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였으며 그러한 경우 우리 법제는 당사자들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B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B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였으며 그러한 경우 우리 법제는 당사자들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B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24.7.10. 청구인들에게 한 2022.7.1.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B은 피상속인과 2017.11.5.부터 2022.6.13.까지 피상속인의 집에서 합가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피상속인이 2022.5.28. 대장암이 간에 전이되었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 사실혼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및 B 등 당사자들 의사로 2022.6.13.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2. 사실혼 파기에 따라 B은 2022.6.22. 법무법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인 2022.6.22. 채권자는 B, 채무자는 피상속인인 망 BBB(2022.7.1. 사망)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였다(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2***).
3.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인 2022.6.13.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고 재산분할금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해당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먼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바, 이는 B이 피상속인에게 사실혼 파기의사를 통지한 2022.6.13. 또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2022.6.22.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비록, B이 상속개시일 2022.7.1. 이후인 2022.8.4. 피고를 청구인들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서울가정법원 2022드합*)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상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가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당연 포괄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승계되므로 피고를 청구인들로 하여 소장 접수한 것뿐이고 더구나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실체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상증법 제14조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의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증명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제1항에서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로 명시되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만 공제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2022.7.1.)되었고, 상속개시 이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이 청구인들(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2022.8.4.)하여 그 이후(2023.10.5.) 결정된 것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당시 피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 된 채무가 아니므로 상증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3.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망인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된다는 점(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지급한 금액은 상속재산의 분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공제할 채무로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다.
1. 생전에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하지만,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상속인의 51,000,000원을 받고 자녀들과 상의해서 잘 살라는 말을 남겼으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집비번 변경, 경찰신고 등)을 하여 사실혼 관계였던 B은 사실혼 관계 파기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전 당사자 쌍방의 의사로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B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청구인들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한 건으로 채무공제로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의 분배로 보아야 한다.
4. 또한, 본 소송전에 가압류 신청할 때 피고를 피상속인으로 하였으나, 재산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나 위 가압류신청을 본 소송전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 절차는 아닌거 같다. 따라서 상속채무공제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6)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7)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면 이하 여백)
4. 피상속인 및 B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이력 피상속인은 2011.5.3.부터 사망시까지 주소지가 서울 송파구이며 B은 2018.11.14.부터 2023.8.24.까지 주소지가 서울 송파구 이다. 5) 조사청이 2023.6.12.∼2023.9.9.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종결 시 작성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2023.10.12. 접수한 B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조사청이 직권시정하면서 작성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조사청이 상속재산 중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기 위해 2023.11월에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시 작성한 ‘시가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조사청은 2024.1.18.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서울 광진구자양동의 감정평가액 2,035,531,065원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회신받았다. 9) 청구인들에 대한 2022.7.1. 상속분 상속세 경정결의서 내역 10) 상속부동산 중 ‘서울 송파구’ 소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발췌) 2022.7.11. 채권자 B에 의해 피상속인 지분이 가압류 등기되었고 2024.3.12. 가압류가 말소등기되어 있다.
11. 청구인들이 2024.5.16.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사청이 2024.7.8. 경정청구 거부처분하면서 작성한 ‘상속세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 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며,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기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참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2. 피상속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를 사유로 청구인들이 B에게 지급한 220백만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