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시 사전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은 쟁점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25-0008 선고일 2025.09.10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법인의 주식을 사전증여 시 저율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시 상속세로 정산하려는 것일 뿐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사전증여시점 기준으로 미리 확정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하고 있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25.6.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24.1.15. 상속분 상속세 326,063,333원은 가업상속공제액 330,215,89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15.과 2021.3.31. 경상북도에 소재한 ㈜A법인(‘가업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부친 EN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30조의6(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을 적용받아 증여세 각 247백만원, 420백만원을 신고하였다.
  • 나. 부친 EN(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4.1.1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4.7.1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2016 및 2021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가액 및 상속받은 쟁점법인 주식가액의 합계 7,664,974,4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상속개시 당시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7,136,097,124원으로 산정하여 2024.7.10. 상속세 126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가업상속공제 금액> (원) 연도 구분

① 주식가액

② 시점별 사업관련자산비율

③ 증여특례적용 주식가액 (①*②)

④ 가업상속 공제비율

⑤ 가업상속공제 (증여분) ①④ (상속분) ①④ 2016년 증여 2,997,637,600 99.38% 2,979,052,246 93.1% 2,790,800,606 2021년 증여 2,720,220,000 86.87% 2,363,055,114 2,532,524,820 2024년 상속 1,947,116,800 93.1% 1,812,780,000 합 계 7,664,974,400 7,136,097,124 당초 신고시 93.1%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조사 결과 사업무관자산이 증가하여 87.88%로 확인(쌍방 간 다툼 없음)

  • 다. 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2.9.부터 2025.2.19.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가액과 상속받은 쟁점법인의 주식가액 전체를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으로 보고, 가업상속공제 비율은 상속개시 당시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93.1%로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가액에 증여당시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으로 보고, 조사 시 확인된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 87.88%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산정하였다. <조사청이 산정한 가업상속공제 금액> (원) 연도 구분

① 주식가액

② 시점별 사업관련 자산비율

③ 증여특례적용 주식가액 (①*②)

④ 가업상속 공제비율

⑤ 가업상속공제 (증여분) ①④ (상속분) ①*④ 2016년 증여 2,997,637,600 99.38% 2,979,052,246 87.88% 2,618,043,327 2021년 증여 2,720,220,000 86.87% 2,363,055,114 2,076,694,261 2024년 상속 1,947,116,800 87.88% 1,711,160,371 합계 7,664,974,400 6,405,897,950

  • 라. 조사청은 2025.3.5. 위와 같이 산정한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326,063,033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5.3.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5.7. 불채택 결정됨에 따라 조사청은 C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상속게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5.6.2. 조사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세 326,062,02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은 쟁점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한 6,736백만원을 가업상속공제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에 따라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해당 주식의 가액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즉, 가업승계특례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2024년에 상속받은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가액에 상속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2016년과 2021년에 사전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가액에 증여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고, 상속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재차 곱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였다.

3.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증여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 사업관련자산비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액을 적용해야 한다.

  • 나. 조사청은 본 건과 관련 없는 질의회신(사전-2023-재산법규-0865, 2024.4.4.과 재산세과-311, 2012.8.31.)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위 질의회신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통하여 사전증여 하였을 때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를 초과한 사전증여액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본 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 다. 조사청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은 가업승계특례를 받은 주식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업승계 특례제도의 연혁을 고려하지 않아 생긴 오해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1. 가업승계 특례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과세특례 한도 사업자산 비율 2008.1.1.부터 2012.1.31.까지 30억원 사업관련자산비율 규정하지 않음 2012.2.1.부터 2014.12.31.까지 30억원 (신설) 사업관련자산비율 감안하는 규정 2015.1.1.부터 2022.12.31.까지 100억원 2023.1.1.부터 현재 600억원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에 그 사업자산 관련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서면법규과-173, 2014.2.26.).

