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7.12.19. 법률 제15227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2022.12.31. 법률 제19195호, 일부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현황
- 가) 쟁점법인은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업종 -81-*** FN 경상북도 1993.2.15. 제조업/ 합성섬유 * 2016.2.5. (대표이사 변경) 부친 EN → 아들 FN
- 나) 쟁점법인의 2021년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신고내역>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자산 부채 자본 2024.12 23,077 2,204 371 19,909 2,721 17,187 2023.12 19,432 1,050 491 17,119 1,357 15,761 2022.12 22,038 2,558 179 17,930 1,918 16,012 2021.12 23,140 1,956 398 16,817 2,516 14,401
- 다) 청구인은 2024년 피상속인(2024.1.15. 상속개시)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가업상속받아 60.2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연도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주주 현황> (주, %) 주주명 2020.12 2021.12 2022.12 2023.12 2024.12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계 50,000 100 50,000 100 50,000 100 50,000 100 50,000 100 EN 26,000 52.00 16,000 32.00 16,000 32.00 16,000 32.00 0 0 청구인 13,600 27.20 23,600 47.20 23,600 47.20 23,600 47.20 30,100 60.20 4,000 8.00 4,000 8.00 4,000 8.00 4,000 8.00 10,300 20.60 3,000 6.00 3,000 6.00 3,000 6.00 3,000 6.00 6,300 12.60 3,000 6.00 3,000 6.00 3,000 6.00 3,000 6.00 3,000 6.00 300 0.60 300 0.60 300 0.60 300 0.60 300 0.60 100 0.20 100 0.20 100 0.20 100 0.20 0 0
2. 청구인의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 신고 내용 청구인은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2016.3.15. 증여분과 2021.3.31. 증여분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신고> (원) 구분 신고 (2016.3.15. 증여분 신고 (2021.3.31.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가업승계주식) 2,979,052,246
① 해당 증여재산 2,363,055,114
② 가산 증여재산 2,979,052,246 합계 5,342,107,360 증여재산공제(가업상속) 500,000,000 500,000,000 과세표준 2,479,052,246 4,842,1074,360 산출세액 세 율 10% 20% 산출세액 247,905,224 668,421,472 납부세액공제 0 247,905,224 차가감 납부할 세액 247,905,224 420,516,248
①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10,600주@282,796원= 2,997,637,600)사업관련자산비율(99.38%) ※ 사업무관자산비율 해당액 18,585,354원 ☞ 일반증여세 신고함
②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10,000주@272,022원= 2,720,220,000)사업관련자산비율(86.87%) ※ 사업무관자산비율 해당액 357,164,886원 ☞ 일반증여세 신고함
3.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세 결정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원) 구 분 ㉮ 청구인 신고 ㉯ 조사청 결정 증감(㉯-㉮)
① 상속재산가액 6,966,166,565 6,956,166,565 10,000,000 *
② 공제금액(공과금·장례비용) 82,441,752 82,441,752
③ 가산하는 증여재산(ⓐ+ⓑ) 7,151,455,286 7,151,455,286 ⓐ 일반증여재산 1,809,347,926 1,809,347,926 ⓑ 증여특례재산 5,342,107,360 5,342,107,360
④ 상속세과세가액(①-②-③) 14,035,207,999 14,025,207,999
⑤ 상속공제액(ⓐ+ⓑ) 10,836,097,124 10,105,897,950 ⓐ 가업상속공제 7,136,097,124 6,405,897,950 730,199,174 ⓑ 그 외 공제 3,700,000,000 3,700,000,000
⑥ 과세표준(④-⑤) 3,199,109,975 3,919,309,149 720,199,174
⑦ 세율 50% 50%
⑧ 산출세액(⑥*⑦) 1,139,554,987 1,499,654,575 360,099,587
⑨ 증여세액공제(ⓐ+ⓑ) 1,008,685,659 1,051,375,311 42,689,652 ⓐ 일반증여 340,264,187 382,953,839 42,689,652 ⓑ 증여특례 668,421,472 668,421,472
⑩ 신고세액공제 3,926,079 10,977,149 7,051,069
⑪ 납부할세액(⑧-⑨-⑩) 126,943,249 437,302,115 310,358,866
① 비과세 기부금 10,000,000원
4.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내용 청구인이 2024.7.30. 처분청에 제출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가.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주식회사 D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FN 주민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1993.2.15. 업 종 제조업 기준총급여액 1,394,676,703 기준고용인원 34.25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비상장 중견기업 여부 [ ]해당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21,537,294,784
- 다. 피상속인 성명 EN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1993.2.15.-2024.1.15.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1993.2.15.-2020.12.31. 최대주주등 여부 예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100
- 라. 가업상속인 성 명 FN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2000.1.1.-2024.1.15.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2016.1.27. 주 소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종 류 수 량 단 가 가 액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