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상속-2025-0004 선고일 2025.07.16

처분청이 종전부동산 권리가액임을 이유로 시가 부인한 금액은 권리가액이 아닌 당해 부동산 감정평가액으로 확인되므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 있음

주 문

A세무서장이 2025.2.12. 청구인에게 한 2023.7.8. 상속분 상속세 82,790,960원 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적용한 유사매매사례가액(42억원) 이 외의 다른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 B(妻), C(子), D(女)(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E의 상속인인데, 피상속인 E가 2023.7.8. 사망하여 청구인들은 2024.1.31. 상속재산가액을 5,392,738,699원으로 하여 상속세 602,685,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다. 표
  • 다. 상속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은 재개발이 진행 중인 아파트(관리처분 인가일 2023.10.12.)로서, 청구인들은 종전부동산 권리가액인 2,995,000,000원의 20%(피상속인 지분율)인 599,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라. 조사청 은 2024.10.7.∼2025.1.4.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종전부동산의 권리가 액은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 2017.2.7.) 등에 따라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매매사례가액 4,200,000,000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 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고, 그 외 다른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2,790,96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5.2.12. 부과고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조사청은 피상속인 사망일인 2023.7.8.에서 1년9개월이나 경과된 단 1건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아파트와 관련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유사한 거래내역을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은데, 표 조사청이 시가 평가로 인용한 사례 가액은 유사매매사례 가액 중 어떤 특수한 거래로 인하여 갑자기 고가로 결정되었는지 관련 내용 파악도 되지 않은 가액이고, 단 1건의 고가 거래금액을 상속세 결정시 평가금액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보여지고, 또 2021.10.29. 계약된 매매사례가액의 거래 시가 추이를 보면, 유사한 평형의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여 보아도 급하고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시가로 인용한 점도 또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나. 한편, 청구인이 파악한 평가기간 내 유사 감정평가금액은 아래와 같은데, 한 건은 민사소송을 위하여 평가한 것이고, 또 한 건은 증여세 신고 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표 위와 같이 2건의 감정평가내역이 있는데, 이중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평가기간내 기간과 가장 가깝고, 또 민사소송으로 제출한 금액인 2,950,000,000원은 가장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여 지며, 또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재건축조합에서 감정평가한 금액과도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보기에 이 금액이 가장 시가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판단된다. 만일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평가금액인 2,950,000,000원을 조사청에서 시가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한 2개 평가기관의 평균액인 3,440,000,000원이 시가로 적정하다고 보여 진다.
  • 다. 이상에서와 같이 조사청이 시가 산정 한 것을 보면, 단 1건 고가 거래금액이면서 또 급하게 수직 상승한 평가기간 외의 거래 사례를 시가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과세를 위하여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판단하기에 자산의 적정한 시가 산정에 커다란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해불가한 것 결정으로 보인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 가. 조사내용 1) 쟁점부동산은 FG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 2023.10.1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2023.10.19. 고시되었다. 2) 상속개시일은 2023.7.8.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부동산에 해당한다. 3) 조사청이 검토한 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I특별시 H구 F동 988-1 G아파트 6동 505호의 거래가액 4,200,000,000원이 확인되었다. 표 4) 조사청은 2024.10.24. I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상기 유사 매매가액인 4,200,000,000원에 대하여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하였고, 2024.11.25.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 나. 조사청 의견 1) 조사청이 유사매매사례가로 결정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적정하다.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고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2021년 1,927백만원, 2022년 2,176백만원, 2023년 2,021백만원으로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조사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속개시일 이전 2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을 받아 적법하게 평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아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21.1.23.∼2021.10.29.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유사한 거래내역을 토대로 과세를 위해 고가의 거래금액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2021.1.23.∼2021.5.27. 동안의 4건 거래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이루어진 거래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①은 1개의 감정기관의 평가액으로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부합하는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법규과-722, 2012.6.26, 재산세과-20, 2012.1.17, 재정경제부재산세과-582, 2007.5.18. 등 참조).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한 부동산으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므로, 쟁점감정가액①은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①은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등을 수기로 기재한 등기부등본 자료만을 제출하여 감정의 목적이나 감정평가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적법한 감정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①과 쟁점감정가액②는 각각 다른 부동산에 대한 1개의 감정가액으로 모두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감정가액①과 쟁점감정가액②의 평균액 또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서면-2020-상속증여-3814, 2020.9.7.), 이때 해당 부동산이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2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이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각각 다른 부동산 6동 802호 감정가액 29억원과 6동 1101호 감정가액 39억원은 각각 1개의 감정가액이므로, 이는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감정가액 평균액 또한 시가로 볼 수 없다(법규과-722, 2012.6.10.).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2023. 3.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사실관계

1. F G아파트 단지의 기본현황 및 매매사례들

  • 가) 인터넷 등 자료조사를 한 바, 쟁점부동산이 속한 F G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43년차 아파트로 6개동 493세대, 계단식·복도식 현관구조가 섞여 있으며,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어 2029.3월 입주예정이다.

• 주변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대단지 아파트, 고등학교, 공원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도보로 5분 거리에 지하철2호선 ‘F역’ 및 단지 앞 버스정류장 등이 있음이 확인된다. 나) F G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인터넷 사이트 아실 자료, www.asil.kr) 들은 아래와 같은데, 2021.10.29.자 쟁점매매사례가액은 42억원, 같은 평형인 54평형(쟁점부동산 평형) 2021.4.13. 26.50억원(쟁점매매사례와 같은 동 같은 층), 60평형 2021.5.12.자 29억원, 20215.27.자 26.50억원으로 확인된다.

  • 다) 한편, 상속개시일(2023.7.8.)로부터 1년 내외에 거래된 내역을 살펴보면, 60평형은 2024.9.7. 40억원에, 45평형은 2024.5.24. 32.9억원, 2024.9.9. 35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60평형 2024.9.7.자 40억원의 매매사례는 쟁점부동산과 주거전용면적 차이 4.8%[=(175㎡-167㎡)/167㎡)], 공동주택가격 차이 4.7%[=(21.16억-20.21억)/20.21억] 로 확인된다. 표

2. F G아파트 재건축 관련 일정 F G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관련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3. 쟁점부동산 및 쟁점매매사례의 공동주택가격 추이 등 쟁점부동산과 쟁점매매사례의 공동주택가격 추이 등 자료는 아래와 같은데, 전용면적은 동일하나 공동주택가격은 3.2% 또는 2.7%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한국부동산원의 H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조사 내용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의하면 I H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아래와 같은데, 2021.1월 대비 쟁점매매사례일인 2021.10월 8.2%포인트 상승하였고, 2021.10월 대비 상속개시일인 2023.7월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청구인 제시 감정가액 등 정리 청구인은 2023.10.13. FG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아파트 평가액[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2022.7.14.) 기준 감정평가액] 자료와 쟁점감정가액①, 쟁점감정가액②에 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 라. 판단

1.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매매 등 가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등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령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매매사례가액 외에 다른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이 적용한 2021.10.29.자 쟁점매매사례가액 42억원은 같은 해 54평형 2021.4.13.자 26.5억원 및 60평형 2021.5.12.자 29억원, 2021.5.27.자 26.5억원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 다) 한편, 처분청(조사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29.95억원을 종전부동산 의 권리가액으로 보아 시가 부인하였는데, FG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공문(2023.10.13.자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역 통보 및 이주안내문)에 의하면, 동 가액은 종전부동산의 권리가액이 아니라 비례율이 반영되기 전의 2022.7.14. 기준 당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확인되므로, 동 가액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지 등을 확인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가능한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