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상속-2024-0021 선고일 2025.03.19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건물을 짓게 하거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남매간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임대수익 등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가. 청구인은 2023.4.17. 사망한 A (남, 사망당시 74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어 청구인이 2023.10.27. 상속세 435,635,411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임 나. 처분청은 2024.4.15.부터 2024.6.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9.1.11. 피상속인의 동생 B(이하 “B” 이라 한다)과 조카들에게 ‘경기 고양시 D 토지 399㎡(이하 “쟁점토지” * 라 한다)’를 각각 1/3 지분씩 증여재산가액 491,568,000원 총 1,474,704,000원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이 위 쟁점토지 증여로 2019.1.18. 증여세 총 251,172,576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474,704,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 납부액 251,172,576원을 추가 세액공제하여 2024.9.1. 청구인에게 상속세 410,223,082원(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 청구인 주장
  • 가. B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며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이다.

1. 부동산 명의신탁 및 해지 B은 1983.11.16. 쟁점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해 두기를 바랐다. 피상속인은 B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피상속인을 명의수탁자, B을 명의신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후, 1983.11.22.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여러 차례 B에게 명의를 되가져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사하였다. 이에 B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수 십년간 쟁점토지의 등기를 이전해 가지 않은 채 피상속인 명의로 두었다. 2007.5.31. B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짓기도 한바, B 소유의 토지이니 쟁점토지 상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허락을 구한 바 없고, 피상속인에게 지료를 지불한 바 없었는데, 이는 실소유주 B의 토지이니 당연한 것이다. 피상속인이 고령의 나이가 되어 임종을 대비하여야 할 때가 되자 그제야 B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 한 것이다. 다만, B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2019.1.11. 피상속인으로부터 B 및 그 자녀들 총 3인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2. 상속세 신고 후 처분내용 2023.4.17. 피상속인은 사망하여 상속개시되었고,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어 청구인은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분할납부 허가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상속세 납부를 마쳤으며, 이로써 상속의 문제는 마무리 되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4.6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당초 신고한 상속세는 439,635,411원이나 쟁점토지 증여가 상속세 신고누락항목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2024.8.31.까지 미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410,223,082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다.

  • 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 B이 실질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2019.1.11. 피상속인으로부터 B 및 그 자녀들 총 3인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제13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다. 결론 처분청이 2024.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23.4.17. 상속분 상속세 410,223,082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진정한 명의수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상속인 명의로 당초 취득시 소유권등기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등재 되었을 뿐만 아니라, B을 명의신탁자로 한 명의신탁약정서, A가 명의수탁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등 명의 수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2.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 나.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된 피상속인과 B 외 2인의 증여계약서는 법무사를 통하여 증여자 피상속인과 수증자 B 외 2인이 증여를 약정하고 기명날인한 정상 증여계약서로 2019.1.18.에 증여세 정상 신고·납부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B이 피상속인 허락 없이 건물을 짓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주가 B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어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B이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증여로 소유권 이전하여 원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4. 관련 법령 및 판례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시행 1995.7.1., 법률 제4944호 제정)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名義信託者"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相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2016.1.6. 법률 제1371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9)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10)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11) 민법 제687【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12)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타법개정된 것)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2005.12.7. 법률 제7715호로 타법개정된 것)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면 이하 여백)

3.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2.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발췌)

  • 가) 1984.1.11.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상속인이고 2007.10.10. 해지되었다.
  • 나) B과 C(B의 시아버지)가 채무자로 되었있는 근저당권은 6개이고 2019.1.7. 모두 해지되었다. 다) 쟁점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발췌) 2007.5.31.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24.9.9. B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하였고 가압류 결정문은 아래와 같다.

  • 가) 가압류 신청서에 B은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에게 세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가압류신청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확인서 B이 2019.1.10.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추후 세금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B의 지장이 찍혀있다.

4. 피상속인, B의 사업자등록사항 내역은 아래와 같다. B은 쟁점토지 상에 신축한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7년∼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중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을 간편장부로 매년 평균 13백만원, 총 235백만원 신고하였다(부동산임대외의수입금액은 제외한 금액임).

5. 피상속인과 B의 부동산 보유 변동내역

  • 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변동내역
  • 나) B 소유 부동산 변동내역

6. B이 2019.1.11. 국세청홈텍스로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 증여계약서에 법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상속인과 B외 2인의 날인이 찍혀있다.

7.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일부발췌)

5.

  • 라. 판단

6.

1. 관련 법리

7.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 등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례 등 참조).

8.

2.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9.1.11. 피상속인의 여동생 B 등 3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는 B이 1983.11.16.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어 보인다.
  • 나) 우선, B은 2007.5.31.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해당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2023년 동안 임대료로 총 235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 다) 또한, B의 시아버지인 C가 1984.11.12. 서울신탁은행에서 대출받고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B은 2007.10.2.부터 2011.9.30.까지 5차례에 걸쳐 국민은행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출받고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총 628,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B에게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건물을 짓게 하거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남매간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관련하여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B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임대수익 등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명의신탁부동산으로 실제 소유자는 B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B인 이상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