

계정단말 100,000,000

• G은행 03211 B

6.

5. 해지

계정단말 30,000,000

• G은행 03211 B

5. 해지_현금 계정단말 3,786,760

• 신한은행 21872 B

6.

5. 해지

계정단말 15,643,724

• H은행 06226 B

6.

5. 대체

타행환

• 48,643,724 B 한국산업은행 92311 B

6.

5. 신규

정기예금

• 100,000,000 신규 한국산업은행 92311 B

2018. 7.30. 해지 정기예금 100,000,000

• 해지 한국산업은행 50311 B

2018. 7.30. 신규 채권

• 1,260,000,000 신규 한국산업은행 50311 B

2019. 7.30. 해지 채권 1,283,984,100

• 만기상환 한국산업은행 71311 B

2019. 7.30. 해지 채권 962,438,965

• 중도상환 H은행 06226 B

2019. 7.30. 대체 타행환

• 500,000,000 B H은행 06226 B

2019. 7.30. 대체 타행환

• 500,000,000 B H은행 06226 B

2019. 7.30. 대체 타행환

• 500,000,000 B H은행 06226 B

2019. 7.30. 대체 타행환

• 500,000,000 B H은행 06226 B

2019. 7.30. 대체 타행환

• 364,590,850 B 자) (증여⑨ 재상속재산가액 불인정) 사용되어 재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내용 H은행 06226 B

2016. 5.25. 대체 CD공동망

• 6,000,000 C H은행 06226 B

2016. 5.25. 대체 CD공동망

• 6,000,000 C H은행 06226 B

2016. 5.25. 대체 CD공동망

• 6,000,000 C H은행 06226 B

2016. 5.25. 대체 CD공동망

• 6,000,000 C H은행 06226 B

2016. 5.26. 대체 CD공동망

• 6,000,000 C H은행 06226 B

2016. 5.26. 대체 CD공동망

• 6,000,000 C H은행 06226 B

2016. 5.26. 대체 CD공동망

• 6,000,000 C H은행 06226 B

2016. 5.26. 대체 CD공동망

• 6,000,000 C H은행 06226 B

2016. 5.26. 대체 CD공동망

• 6,000,000 C H은행 06226 B

2016. 5.30. 대체 단말 22,780,170

• 소득세 H은행 06226 B

2016. 5.30. 대체 단말 33,317,520

• 소득세 6) 청담동 부동산(상속 재산가액 1,446,453,210원)은 22억원에 매도되었고, 조사청은 각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일부(1,044,517,131원)에 한하여 재상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 중 재상속재산 비율로 재상속분의 재산 가액을 570,858,786원으로 산정하였다. ❙부동산 양도대금 수령내역❙ (원) 소재지 양도금액 경비 잔여금액 (실수령금액) 구분 가액 E 94-6 2,900,000,000 양도소득세 (지방세포함) 476,123,760 2,282,366,240 (2,200,000,000) 중계수수료 33,510,000 임대보증금 108,000,000 계 617,633,760 차액은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상속인 M이 2차 피상속인의 주택 월세, 간병비를 대납하여 차감 후 지급한 것으로 상속인이 소명함 가) 공동소유자 M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10억원을 수령한 후 생활비 (카드 대금 인출액 약 502백만원)로 사용되었으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 재산으로 신고된 상속예금(G은행 15407 계좌) 잔액 516,447,891원은 재상속재산으로 인정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내용 G은행 15407 B 2018.11.11. 입금 인터넷뱅킹

