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입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청구인이 먼저 지출 후 정산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25-0014 선고일 2025.12.10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생활비 등을 부담한바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먼저 지출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정산해주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A세무서장이 2025.7.1. 청구인에게 한 2024.2.4.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은 45,0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망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상속인이 2024.2.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서울시 C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24.8.28. 상속재산가액 3,842,005,515원, 상속세 과세가액 3,793,005,515원, 납부할 세액 1,121,778,221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5.2.24.부터 2025.5.14.까지 위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85,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청구인의 자녀 D에게 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 8명에게 총 355,000,000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를 가산하여 2025.7.1. 청구인에게 상속세 203,249,340원과 증여세 4,85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3. 청구인과 D이 사전증여받은 125,000,000원과 관련한 상속세 71,566,310원에 대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봉양하게 된 경위 1) 청구인의 부친인 망 E가 2006.8.경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홀로된 후 청구인은 매형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해 10월경 살고 있던 순천에서 서울 본가에 오게 되었고, 피상속인이 우울증과 고독감으로 공황장애를 겪는 것을 보고 인근에 거주 중이던 형제‧자매에게 피상속인을 돌봐달라 하였으나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하였다. 2) 의사와 상담한 결과 피상속인은 우울증 초기증상으로 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며 가족 중 누군가가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 병세가 악화되어 정상생활이 어렵고 호전되기도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차남임에도 피상속인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고 당시 F의 여수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근무자에게 주어지던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서울로 오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
  • 나. 쟁점금액은 부모를 봉양하면서 소요된 실비성 필요경비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1) 부친 장례비 및 쟁점건물 인테리어 공사비 지출 배경 가) 청구인은 부친의 사망 당시 자식된 도리로서 장례비용을 자식들이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장남 G이 피상속인에게 장례비 1천만원을 미리 준비하도록 요구하기에 청구인이 이를 뒤늦게 알고 장례비 전액인 1,664만원을 부담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받은 부의금 중 330만원과 다른 자녀들이 낸 부의금 270만원을 합하여 약 600만원을 약값 및 맛있는 것을 사드시라고 피상속인에게 드리고 청구인이 주도하여 4일장을 치렀으며, 이를 지켜본 피상속인이 많은 심적 변화를 일으켜 11월경 지인들과 상의 후 쟁점건물에 대한 유언공증을 하게 되었다. 다) 부친은 치매진단을 받아 집에서 5년간 간병을 하였고 부친 사망 당시 쟁점건물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터라 부친의 장례비용 1,664만원 또한 세무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부친 사망 후 피상속인이 혼자 쟁점건물 3층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당시 쟁점건물은 1988년 건축된 후 30년이 경과하여 주거하기에 매우 열악하고 불편하였으며, 특히 빨래를 널기 위해서는 약 70cm 높이의 창문턱 계단을 딛고 거실에서 창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구조여서 매우 불편하고 혼자 사시는 피상속인에게 혹시 모를 낙상사고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그동안 모아둔 1,500만원을 들여 창틀을 확장하고 높이를 낮춰 바닥과 높이가 같은 아파트형 베란다 창문틀로 교체하는 공사와 거실, 주방, 방 3개, 화장실 등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해드렸다. 2)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을 위한 실비성 필요경비 지출 후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하면 나중에 이를 정산해주기로 하였다.

(1) 당시 피상속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극심한 상실감과 고독감으로 우울증 증상이 심각하였는데 그 후 청구인이 2007.3.경 서울 본사로 전출되어 피상속인과 함께 살게 되면서 서서히 병세가 호전되었고 점차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10년 퇴직 후 서울에서 홀로 피상속인을 돌보던 중 2018.3.2. 용인에서 갑자기 길을 걷다가 어지럼증이 발병하여 119에 실려 갔으며,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큰 고비를 넘기고 뇌경색 진단을 받아 약 1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한 후 퇴원하였다. 현재도 청구인은 왼쪽 팔, 다리가 40% 정도 마비된 상태이며 연하작용 마비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2) 이를 본 피상속인은 “네가 가족과 떨어져 나와 함께 살더니 병까지 얻었구나.”라고 자책하며 “그동안 네가 나와 살면서 신경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썼으니 이 돈 3천만원은 너에게 빚진 아버님 장례비 1,500만원과 집수리비 1,500만원으로 너에게 신세 진 빚을 갚는다.”라고 하셨고, 입원치료비 1천만원 정도를 더 주시며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없으니 앞으로 치료하면서 집에 필요한 것은 네가 지출하고 집이 오래되어 외부에 일일이 수리를 시킬 수도 없으니 간단한 것은 네가 도배, 페인팅, 보수 등 집수리도 하고 임차인 관리도 해라. 이제 신경을 덜 쓰고 집관리나 하고 필요한 것은 우선 쓰고 나중에 모아서 목돈으로 주마.”라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차부분 시설유지비 46백만원을 지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았다.

