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신고기한이 연장되므로 미분할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됨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신고기한이 연장되므로 미분할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재산 분할신고 요건 헌법불합치 결정(헌재2009헌바190, 2012.5.31.)의 대상 조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登記·등록·名義改書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등록·名義改書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2024.5.1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2025.3.21. 기획재정부령 제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1) 기초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D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과 E은 그 자녀들이며 피상속인은 2024.4.1. 사망하였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사업자기본사항에 따르면 C은 1978년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인천 I에서 조화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 주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고,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근무하던 중 사망하자 2024.5.경 대표자가 D로 변경되었다. 다) D가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D는 C 주식 4,500주의 평가액 2,863,840,500원(1주당 636,409원)을 포함하여 4,672,193,12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상속공제액 2,588,566,472원(배우자상속공제 1,912,990,732원 포함), 과세표준 2,078,626,651원, 납부할 세액 628,388,384원으로 하여 2024.10.22.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D가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수정신고서에 따르면 D는 수정신고 사유를 ‘상속재산 추가(C 비상장주식 2,000주)’라고 기재한 다음 C 주식 6,500주의 평가액 4,274,094,500(1주당 657,553원)을 포함하여 6,082,447,12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상속공제액 3,287,442,009원(배우자상속공제 2,611,048,767원 포함), 과세표준 2,790,005,114원, 납부할 세액 958,170,472원으로 하여 2025.8.28. 상속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위 명의신탁 주식 평가액을 포함하여 1,698,411,97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상속공제 698,058,035원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10.10.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837,518,089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24.4.1. 상속분 상속세 결정내역(생략)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관련 사항 가) 청구인과 D가 2024.10.24. F법원에 공동상속인 E을 상대로 청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피상속인 명의의 C 비상장주식 4,500주를 상속지분에 따라 D 1,052주, 청구인 1,724주, E 1,724주로 분할하고 상속재산목록의 나머지 상속재산은 D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2025.6.18. 성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상속재산분할 사건 조정조서 중 발췌 (생략) 나) 위 조정조서의 별지에 따르면 위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상속재산목록 중 유가증권으로는 C 주식 4,500주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상속재산분할 사건 조정조서 중 발췌 (생략) 3) C 주식 명의신탁 관련 사항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수탁 확인서에 따르면 G은 피상속인 소유인 C의 주식 2,000주를 1980.3.경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2018.5.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은 2018.5.4.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3> 주식명의수탁 확인서 (생략)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C의 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식 4,500주가 감소하고 D의 주식 488주와 청구인과 E의 주식 각 2,006주씩이 증가하였으며 G의 주식수 2,000주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24 사업연도 C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발췌 (생략)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G (2025.1.19. 사망) 명의로 되어 있던 C 주식 2,000주를 D 1,044주, 청구인 478주, 장용섭 478주로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작성일은 2025.8.20.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4> 재산분할협의서 (생략) 라) 청구인이 2025.8.20. 처분청에 제출한 C의 주주등의 명세서에 따르면 D의 주식수는 2,032주이고 청구인과 E의 주식수는 각 2,734주이며 G의 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5> C 주주등의 명세서 중 발췌 (생략)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명의신탁 인지 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년 피상속인이 G에게 C 주식 2,000주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상속세 신고 시 위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사유는 해당 주식에 대해 실소유자로의 환원이 선행되어야 상속재산으로 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은 2025.8.4.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6> 명의신탁 인지 경위서 (생략) 바) D가 처분청에 제출한 명의신탁 인지 경위서에 따르면 D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들어 인지하고 있었고 2024.4. 중순경 명의수탁자인 G을 만나 빠른 시일 내 쟁점주식을 정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은 2025.8.4.로 나타난다. <그림7> 주식명의수탁 확인서 (생략)
4.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요건 입법 관련 사항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19조가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그 개정이유는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0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의 개정취지는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되 조속한 재산분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분할된 가액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8> 2010년 개정세법 해설 중 발췌(생략) 다) 위의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이 변경되었고, 분할신고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제2항의 단서에서 미분할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제3항이 신설되면서 ‘한정한다’라고 변경되었다. <표3> 2010년 개정 전・후 조문 대비표 (생략) 라) 한편, 헌법재판소 2012.5.31.자 2009헌바190 결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위 2010년 개정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의 위헌결정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해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길을 열어두지도 않은 채,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상속인 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소 제기나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이 연장되었고, ‘다만 미분할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단서규정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4> 2014년 개정 전・후 조문 대비표 (생략)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쟁점주식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1)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한 경우에 적용하되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하여 적용하는데, D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25.7.31.까지 쟁점주식 중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상속재산에는 쟁점주식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그 조정성립일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보다 앞선 2025.6.18.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3항 의 단서규정은 미분할 사유 신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본문의 분할신고기한 연장 혜택을 부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속인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미분할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이 2010년 개정되면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필요적 신고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조문이 단순히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라는 임의적 신고요건으로 변경되었으나, 분할신고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미분할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4) 청구인은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을 들어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신고를 협력의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또한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례에 따르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신고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제19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까지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청구인은 명의신탁 주식의 존재는 상속세 신고 당시 납세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과 D가 처분청에 제출한 ‘명의신탁 인지 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D는 적어도 2023년에는 쟁점주식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2024.4.경 명의수탁자인 G을 만나 빠른 시일 내 쟁점주식을 정리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주 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