• 500,000,000 M G은행 15407 B 2018.11.11. 입금 인터넷뱅킹

• 500,000,000 M G은행 15407 B 2018.11.11. 체크 대외계 42,000

• G은행 15407 B 2018.11.11. 체크 대외계 9,500

• G은행 15407 B 2018.11.11. 체크 대외계 3,000

• G은행 15407 B 2018.11.11. 체크 대외계 2,600

• G은행 15407 B 2018.11.12. 체크 대외계 6,000

• G은행 15407 B 2018.11.12. 체크 대외계 2,000

• G은행 15407 B 2018.11.12. 체크 대외계 4,500

• G은행 15407 B 2018.11.12. 체크 대외계 16,200

• G은행 15407 B 2018.11.12. 체크 대외계 99,500

• G은행 15407 B 2018.11.12. 체크 대외계 51,000

• G은행 15407 B 2018.11.12. 체크 대외계 9,000

• G은행 15407 B 2018.11.13. 체크 대외계 17,140

• G은행 15407 B 2018.11.13. 체크 대외계 9,000

• G은행 15407 B 2018.11.13. 체크 대외계 6,000

• G은행 15407 B 2018.11.13. 체크 대외계 2,000

• G은행 15407 B 2018.11.13. 체크 대외계 4,500

• G은행 15407 B 2018.11.13. 체크 대외계 120,000

• 나) 양도대금 중 12억원은 주택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가 2020. 8월 보증금을 반환(임대인 S) 받았고, 이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한바, 해당 자금 으로 구입한 차량의 상속재산가액 29,569,240원과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예금(G은행 66808)에 송금된 금액 498,500,000원을 재상속재산으로 인정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내용 H은행 29704 B

8.

6. 대체

타행환

• 500,000,000 S H은행 29704 B

8.

6. 대체

타행환

• 500,000,000 S H은행 29704 B

8.

6. 대체

타행환

• 78,000,000 S H은행 29704 B

8.

7. 대체

인터넷뱅킹 95,627,450

• H은행 29704 B

2020. 8.31. 대체

• 122,000,000 S H은행 29704 B 2021.10.26. 대체 인터넷뱅킹 100,000,000

• B H은행 29704 B 2021.10.26. 대체 인터넷뱅킹 100,000,000

• B H은행 29704 B 2021.10.26. 대체 인터넷뱅킹 100,000,000

• B H은행 29704 B 2021.10.26. 대체 인터넷뱅킹 100,000,000

• B H은행 29704 B 2021.10.26. 대체 인터넷뱅킹 98,500,000

• B G은행 66808 B 2021.10.26. 입금 대외계

• 100,000,000 B G은행 66808 B 2021.10.26. 입금 대외계

• 100,000,000 B G은행 66808 B 2021.10.26. 입금 대외계

• 100,000,000 B G은행 66808 B 2021.10.26. 입금 대외계

• 100,000,000 B G은행 66808 B 2021.10.26. 입금 대외계

• 98,500,000 B 7) 1차 피상속인 사망 당시 2차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현금보다 많은 금액을 보통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본 사건 심리담당자의 증빙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소명자료로 아래와 같이 2차 피상속인의 계좌조회 내역을 제출하였다. ❙산업은행 정기예금 내역❙ (원) 계좌번호 최초입금일 최종출금 비고 일자 금액 0010

2014. 2.14.

2017. 2.16. 65,719,090 2159

2014. 2.21.

2017. 2.23. 83,000,000 5758

5. 1,605,000,000 0588 2014.10.10. 2016.10.12. 204,000,000 4418 2014.11.

6. 2016.11.

7. 243,000,000 7216 2014.12.

2. 2016.12.

2. 95,400,000 8330 2014.12.10. 2016.12.

9. 90,000,000 5504

2. 65,000,000 7378 2015.10.10. 2016.10.12 136,000,000 8583 2015.12.

4. 2016.12.

2. 218,500,000 합계 2,805,619,090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증세법 제30조에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 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 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다(재산세과-258, 2012.

7. 31.).

2.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상속받았던 예금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전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받은 현금ㆍ예금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는지는 피상속인의 전체 예금계좌 잔액 및 입ㆍ출금 내역을 재조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상증세법 제30조에서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재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2)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재산에 짧은 기간 내에 상속세가 반복 부과되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데 있는 것으로 재산의 형태가 조금 변한 것만으로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현금ㆍ예금은 그 자체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해당 재산의 본질이므로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다고 하여 금융 계좌별로 각기 다른 재산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바, 상속받은 예금 등이 재상속된 재산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재산의 실질’을 우선시하여 전체 현금ㆍ예금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사용ㆍ유지되었느냐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4) 조사청에서는 특정 금융계좌로 입금된 상속재산을 해당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을 확인하여 상속받은 현금이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특정 시점별 전체 예금계좌의 잔액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상속개시 시점의 잔액만으로 상속받은 예금 등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각 시점별 전체 예금계좌 잔액 및 입ㆍ출금 내역을 재조사한 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