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상속-2024-0020 선고일 2024.11.27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대습상속인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시에서 거주하다가 2019.

12.

3. 사망한 황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에 대하여 2020.

6.

2. 상속세과세가액 1,240,908,133원(금융재산 756,368,133원, 증여재산가산액 494,540,000원, 장례비용공제 10,000,000원 차감)으로 하여 상속세 58,041,262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

7. 28.부터 2021.

12. 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 하여 금융재산 53,944,451원, 증여재산가산액 668,000,000원, 합계 721,944,451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2.

2.

9. 상속세 113,701,6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4.

7.

9. 상속인 중 김CC(청구인의 오빠)의 대습상속인들과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중 164,815,677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귀속될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4.

9.

9.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0.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과세처분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 연대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징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온당하지 않다.
  • 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과세가액 결정금액에는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 은행에 피상속인 재산으로 존재하며 청구인은 청구권이 없다. 2) 납세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는 적법한 경우에 존재하는데 추정되는 상속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사실도 없고 재산도 은행에 있는데 상속세 납세의무를 이미 이행한 청구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징수권의 부당한 집행이다.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을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개월이나 있다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기각하였다.
  • 다. 쟁점예금은 상속재산이지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조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대습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 나.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인별로 받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없다는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대습상속인과의 연락두절로 다른 상속인들이 인출할 수 없는 쟁점예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 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 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③ 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사실관계

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청구인이 2020.

6.

2. 상속세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고지한 내역은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2022.

2.

8. 금융재산 누락 53,944,451원,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증여재산가산액 누락 668,000,000원, 합계 721,944,451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

12.

3. 상속분 상속세 113,701,689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2. 24.부터 2022.

11. 2.까지 분할․납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표 생략) 2)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및 이의신청 가) DD지방국세청장은 2023.

11. 21.부터 2023.

12. 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 중 김EE에 대한 10년 이내 사전증여가산액(265,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에도 상속세 결정 당시 증여재산가산액을 209,000,000원을 합산(56,000,000원 과소)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과소분에 대하여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

4.

16. 2019.

12.

3. 상속분 상속세 32,241,06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5.

8. 상속세 추가고지는 부당하고 쟁점예금은 상속인들이 인출할 수 없어 상속인들에게 귀속될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이의신청하였으나, DD지방국세청장은 2024.

6.

27. 상속세 추가고지는 정당(기각)하고 쟁점예금에 대한 쟁점은 당초 고지일(2022.

2. 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각하)하다고 결정하였다. 3)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거부통지 가) 청구인은 2024.

7.

9. 상속인 중 김CC(청구인의 오빠)의 대습상속인들과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중 쟁점예금 164,815,677원(FF은행 154,815,677원, GG은행 10,000,000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귀속될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다. 나) 김CC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김CC은 2011.

6.

17. 사망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4.

9.

9.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라며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3조 제1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예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예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상속인 황BB이 국내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거주자이므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김CC의 대습상속인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12.

3. 상속분 상속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