(1) 피상속인은 평생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고령의 노인이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하기는 어려웠고 임차인 6명의 관리도 힘들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은 40년 된 다가구주택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임대료가 저렴한데도 임대도 쉽지 않아 20년 전 임대료 그대로 임대 중이며, 서민들이 몸만 입주하고 살 수 있도록 월 40만원의 저렴한 임대료에 일부 생활가전을 비치해 주어 겨우 임대를 유지하고 있다.

(2) 임대물건에서 보일러, 에어컨, 냉장고 등이 고장 나면 수시로 수리 및 교체를 해줘야 하므로 급한 것은 청구인이 우선 수리하고 모아서 피상속인이 목돈으로 정산해주었고 이를 집계하면 총 46,632,699원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900만원이라는 거액의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요양급여본인부담금, 응급수송차량 자동차세, 병원용 침대구입비 등 총 144백만원을 지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았다.

(1) 청구인은 뇌경색 회복 후 지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관리소에 취업하게 되었으며 출근시간에 피상속인을 돌보다가 지각을 자주 하고 피상속인의 욕창 또한 심해 2019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 3급 판정을 받아 요양보호사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피상속인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3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정기진찰을 받아야 하는데 눈이 오는 겨울 새벽에는 택시도 부르지 못하여 병원에 못간 적이 있어 청구인은 응급수송용으로 H 차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혈액검사를 위해 새벽 6시경 피상속인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 후 형님과 교대 후 출근하였으며 피상속인은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 입퇴원을 연 3회 이상 반복한 후 결국 침대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발이 퉁퉁 부어 일어서지를 못하게 되자 2023.12.경부터 인근에 거주하던 가족 3명이 3시간씩 교대로 피상속인을 돌보던 중 청구인이 직장생활과 병행하기 도저히 힘들어 건강보험공단에 2급 장애등급으로 상향 신청하게 되었고 2023.12.20.부터 요약보호사 사용시간이 종전 1일 3시간(월 70시간)에서 1일 최고 8시간(월 150시간)으로 늘어나 당분간 한숨을 돌렸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계속 돌봤다.

(3) 그러나 피상속인의 대소변 뒷처리가 너무 힘들어 병원용 자동침대로 교체하여 청구인은 침대생활을 하던 중 2024.2.4. 갑자기 호급곤란을 호소하였고 119가 와서 산소호흡기 등으로 회생코자 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4) 가족이 공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소소한 비용도 많이 지출되고 예기치 않은 일들과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때마다 이뤄지는 금전적 지출을 모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면 190,650,118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사후 이러한 정산행위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모를 봉양한 당사자로서는 어떠한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청구인이 18년간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실비성 필요경비마저 부인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부모를 모시겠는지 의문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금융조회를 통해 ①2014년부터 2023년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300만원 이하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217,780,000원 중 166,768,800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②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별 300만원 이상 10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로 총 1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③피상속인의 적금 등이 해지된 후 2022.11.7. 피상속인의 자녀 I의 계좌로 28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④2022.11.2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D(청구인의 자녀)의 계좌로 4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I에게 위 입금액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였고, I은 2022.11. 청구인 등 피상속인의 자녀 5명에게 각 40,000,000원씩 입금하였다고 소명한 후, 2024.5.12. 본인의 증여재산가액 52,000,000원과 피상속인의 손자녀 J의 증여재산가액 18,000,000원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위 입금액에 대해 2006년 사망한 부친장례비 15,000,000원, 쟁점건물 인테리어 비용 15,000,000원, 쟁점건물 중 임대부분 도배비 및 가전구입비 등 30,000,000원, 청구인의 뇌경색 치료비 등 60,000,000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이 입증자료와 대부분 일치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확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286,768,000원 중 241,768,000원을 제외하고 45,000,000원만을 사전증여로 보았고, I으로부터 입금받은 40,000,000원과 합하여 청구인이 85,000,000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6) 한편, D은 위 입금액 40,000,000원에 대해 소명요청을 받고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나중에 결혼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먼저 주었다고 소명하였는바, 향후 결혼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주었다는 것은 동 입금액이 사전증여재산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처분청은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2006년에 사망한 부친의 장례비 16,642,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피상속인에게 부의금을 전달한 후 지금에 와서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는 부고장과 수기로 작성한 자료만을 제출하였으며 설령 장례비를 부담한 데에 대한 대가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장례비를 부담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혈연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상속인과의 채무관계로 귀결될 수 없으므로 결국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인테리어비용을 본인이 2006년에 부담하였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증빙으로 제출한 견적서 상 공사업체인 K은 2007년 개업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건물의 수리비 등 유지비용이 약 3천만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단순 추계에 의해 도출한 숫자에 불과하므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라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지출 후 정산받은 금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사실관계