3. 위 연혁에 따르면 2012.2.1. 이전에는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고려하지 않았으며(가업승계특례한도 이내의) ‘증여받은 주식가액’과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이 동일한 의미였으나, 2012.2.1.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고려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조사청은 ‘증여받은 주식가액’과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주식가액’ 및 ‘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초과액’을 혼동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하여 조사청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은 이미 증여 당시 사업관련자산비율이 곱해진 금액이므로 상속 개시당시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재차 곱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사청의 주장에 따르면 2012.2.1. 이전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한 주식과 2012.2.1. 이후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한 주식의 가업상속공제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감안하는 신설규정이 2012년 이후에 가업승계 증여특례에 불이이익을 준다는 취지의 개정이 아니라 증여시점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감안하여 예비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고 향후 상속개시 시점에 사업관련자산비율로 정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 라. 조사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 추가의견

1. 조사청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주식가액은 ① 상속받은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기 전에 주식 전체의 가액을 의미하고 ②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은 증여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한 후의 금액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 가) 조사청의 주장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정의하면, “상속받은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가액(x)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로 가업상속공제금액이 계산되고,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x)증여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x)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로 가업상속공제금액이 계산된다. 즉, 증여특례로 사전증여 받은 주식과 가업상속으로 사후 상속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 공제금액이 다르게 계산되며, 조사청은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조특법 상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상의 가업상속공제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사전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후에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와 계산방식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 다) 또,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사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업상속이 가업승계의 전체 과세체계 및 경영권을 조기에 승계하여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전의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사후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조사청은 가업승계 사전증여 주식가액 중 사업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여 일반증여를 적용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되 추가되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함으로서 증여세를 상속세로 정산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증여세를 부담하든, 상속세를 부담하든 세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부당하고, 본 사건의 경우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상속재산에 가산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경우를 가정하여 본 사건에 적용하는 것도 부당하다.

3. 조사청은 서면2021상속증여-7416(2022.2.3.) 해석례를 근거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란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상증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증세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그러나 위 해석례의 내용 중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가업상속재산가액이며, 이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답변의 내용으로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은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기 전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나) 또한, 질의자도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을『2,150주(x)464,017원(1주당 주식평가액)=997백만원』으로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기 전인 것을 명확히 정의하여 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을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해석한 것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

4. 조사청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예규로서 ‘사전-2023-재산법규-0865(2024.4.4.)’와 ‘재산세과-311(2012.8.31.)’를 제시하면서, 조사청은 위 예규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예규는 모두 가업승계 증여특례한도(2014년까지: 30억원, 2022년까지: 100억원, 2023년부터: 600억원)를 초과하여 사전증여한 것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지,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본 사건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

5. 조사청은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한 증여특례주식이라는 전제하여 가업상속재산이 될 수 있고, 가업상속재산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재차 적용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가) 그러나 상증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에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해당 주식의 가액에서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사업관련자산비율이 곱해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재차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선택한 납세자가 그 불가피함을 감수하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타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 나) 또한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할 때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감안하는 규정은 2012년 1월 31일에 신설되었는데, 동 일자 이전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한 납세자는 주식가액에서 사업관련자산비율을 한 번 곱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동 일자 이후에 가업승계특례를 적용한 납세자는 주식가액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재차 곱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도 불가피한 일인지가 의문이다.
  • 다) 그러한 불가피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예규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를 곱하여 산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될 일이다.

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2025.1.24.),

② 사전2023법규재산-0769(2025.2.26.), ③ 서면2021상속증여-7416(2022.5.3.)

6. 조사청은 여러 가정을 들어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고 추가로 가업상속하는 경우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없이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하면서 ‘단순히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산정과정에서 사업관련자산비율이 재차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조사청은 자신의 주장대로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재차 곱한 것이 옳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정을 두어 세액을 비교하면서 납세자에게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나) 그러나,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조사청의 주장과 청구인의 주장을 변수로 두고 세액을 비교하여 납세자의 불이익 여부를 따지는 것이 맞을 것인데, 조사청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가정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3. 조사청 의견
  •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주식가액은 상속받은 주식과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만을 의미한다.

1.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특례 주식이란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한 주식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의미하며, 동법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주식, 즉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에는 상속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만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고, 상속재산이라는 전제하에 상속공제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 조특법과 상증세법에서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기간에 관계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며, 증여특례 적용시 사업관련자산비율에 따라 일반증여로 적용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다른 일반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일반증여가 적용되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주식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일반증여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면,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공제를 해주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된다.

