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정일 이후부터 고지결정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당함
조사결정일 이후부터 고지결정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상속세 결정일이후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일부 감면하여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상속세 조사결정 내용을 신뢰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보호되어야 하기에 신고·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2023.1.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 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 감면 등】(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 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용 및 조사청의 감사처분지시로 인한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 11. 29. 토지 및 건물 3,826백만원, 예금 금융재산 1,015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 4,841백만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나(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해태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납부지연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과 아울러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 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함과 동시에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2.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상속세 조사결정이후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납부지연가산세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쟁점보험이 상속세 비과세상품으로 안내 등을 받았고 상속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사망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쟁점보험금을 누락하고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제8조제1항은 생명보험금이 피상속인의 간주상속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점,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가입권유 및 상담내용만을 신뢰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은 납세자의 귀책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인의 단순 법령의 부지·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청구인은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처분청의 조사결정내용을 신뢰하였기에 상속세 납부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에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정 당시 금융회사로부터 쟁점보험금에 대한 금융정보제공을 받았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점, 처 분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세를 신뢰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상속세 조사결정이후에 청구인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의무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세 결정일이후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일부 감면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