1) 기초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8.28. 쟁점건물 3,571,506,360원과 금융재산 270,499,155원을 합한 3,842,005,515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3,793,005,515원, 납부할 세액 1,121,778,221원(청구인 상속지분율 100%)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5.7.1.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 355,0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203,249,34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결정결의서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내역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표1> 증여재산가산액 요약 (생략)
  •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증여세 신고서에 따르면 I과 J는 2024.5.22. 증여자를 피상속인, 증여일자를 2022.11.29.으로 하고, 증여자산가액을 각 52,000,000원과 18,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관련 사항 가)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300만원 이하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217,780,000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66,768,800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에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후 근접한 시간대에 청구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거래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5,000,000원부터 15,000,000원까지 10회에 걸쳐 총 12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은행 입금전표에 따르면 2022.11.7. I의 계좌로 4회에 나누어 총 28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22.11.2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40,0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심리담당은 처분청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타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생활비로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생활비추정금액 중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인출 금액을 제외하고 거래내용이 전기요금, 수도, 병원, 약국, 마트 등으로 기재된 계좌이체 금액을 합산하면 70,962,720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내용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세무조사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20,000,000원에 대해 부친장례비 15,000,000원, 쟁점건물 인테리어비 15,000,000원, 청구인 뇌경색 입원비 10,000,000원, 청구인 뇌경색 향후 치료비 및 약값 50,000,000원, 세입자 관리 및 수리비 15,000,000원, 임대물건 도배비 등 15,000,000원으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2006년부터 2024년2월까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직접비용 144,017,419원과 쟁점건물 중 임대부분에 지출한 시설유지비 46,632,699원의 합계 190,650,118원에 대해 지출일자, 거래상대방, 금액 등을 정리한 소명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소명내역서와 함께 제출한 증빙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3> 소명내역에 대한 증빙 요약 (생략)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 인테리어비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견적서 및 보수공사 영수증에 따르면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상호는 K, 대표자는 L,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M’,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생략)이고 공사금액은 부가세 포함 15,000,000원, 공사기간은 2006.11.15.부터 2006.12.15.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사업자등록기본사항 및 사업자통합검색 결과에 따르면 위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N), 사업장소재지(경기도), 전화번호(전화번호 생략)가 모두 K과는 상이하고 개업일자는 위 공사기간보다 늦은 2007.4.23.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미비 소명내역’에 따르면 증빙서류가 미비한 금액은 임대방도배비 21,600,000원, 수전 및 전구 교체비 등 20,400,000원, 피상속인 요양급여본인부담금 8,100,000원, 피상속인 병원비 6,040,000원 등 총 63,698,2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D의 쟁점금액②에 대한 소명내용 D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무조사 소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22.11. D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장가가는 데 보태쓰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은 2025.5.28.인 것으로 나타난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2)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 중 45,000,000원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대상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생활비 등을 부담한바, 그 지출경위, 지출기간과 규모, 지출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먼저 지출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정산해주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2) 부모의 장기 투병으로 고액의 의료비 등이 지출되고 그 중 일부를 부모가 보전하여 주는 경우 부모의 보전금액은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부모를 봉양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조세심판원 2017.8.16.자 2016중2158 결정 참조). 나) 다만, 쟁점금액 중 80,000,000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정산받은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금액① 중 40,000,000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들이 I을 통해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균등하게 입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다른 형제들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입금받은 금액만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또한 쟁점금액②의 경우 D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무조사 소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22.11. D에게 40,000,000원을 주면서 장가가는 데 보태쓰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D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피상속인을 위한 생활비 등을 정산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