3. 증여받은 주식 전체가 가업상속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서면2021상속증여-7416(2022.5.3.)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라고 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란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이것은 조사청의 주장과 일치하는 답변이다. 답변의 초점 또한 어느 시점의 업무용비율을 적용할 것인가로, 일반증여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다. < 서면2021상속증여-7416(2022.5.3.)> 제목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 비율 계산방법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4) 반면,사전2023재산법규-0865 (2024.4.4.)재산세과-311(2012.8.31.)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한정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써 가업상속 외 재산이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할 때,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만 가업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배 여부를 판단한다는 답변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만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규이다.

5. 조사 당시 조사청은 청구인과 쟁점사항에 대해 본청 법규과를 통하여 외부 변호사 및 대구청 송무과 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신청을 하였고,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한정하여 가업상속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는 의견 2건과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견 1건을 받았다. <법령해석 자문 신청내용 및 자문의견> 질문내용 가업승계 증여특례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한정되는지 여부 의견 1 납세자가 주장하는 동일한 주식에 사업관련비율이 이중으로 적용되어 불이익한 사정은 이 사건 쟁점규정이 납세자에게 특혜를 주는 특례규정(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관하여 일정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으로써 이는 중소기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창업자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는 주식에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의견 2 증여주식 중 사업무관자산 부분에 해당하여 증여세 일반세율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여짐 의견 3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나아가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가업상속 재산에 사업관련비율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 나.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이 적용된 증여특례주식과 상속주식을 합산하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불합리한 처분이 아니다.

1. 증여특례주식은 증여받은 주식이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일반증여와 달리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증여특례 신고시 납부한 증여세액도 공제해 준다. 즉, 증여특례주식은 상속받은 주식과 합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증여로 인한 과세 효과를 없애고, 상속으로 주식전체를 가업상속 받은 것과 동일한 상속세 과세효과를 낸다. 1) 이러한 세액산출 구조는 막대한 증여세의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이지 절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며, 상속 단계에서의 절세효과는 주식가액의 변동성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효과일 뿐이다. 계산과정에서 증여특례주식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에 관련된 자산 비율까지만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증여특례제도가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한 증여특례주식이라는 전제하에 가업상속재산이 될 수 있고, 가업상속재산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이 재차 적용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일이다.

2.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후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가 전체를 가업상속으로 받는 경우보다 가업상속 공제액이 감소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든 경우에 일반화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며, 기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10년 내에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주식가치만 상승하고 사업관련자산비율은 증여·상속 둘 다 80%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상속 시 주식가액이 증여 시 주식가액 보다 1.8배이상 2) 상승한 경우에는 증여특례 후 가업상속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절세효과가 있다. <상속주식가액이 증여주식가액의 1.2배로 가정> (주, 천원) 수량 1주당 가액 증여특례 +상속 일반증여 전체 상속 가업상속재산 가업증여 특례 100,000 50 4,000,000 1,000,000 가업상속 100,000 60 6,000,000 12,000,000 계 200,000 110 10,000,000 12,000,000 사업관련자산비율 80% 80%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8,000,000 9,600,000 과세표준 2,000,000 1,000,000 2,400,000 산출세액 1,040,000 740,000 특례증여세액공제 300,000 일반증여세액공제 225,000 최종납부 할 세액 515,000 740,000 실제 부담한 세액 1,040,000 740,000 <상속주식가액이 증여주식가액의 1.8배로 가정> (주, 천원) 수량 1주당 가액 증여특례 +상속 일반증여 전체 상속 가업상속재산 가업증여 특례 100,000 50 4,000,000 1,000,000 가업상속 100,000 90 9,000,000 18,000,000 계 200,000 13,000,000 18,000,000 사업관련자산비율 80% 80%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10,400,000 14,400,000 과세표준 2,600,000 1,000,000 3,600,000 산출세액 1,340,000 1,340,000 특례증여세액공제 300,000 일반증여세액공제 225,000 최종납부 할 세액 815,000 1,340,000 실제 부담한 세액 1,340,000 1,340,000 <상속주식가액이 증여주식가액의 1.82배로 가정> (주, 천원) 수량 1주당 가액 증여특례 +상속 일반증여 전체 상속 가업상속재산 가업증여 특례 100,000 50 4,000,000 1,000,000 가업상속 100,000 91 9,100,000 18,200,000 계 200,000 13,100,000 18,200,000 사업관련자산비율 80% 80%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104,800,000 14,560,000 과세표준 2,620,000 1,000,000 3,640,000 산출세액 1,350,000 1,360,000 특례증여세액공제 300,000 일반증여세액공제 225,000 최종납부 할 세액 825,000 1,360,000 실제 부담한 세액 1,350,000 1,360,000 둘째,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10년이 경과하고 가업상속을 받는다면 주식가치 동일, 사업관련자산비율은 증여·상속 둘 다 80%로 동일한 경우로 가정하여도 증여특례 후 가업상속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절세효과가 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10년 후 가업상속> (주, 천원) 수량 1주당 가액 증여특례 +상속 일반증여 전체 상속 가업상속재산 가업증여 특례 100,000 50 4,000,000 0 가업상속 100,000 50 5,000,000 10,000,000 계 200,000 9,000,000 10,000,000 사업관련자산비율 80% 80%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7,200,000 8,000,000 과세표준 1,800,000 0 2,000,000 산출세액 560,000 640,000 특례증여세액공제 300,000 일반증여세액공제 0 최종납부 할 세액 260,000 640,000 실제 부담한 세액 560,000 640,000 결과적으로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가업상속공제가 절세효과를 얻으려면 증여 시점 대비 상속 시점의 주식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10년이 지나 가업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산정 과정에서 사업관련자산비율이 재차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결론 일반증여세율을 적용한 주식은 법령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증여특례세율을 적용받은 주식만이 상속재산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주식과 증여특례주식을 합산한 가액에 상속 개시 당시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이 면 이하 여백)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시 사전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은 쟁점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7.12.19. 법률 제15227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2022.12.31. 법률 제19195호, 일부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현황

  • 가) 쟁점법인은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업종 -81-*** FN 경상북도 1993.2.15. 제조업/ 합성섬유 * 2016.2.5. (대표이사 변경) 부친 EN → 아들 FN
  • 나) 쟁점법인의 2021년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신고내역>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자산 부채 자본 2024.12 23,077 2,204 371 19,909 2,721 17,187 2023.12 19,432 1,050 491 17,119 1,357 15,761 2022.12 22,038 2,558 179 17,930 1,918 16,012 2021.12 23,140 1,956 398 16,817 2,516 14,401
  • 다) 청구인은 2024년 피상속인(2024.1.15. 상속개시)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가업상속받아 60.2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연도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주주 현황> (주, %) 주주명 2020.12 2021.12 2022.12 2023.12 2024.12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계 50,000 100 50,000 100 50,000 100 50,000 100 50,000 100 EN 26,000 52.00 16,000 32.00 16,000 32.00 16,000 32.00 0 0 청구인 13,600 27.20 23,600 47.20 23,600 47.20 23,600 47.20 30,100 60.20 4,000 8.00 4,000 8.00 4,000 8.00 4,000 8.00 10,300 20.60 3,000 6.00 3,000 6.00 3,000 6.00 3,000 6.00 6,300 12.60 3,000 6.00 3,000 6.00 3,000 6.00 3,000 6.00 3,000 6.00 300 0.60 300 0.60 300 0.60 300 0.60 300 0.60 100 0.20 100 0.20 100 0.20 100 0.20 0 0

2. 청구인의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 신고 내용 청구인은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2016.3.15. 증여분과 2021.3.31. 증여분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신고> (원) 구분 신고 (2016.3.15. 증여분 신고 (2021.3.31.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가업승계주식) 2,979,052,246

① 해당 증여재산 2,363,055,114

② 가산 증여재산 2,979,052,246 합계 5,342,107,360 증여재산공제(가업상속) 500,000,000 500,000,000 과세표준 2,479,052,246 4,842,1074,360 산출세액 세 율 10% 20% 산출세액 247,905,224 668,421,472 납부세액공제 0 247,905,224 차가감 납부할 세액 247,905,224 420,516,248

①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10,600주@282,796원= 2,997,637,600)사업관련자산비율(99.38%) ※ 사업무관자산비율 해당액 18,585,354원 ☞ 일반증여세 신고함

②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10,000주@272,022원= 2,720,220,000)사업관련자산비율(86.87%) ※ 사업무관자산비율 해당액 357,164,886원 ☞ 일반증여세 신고함

3.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세 결정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원) 구 분 ㉮ 청구인 신고 ㉯ 조사청 결정 증감(㉯-㉮)

① 상속재산가액 6,966,166,565 6,956,166,565 10,000,000 *

② 공제금액(공과금·장례비용) 82,441,752 82,441,752

③ 가산하는 증여재산(ⓐ+ⓑ) 7,151,455,286 7,151,455,286 ⓐ 일반증여재산 1,809,347,926 1,809,347,926 ⓑ 증여특례재산 5,342,107,360 5,342,107,360

④ 상속세과세가액(①-②-③) 14,035,207,999 14,025,207,999

⑤ 상속공제액(ⓐ+ⓑ) 10,836,097,124 10,105,897,950 ⓐ 가업상속공제 7,136,097,124 6,405,897,950 730,199,174 ⓑ 그 외 공제 3,700,000,000 3,700,000,000

⑥ 과세표준(④-⑤) 3,199,109,975 3,919,309,149 720,199,174

⑦ 세율 50% 50%

⑧ 산출세액(⑥*⑦) 1,139,554,987 1,499,654,575 360,099,587

⑨ 증여세액공제(ⓐ+ⓑ) 1,008,685,659 1,051,375,311 42,689,652 ⓐ 일반증여 340,264,187 382,953,839 42,689,652 ⓑ 증여특례 668,421,472 668,421,472

⑩ 신고세액공제 3,926,079 10,977,149 7,051,069

⑪ 납부할세액(⑧-⑨-⑩) 126,943,249 437,302,115 310,358,866

① 비과세 기부금 10,000,000원

4.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내용 청구인이 2024.7.30. 처분청에 제출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가.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주식회사 D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FN 주민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1993.2.15. 업 종 제조업 기준총급여액 1,394,676,703 기준고용인원 34.25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비상장 중견기업 여부 [ ]해당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21,537,294,784
  • 다. 피상속인 성명 EN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1993.2.15.-2024.1.15.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1993.2.15.-2020.12.31. 최대주주등 여부 예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100
  • 라. 가업상속인 성 명 FN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2000.1.1.-2024.1.15.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2016.1.27. 주 소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종 류 수 량 단 가 가 액 비 고
4. 기 타

10,600 2,979,052,246

4. 기 타

10,000 2,363,055,114

4. 기 타

6,400 1,812,780,000

  •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7,136,097,124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신고인 FN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5. 청구인이 제출한 가업상속공제액 계산 방법과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 이후 2025년 1월에 생산된 기재부 예규는 다음과 같다. 기재부 예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0171 생산일자: 2025.01.24 제 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인 2023.7.12. 이전에 피상속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가업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상속인인 을에게 사전증여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가업용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이후 2023.7.1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을은 사전증여받지 않은 피상속인의 잔여 주식을 상속받게 되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공제대상인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자 함 * A법인 주식 사전증여 시점보다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이 증가함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 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 적용 방법 (제1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제2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은 증여시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요 지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4.

  • 라. 판단

1. 관련 법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대하여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은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업상속공제 시 사전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령과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 등 상속받은 쟁점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1) 상증세법 제18조의2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사전증여받은 증여세 특례대상주식에 대해 증여당시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 조문체계 상 가업법인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등의 가액에 가업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2)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법인의 주식을 사전증여 시 저율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시 상속세로 정산하려는 것일 뿐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사전증여시점 기준으로 미리 확정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또한, 기획재정부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증여 당시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주식가액 동일하고 사업관련자산비율 100%라고 가정할 때 2) 다른 조건 동일하다면, 사업관련자산비율에 따라 “1+사업관련자산비율” 만큼 주가 상증시 절세효과 발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